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재난 피해 발생시 복구비 선지급

입력 2018.01.16 (14:26) 수정 2018.01.1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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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사회재난 피해자도 복구비 등을 미리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주 내용으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종전에 '자연재해대책법'에 있던 재난복구비 선지급 사항을 재난안전법으로 옮겨 규정하면서 관련 시행령도 개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복구비 등 선지급 적용 대상이 자연재난 피해자에서 사회재난 등 모든 재난피해자로 확대됐다.

개정된 재난안전법 시행령에는 구호금과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등 선지급할 수 있는 복구비 대상과 비율을 규정했다. 선지급 비율은 총액의 20∼100%다.

개정 시행령은 또 행안부가 긴급구조 전화서비스를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 장관이 119, 112 등 21개 특수번호 운영실태를 분석해 실적이 저조한 특수번호를 통합하거나 회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마련된 것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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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종 재난 피해 발생시 복구비 선지급
    • 입력 2018-01-16 14:26:15
    • 수정2018-01-16 14:26:34
    사회
앞으로는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사회재난 피해자도 복구비 등을 미리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주 내용으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종전에 '자연재해대책법'에 있던 재난복구비 선지급 사항을 재난안전법으로 옮겨 규정하면서 관련 시행령도 개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복구비 등 선지급 적용 대상이 자연재난 피해자에서 사회재난 등 모든 재난피해자로 확대됐다.

개정된 재난안전법 시행령에는 구호금과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등 선지급할 수 있는 복구비 대상과 비율을 규정했다. 선지급 비율은 총액의 20∼100%다.

개정 시행령은 또 행안부가 긴급구조 전화서비스를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 장관이 119, 112 등 21개 특수번호 운영실태를 분석해 실적이 저조한 특수번호를 통합하거나 회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마련된 것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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