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성 “靑 문건 유출, 박근혜 지시 없었다…내가 잘못한 일”

입력 2018.01.16 (16:12) 수정 2018.01.1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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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 지시 여부를 묻는 검찰 측 질문에 이같이 답변하면서 자신의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비서관은 또 "대통령이 최 씨의 의견을 한 번 들어보는 것이 어떠냐고 말했지만, 최 씨에게 문건을 보내주라는 명시적 지시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조금 과했던 것 같다"며 자신의 실수였다고 재차 주장했다.

정 전 비서관은 '최 씨에게 문건을 보낸 것을 대통령이 알았느냐'는 변호인의 물음에도 "대통령은 건건이 어떤 문건을 보냈는지에 대해선 전혀 모른다"고 답변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각종 인사에 대해 먼저 최 씨의 의견을 들어보라고 하거나 최 씨에게 문건을 보낸 뒤 박 전 대통령에게 사후 보고를 하라고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정 전 비서관은 증인신문을 시작하기 전 "지난해 9월 열린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오랫동안 모셔온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자리에서 어떤 말을 할 수 있겠냐며 증언을 거부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냐고 재판부에 여러 차례 되묻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증언 거부 이후 정 전 비서관이 검찰과 특검팀에서 진술한 것들이 증거로 제출돼 증인으로 다시 부르게 된 것이라고 경위를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은 '국무회의 말씀 자료', '드레스덴 연설문', '해외순방 일정표' 등 청와대 기밀문건 47건을 최 씨에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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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1-16 16:12:26
    • 수정2018-01-16 16:13:35
    사회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 지시 여부를 묻는 검찰 측 질문에 이같이 답변하면서 자신의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비서관은 또 "대통령이 최 씨의 의견을 한 번 들어보는 것이 어떠냐고 말했지만, 최 씨에게 문건을 보내주라는 명시적 지시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조금 과했던 것 같다"며 자신의 실수였다고 재차 주장했다.

정 전 비서관은 '최 씨에게 문건을 보낸 것을 대통령이 알았느냐'는 변호인의 물음에도 "대통령은 건건이 어떤 문건을 보냈는지에 대해선 전혀 모른다"고 답변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각종 인사에 대해 먼저 최 씨의 의견을 들어보라고 하거나 최 씨에게 문건을 보낸 뒤 박 전 대통령에게 사후 보고를 하라고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정 전 비서관은 증인신문을 시작하기 전 "지난해 9월 열린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오랫동안 모셔온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자리에서 어떤 말을 할 수 있겠냐며 증언을 거부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냐고 재판부에 여러 차례 되묻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증언 거부 이후 정 전 비서관이 검찰과 특검팀에서 진술한 것들이 증거로 제출돼 증인으로 다시 부르게 된 것이라고 경위를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은 '국무회의 말씀 자료', '드레스덴 연설문', '해외순방 일정표' 등 청와대 기밀문건 47건을 최 씨에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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