“‘연명의료’ 시범사업 종료…94명 존엄사 선택”

입력 2018.01.16 (12:18) 수정 2018.01.16 (12:2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 시범사업이 종료된 가운데 90명 넘는 임종기 환자가 존엄사를 선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임종과정에 접어들어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하겠다고 밝힌 환자는 94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실제 연명의료중단을 결정한 환자는 43명 입니다.

복지부는 다음 주 시범사업 결과를 최종 집계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다음달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법을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연명의료’ 시범사업 종료…94명 존엄사 선택”
    • 입력 2018-01-16 12:19:38
    • 수정2018-01-16 12:25:44
    뉴스 12
'연명의료결정법' 시범사업이 종료된 가운데 90명 넘는 임종기 환자가 존엄사를 선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임종과정에 접어들어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하겠다고 밝힌 환자는 94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실제 연명의료중단을 결정한 환자는 43명 입니다.

복지부는 다음 주 시범사업 결과를 최종 집계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다음달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법을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