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영어교육 금지’ 전면 보류

입력 2018.01.16 (19:02) 수정 2018.01.16 (19:3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최근 논란이 된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정책 시행이 전면 보류됩니다.

유치원 영어 교육 금지에 대한 찬반 대립이 심해지자 교육부는 당분간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초까지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신강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교육부가 유치원 방과후 영어 교육 금지 정책 시행을 당분간 미룬다고 오늘 공식 발표했습니다.

대신 유아 대상 고액 영어학원의 불법 행위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영어 조기교육 부작용 해소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에 따라 현재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에서 이뤄지고 있는 방과후 영어 교육이 예정대로 3월부터 금지됩니다.

현재 초등학교에서는 영어를 3학년부터 정규 교과목으로 가르치고 있으며, 1~2학년의 경우 방과 후 과정으로 영어 교육이 이뤄졌는데 이를 금지하는 겁니다.

하지만, 최근 논란이 됐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영어교육 금지 여부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사교육 부담이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는 반발이 제기되자 내년초까지 추가로 여론을 수렴해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밖에 유아대상 영어학원 속칭 '영어유치원'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유아 인권 보장을 위해 영어교습시간과 시설 안전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 운영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신강문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영어교육 금지’ 전면 보류
    • 입력 2018-01-16 19:04:30
    • 수정2018-01-16 19:36:42
    뉴스 7
[앵커]

최근 논란이 된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정책 시행이 전면 보류됩니다.

유치원 영어 교육 금지에 대한 찬반 대립이 심해지자 교육부는 당분간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초까지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신강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교육부가 유치원 방과후 영어 교육 금지 정책 시행을 당분간 미룬다고 오늘 공식 발표했습니다.

대신 유아 대상 고액 영어학원의 불법 행위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영어 조기교육 부작용 해소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에 따라 현재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에서 이뤄지고 있는 방과후 영어 교육이 예정대로 3월부터 금지됩니다.

현재 초등학교에서는 영어를 3학년부터 정규 교과목으로 가르치고 있으며, 1~2학년의 경우 방과 후 과정으로 영어 교육이 이뤄졌는데 이를 금지하는 겁니다.

하지만, 최근 논란이 됐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영어교육 금지 여부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사교육 부담이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는 반발이 제기되자 내년초까지 추가로 여론을 수렴해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밖에 유아대상 영어학원 속칭 '영어유치원'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유아 인권 보장을 위해 영어교습시간과 시설 안전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 운영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신강문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