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사고 1년 590건…종량제봉투 중량제한·낮근무 확대

입력 2018.01.16 (12:22) 수정 2018.01.16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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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매년 평균 590여 건에 이르는 환경미화원 안전사고를 2022년까지 90% 이상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환경부는 우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안에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 청소차량의 영상장치(360도 어라운드 뷰·후방 카메라 등) 부착과 적재함 덮개의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안전기준을 설정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다. 환경미화원용 안전모·안전화·절단방지 장갑 등 안전장비 품목을 설정하고 반드시 착용하도록 의무화한다.

환경부와 자치단체는 새벽 작업에 따른 피로 누적, 야간의 사고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낮 시간대 환경미화 작업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부상 등을 막기 위해 종량제 봉투의 배출 무게 상한을 정해 폐기물관리법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향후 실태조사를 벌여 현행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의 폐기물 배출 밀도 상한(리터당 0.25㎏)을 개선할 방침이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관련 부처, 자치단체, 시민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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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1-16 12:22:34
    • 수정2018-01-16 12:34:19
    사회
환경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매년 평균 590여 건에 이르는 환경미화원 안전사고를 2022년까지 90% 이상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환경부는 우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안에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 청소차량의 영상장치(360도 어라운드 뷰·후방 카메라 등) 부착과 적재함 덮개의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안전기준을 설정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다. 환경미화원용 안전모·안전화·절단방지 장갑 등 안전장비 품목을 설정하고 반드시 착용하도록 의무화한다.

환경부와 자치단체는 새벽 작업에 따른 피로 누적, 야간의 사고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낮 시간대 환경미화 작업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부상 등을 막기 위해 종량제 봉투의 배출 무게 상한을 정해 폐기물관리법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향후 실태조사를 벌여 현행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의 폐기물 배출 밀도 상한(리터당 0.25㎏)을 개선할 방침이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관련 부처, 자치단체, 시민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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