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가상화폐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 포함법’ 발의
입력 2018.01.25 (09:36)
수정 2018.01.2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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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25일(오늘) 가상화폐를 공직자들의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일명 공직자 가상통화 재산공개법)을 국회에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공직자윤리법이 정한 재산공개 대상 공무원의 경우 1천만 원 이상의 가상화폐를 보유할 때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앞으로 발생할 새로운 형태의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를 시행령 개정만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 방지를 위해 매년 재산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다.
재산등록 대상에는 부동산 소유권 및 전세권은 물론 소유자별 합계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이나 예금·보험·주식 등 유가증권, 500만 원 이상의 금이나 보석 등이 포함된다.
노 의원은 "최근 가상화폐의 사행성 투기 거래가 과열되고 가상화폐를 이용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직자들의 투명한 공무 수행을 위해 가상화폐를 공직자 재산목록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 개정안은 공직자윤리법이 정한 재산공개 대상 공무원의 경우 1천만 원 이상의 가상화폐를 보유할 때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앞으로 발생할 새로운 형태의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를 시행령 개정만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 방지를 위해 매년 재산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다.
재산등록 대상에는 부동산 소유권 및 전세권은 물론 소유자별 합계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이나 예금·보험·주식 등 유가증권, 500만 원 이상의 금이나 보석 등이 포함된다.
노 의원은 "최근 가상화폐의 사행성 투기 거래가 과열되고 가상화폐를 이용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직자들의 투명한 공무 수행을 위해 가상화폐를 공직자 재산목록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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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1-25 09:37:58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25일(오늘) 가상화폐를 공직자들의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일명 공직자 가상통화 재산공개법)을 국회에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공직자윤리법이 정한 재산공개 대상 공무원의 경우 1천만 원 이상의 가상화폐를 보유할 때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앞으로 발생할 새로운 형태의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를 시행령 개정만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 방지를 위해 매년 재산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다.
재산등록 대상에는 부동산 소유권 및 전세권은 물론 소유자별 합계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이나 예금·보험·주식 등 유가증권, 500만 원 이상의 금이나 보석 등이 포함된다.
노 의원은 "최근 가상화폐의 사행성 투기 거래가 과열되고 가상화폐를 이용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직자들의 투명한 공무 수행을 위해 가상화폐를 공직자 재산목록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 개정안은 공직자윤리법이 정한 재산공개 대상 공무원의 경우 1천만 원 이상의 가상화폐를 보유할 때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앞으로 발생할 새로운 형태의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를 시행령 개정만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 방지를 위해 매년 재산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다.
재산등록 대상에는 부동산 소유권 및 전세권은 물론 소유자별 합계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이나 예금·보험·주식 등 유가증권, 500만 원 이상의 금이나 보석 등이 포함된다.
노 의원은 "최근 가상화폐의 사행성 투기 거래가 과열되고 가상화폐를 이용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직자들의 투명한 공무 수행을 위해 가상화폐를 공직자 재산목록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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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흥 기자 he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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