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아이부터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인정 추진

입력 2018.01.22 (19:22) 수정 2018.01.22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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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여성은 앞으로 자녀를 한 명만 낳아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12개월 더 인정받게 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열린 제4차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출산 크레딧' 제도를 개선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둘째 자녀를 출산할 때부터 시작해 최소 12개월에서 최장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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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째 아이부터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인정 추진
    • 입력 2018-01-22 19:22:57
    • 수정2018-01-22 19:33:42
    뉴스 7
출산 여성은 앞으로 자녀를 한 명만 낳아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12개월 더 인정받게 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열린 제4차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출산 크레딧' 제도를 개선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둘째 자녀를 출산할 때부터 시작해 최소 12개월에서 최장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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