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하반기부터 초·중·고교서 ‘커피 판매 금지’
입력 2018.01.25 (07:03)
수정 2018.01.25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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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앞으로 초중고교 모든 학교에서 커피를 팔 수 없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모든 학교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이르면 7월부터 시행된다.
카페인이 든 음료를 너무 많이 마시면, 어지럼증, 가슴 두근거림, 수면장애, 신경과민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어린이가 카페인 음료를 지속해서 섭취하면 심신의 건강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모든 학교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이르면 7월부터 시행된다.
카페인이 든 음료를 너무 많이 마시면, 어지럼증, 가슴 두근거림, 수면장애, 신경과민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어린이가 카페인 음료를 지속해서 섭취하면 심신의 건강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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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면 하반기부터 초·중·고교서 ‘커피 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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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1-25 07:03:01
- 수정2018-01-25 07:59:05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앞으로 초중고교 모든 학교에서 커피를 팔 수 없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모든 학교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이르면 7월부터 시행된다.
카페인이 든 음료를 너무 많이 마시면, 어지럼증, 가슴 두근거림, 수면장애, 신경과민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어린이가 카페인 음료를 지속해서 섭취하면 심신의 건강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모든 학교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이르면 7월부터 시행된다.
카페인이 든 음료를 너무 많이 마시면, 어지럼증, 가슴 두근거림, 수면장애, 신경과민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어린이가 카페인 음료를 지속해서 섭취하면 심신의 건강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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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park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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