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청와대 100m 이내 집회 금지는 위헌”

입력 2018.01.16 (17:05) 수정 2018.01.1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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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청와대 100m 이내에서 모든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가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 관저 100미터 이내의 모든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관련법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소규모 비폭력 집회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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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연대 “청와대 100m 이내 집회 금지는 위헌”
    • 입력 2018-01-16 17:07:50
    • 수정2018-01-16 17: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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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청와대 100m 이내에서 모든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가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 관저 100미터 이내의 모든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관련법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소규모 비폭력 집회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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