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초미세·미세먼지 주의보 31개 시군 전역 확대
입력 2018.01.20 (22:16)
수정 2018.01.20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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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0일 31개 시·군 전역에 초미세먼지(PM 2.5) 및 미세먼지(PM 10) 주의보를 발령했다.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권역별 평균농도가 2시간 이상 90㎍/㎥ 이상일 때 내려진다.
초미세먼지는 머리카락 굵기의 30분의 1 정도로 작아 호흡기에서 걸러지지 않고 허파꽈리까지 그대로 침투하기 때문에 미세먼지보다 인체에 해롭다.
경기 중·북·남부권에 발령된 미세먼지 주의보는 오후 9시를 기해 전역으로 확대됐다.
미세먼지 주의보는 권역별 미세먼지가 시간당 평균 150㎍/㎥를 넘을 때 발령되며, 경보는 시간당 평균 30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할 때 내려진다.
경기도 관계자는 "노약자와 어린이, 호흡기·심혈관 질환자는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권역별 평균농도가 2시간 이상 90㎍/㎥ 이상일 때 내려진다.
초미세먼지는 머리카락 굵기의 30분의 1 정도로 작아 호흡기에서 걸러지지 않고 허파꽈리까지 그대로 침투하기 때문에 미세먼지보다 인체에 해롭다.
경기 중·북·남부권에 발령된 미세먼지 주의보는 오후 9시를 기해 전역으로 확대됐다.
미세먼지 주의보는 권역별 미세먼지가 시간당 평균 150㎍/㎥를 넘을 때 발령되며, 경보는 시간당 평균 30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할 때 내려진다.
경기도 관계자는 "노약자와 어린이, 호흡기·심혈관 질환자는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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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초미세·미세먼지 주의보 31개 시군 전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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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1-20 22:16:57
- 수정2018-01-20 22:20:03
경기도는 20일 31개 시·군 전역에 초미세먼지(PM 2.5) 및 미세먼지(PM 10) 주의보를 발령했다.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권역별 평균농도가 2시간 이상 90㎍/㎥ 이상일 때 내려진다.
초미세먼지는 머리카락 굵기의 30분의 1 정도로 작아 호흡기에서 걸러지지 않고 허파꽈리까지 그대로 침투하기 때문에 미세먼지보다 인체에 해롭다.
경기 중·북·남부권에 발령된 미세먼지 주의보는 오후 9시를 기해 전역으로 확대됐다.
미세먼지 주의보는 권역별 미세먼지가 시간당 평균 150㎍/㎥를 넘을 때 발령되며, 경보는 시간당 평균 30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할 때 내려진다.
경기도 관계자는 "노약자와 어린이, 호흡기·심혈관 질환자는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권역별 평균농도가 2시간 이상 90㎍/㎥ 이상일 때 내려진다.
초미세먼지는 머리카락 굵기의 30분의 1 정도로 작아 호흡기에서 걸러지지 않고 허파꽈리까지 그대로 침투하기 때문에 미세먼지보다 인체에 해롭다.
경기 중·북·남부권에 발령된 미세먼지 주의보는 오후 9시를 기해 전역으로 확대됐다.
미세먼지 주의보는 권역별 미세먼지가 시간당 평균 150㎍/㎥를 넘을 때 발령되며, 경보는 시간당 평균 30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할 때 내려진다.
경기도 관계자는 "노약자와 어린이, 호흡기·심혈관 질환자는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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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경 기자 hk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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