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중단으로 47명 존엄사…2월 4일 본격 시행

입력 2018.01.25 (06:38) 수정 2018.01.25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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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석 달간 연명의료를 하지 않고 존엄사를 택한 사람이 4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열흘 뒤부터는 연명의료 중단 제도가 본격 시행되는데요, 쉽게 활성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보도에 박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공호흡이나 혈액투석 등 연명의료 중단을 택한 사람은 대부분 말기 암 환자였습니다.

유방암 말기로 종합병원에 입원했던 50대 여성은 스스로 연명의료 거부 의사를 밝혔고, 최근 사망했습니다.

말기 간경화 증세로 의사 능력을 잃은 30대 남성은 가족 모두의 합의를 통해 존엄사의 길을 걸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석 달 동안의 시범사업 기간 모두 47명의 임종기 환자가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시작하지 않아 숨졌습니다.

예상보다 환자 수가 적었다는 평가 속에 열흘 뒤부터는 연명의료 결정법이 본격 시행됩니다.

[권준욱/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 "사전에 작성한 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조회할 수 있도록 정보처리시스템을 2월 4일부터 본격 운용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의료진이 중단할 수 있는 연명시술 종류가 4가지뿐인 데다 적용 대상이 말기·임종기 환자에 국한돼 빠르게 활성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윤성/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장 : "기존 말기 환자와 임종기 과정에 있는 환자에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든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됐습니다."]

복지부는 연명의료 결정권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관련법 개정을 다음 달 중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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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명의료 중단으로 47명 존엄사…2월 4일 본격 시행
    • 입력 2018-01-25 06:40:46
    • 수정2018-01-25 06: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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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석 달간 연명의료를 하지 않고 존엄사를 택한 사람이 4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열흘 뒤부터는 연명의료 중단 제도가 본격 시행되는데요, 쉽게 활성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보도에 박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공호흡이나 혈액투석 등 연명의료 중단을 택한 사람은 대부분 말기 암 환자였습니다.

유방암 말기로 종합병원에 입원했던 50대 여성은 스스로 연명의료 거부 의사를 밝혔고, 최근 사망했습니다.

말기 간경화 증세로 의사 능력을 잃은 30대 남성은 가족 모두의 합의를 통해 존엄사의 길을 걸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석 달 동안의 시범사업 기간 모두 47명의 임종기 환자가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시작하지 않아 숨졌습니다.

예상보다 환자 수가 적었다는 평가 속에 열흘 뒤부터는 연명의료 결정법이 본격 시행됩니다.

[권준욱/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 "사전에 작성한 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조회할 수 있도록 정보처리시스템을 2월 4일부터 본격 운용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의료진이 중단할 수 있는 연명시술 종류가 4가지뿐인 데다 적용 대상이 말기·임종기 환자에 국한돼 빠르게 활성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윤성/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장 : "기존 말기 환자와 임종기 과정에 있는 환자에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든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됐습니다."]

복지부는 연명의료 결정권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관련법 개정을 다음 달 중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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