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논문에 자녀 공저자 등록’ 29개 대학 80여 건

입력 2018.01.25 (12:00) 수정 2018.01.25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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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교수 논문에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등록하는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지난 10년간 29개 대학에서 82건의 사례가 발생했다고 25일(오늘) 발표했다.

그 중, 학교-대학 연계로 중고등학생의 연구와 논문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결과에 해당하는 경우는 16교에 39건, (예 : 00고 R&E 프로그램, 00고 심화연구 화학 R&E 프로그램 등) 학교 교육과정과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추진한 경우(이하 ‘자체추진’)는 19교에서 43건으로 조사됐다.

학교별로는 국립대에서는 서울대가 6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대 5건, 경상대 4건 등이다.사립대의 경우 성균관대 8건, 연세대 7건, 국민대 6건 등이다.

학문 분야별로 보면 이공분야가 8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논문 게재당시 자녀의 학년은 고3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현행법령 상 미성년자의 논문 작성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으나,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자를 저자로 표시하는 것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며 발생건(82건) 모두에 대해 해당 대학에 연구부정 검증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에는 연구 수행 당시의 대학이 연구부정 검증의 1차적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교육부는 검증 결과 연구부정으로 확인된 논문이 대입전형 시 활용된 경우 입학취소 요구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2014학년도부터 논문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이 금지되었고, 학생부종합전형에서도 외부실적 제출 제한으로 평가에서 제외되었다. 다만, 일부 대학의 특기자전형에서 논문을 지원자격 중 일부 예시로 두는 사례가 있어 연구부정 논문이 대입에서 활용된 경우 해당 대학에 입학취소 등의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교육부는 밝혔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향후 논문검색만으로도 저자의 미성년자 여부를 알 수 있도록 미성년자가 논문 저자로 포함될 경우 ‘소속기관’, ‘학년’ 표시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논문에 기여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논문에 저자로 표시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검증 결과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경우 입학취소 등을 포함하여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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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1-25 12:00:37
    • 수정2018-01-25 12:41:24
    사회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교수 논문에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등록하는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지난 10년간 29개 대학에서 82건의 사례가 발생했다고 25일(오늘) 발표했다.

그 중, 학교-대학 연계로 중고등학생의 연구와 논문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결과에 해당하는 경우는 16교에 39건, (예 : 00고 R&E 프로그램, 00고 심화연구 화학 R&E 프로그램 등) 학교 교육과정과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추진한 경우(이하 ‘자체추진’)는 19교에서 43건으로 조사됐다.

학교별로는 국립대에서는 서울대가 6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대 5건, 경상대 4건 등이다.사립대의 경우 성균관대 8건, 연세대 7건, 국민대 6건 등이다.

학문 분야별로 보면 이공분야가 8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논문 게재당시 자녀의 학년은 고3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현행법령 상 미성년자의 논문 작성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으나,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자를 저자로 표시하는 것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며 발생건(82건) 모두에 대해 해당 대학에 연구부정 검증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에는 연구 수행 당시의 대학이 연구부정 검증의 1차적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교육부는 검증 결과 연구부정으로 확인된 논문이 대입전형 시 활용된 경우 입학취소 요구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2014학년도부터 논문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이 금지되었고, 학생부종합전형에서도 외부실적 제출 제한으로 평가에서 제외되었다. 다만, 일부 대학의 특기자전형에서 논문을 지원자격 중 일부 예시로 두는 사례가 있어 연구부정 논문이 대입에서 활용된 경우 해당 대학에 입학취소 등의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교육부는 밝혔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향후 논문검색만으로도 저자의 미성년자 여부를 알 수 있도록 미성년자가 논문 저자로 포함될 경우 ‘소속기관’, ‘학년’ 표시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논문에 기여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논문에 저자로 표시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검증 결과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경우 입학취소 등을 포함하여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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