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영하 변호사가 朴 계좌로 입금한 ‘30억 원’ 추가 동결

입력 2018.01.1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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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유영하 변호사가 보관해오다 박근혜 전 대통령 계좌로 입금한 수표 30억 원에 대해서도 동결 조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검찰이 추가로 청구한 추징보전을 받아들였다.

법원 결정으로 박 전 대통령의 28억 원 상당의 서울 내곡동 자택과 계좌로 입금된 30억 원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사건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이 금지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박 전 대통령의 28억 원 정도의 내곡동 자택과 유 변호사가 관리하던 1억 원짜리 수표 30장의 처분을 동결해달라고 요청했고, 지난 12일 법원은 검찰 청구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에 유 변호사가 30억 원을 박 전 대통령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자 검찰은 다시 문제의 돈에 대해 추징보전에 나섰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모두 36억 5천만 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추가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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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유영하 변호사가 朴 계좌로 입금한 ‘30억 원’ 추가 동결
    • 입력 2018-01-16 14:38:49
    사회
법원이 유영하 변호사가 보관해오다 박근혜 전 대통령 계좌로 입금한 수표 30억 원에 대해서도 동결 조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검찰이 추가로 청구한 추징보전을 받아들였다.

법원 결정으로 박 전 대통령의 28억 원 상당의 서울 내곡동 자택과 계좌로 입금된 30억 원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사건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이 금지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박 전 대통령의 28억 원 정도의 내곡동 자택과 유 변호사가 관리하던 1억 원짜리 수표 30장의 처분을 동결해달라고 요청했고, 지난 12일 법원은 검찰 청구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에 유 변호사가 30억 원을 박 전 대통령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자 검찰은 다시 문제의 돈에 대해 추징보전에 나섰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모두 36억 5천만 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추가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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