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포커스] 세이프가드 발동으로 불거진 한미 통상 갈등

입력 2018.01.2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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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돈 교수 :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정대영 소장 : 송현경제연구소
조영철 초빙교수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최양오 초빙교수 :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과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미국 정부가 우리 세탁기 그리고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 긴급수입제한조치, 이른바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을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하고 보복 관세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한미 무역 전쟁이 본격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공감토론> 매주 목요일 꾸며드리는 [경제포커스], 오늘은 미국 정부의 세이프가드 발동이 가져올 파장과 우리의 대응 전략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또 새 정부의 규제 개혁 방안, 이른바 '규제 샌드박스' 실효성 논란을 짚어보고 보유세 개편을 둘러싼 쟁점도 따져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경제포커스] 함께 하실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 신세돈
오늘 인사를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기체 만강하셨습니까?

□ 백운기 / 진행
정말 북극이 따로 없습니다.

□ 신세돈
그렇습니다. 너무 추워 가지고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 백운기 / 진행
한 5분만 이렇게 서 있어도요. 모자를 안 쓰면 귀가 아주 얼어붙는 것 같은 그런 날씨입니다.

□ 신세돈
그렇죠. 추운 날씨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 건강 정말 조심하시고 추운 겨울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 백운기 / 진행
감사합니다. 냉장고의 냉동실 온도가 한 영하 20도쯤 되죠. 지금 어떤 매체에 보니까 서베리아라고 하더군요. 서울하고 시베리아를 합쳐서 서베리아라고 하던데. 네, 고려대 경제학과 조영철 초빙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 조영철
네,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좀 더 따뜻하게 입으셨으면,

□ 조영철
네, 하나 더 입고 왔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한국외대 경제학과 최양오 초빙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양오
네, 고맙습니다. 최양오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목소리가 약간 수상합니다.

□ 최양오
네, 요새 정현 선수 응원하느라고 목이 좀 쉬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원재 이사 해외 출장으로 오늘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송현경제연구소 정대영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 정대영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네 분 인사 나누시고 시작하겠습니다.

□ 패널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먼저 미국 정부가 긴급수입제한조치, 이른바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세이프가드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첫 번째 이슈로 살펴보겠습니다. 최양오 교수님, '세이프가드'가 무엇인지, 또 미국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최양오
세이프가드, 말씀하신 대로 긴급수입제한조치입니다. 이것이 발동하려면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 최근에 수입이 급격히 증가한 경우, 그다음에 자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나 그럴 만한 우려가 있을 경우, 그다음에 중요한 게 그런 수입 증가와 이런 심각한 피해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을 경우에 통상법 201조에 따라서 수입이 급증한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인상한다든가 수입 물량을 제한한다든가 하는 규제는 무역보복조치이면서 무역장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단순히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가트 체제나 WTO 체제에서도 많이 활용이 됐고요. 옛날에는 신흥국이 선진국을 대상으로 해서 많이 활용했던 제도인데 지금 미국이 통상 전쟁의 무기로 사용하면서 다시 모든 사람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마는, 1974년 이후에 별로 쓰지를 않았어요. 2002년 때 한 번 쓰다가 지금 16년 만에 다시 큰 칼을 빼서 주변에 무역을 같이 한 파트너들에게 지금 빛나는 섬뜩한 칼을 지금 보여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면 이번에 세이프가드로 제한한 품목들은 또 나라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 최양오
지금 태양광과 세탁기가 들어왔는데요. 이것은 나라들이 아니라 전 세계에 이런 제품을 수출한 모든 국가에 동시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 물품이 발동이 됐지만 사실상 이것은 중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 보호무역강화의 신호탄이고 태양광도 지금 말레이시아나 중국이 또 굉장히 많은 양을 수출하고 있는데 동일하게 나라에 상관없이 제품을 중심으로 해서 취해지는 조치고요. 지금 보면 한국 세탁기로부터 발동되기 시작한 세이프가드는요. 120만 대까지는 저율세율로 가다가 그 이상이 되면 50% 정도의 관세를, 지금 세이프가드가 되기 전에는 우리가 FTA 상에서 거의 0.3%에서 1% 정도만 지금 관세를 내고 있었는데 그것이 50%까지 오를 수가 있고요. 또 FTA의 종목에 들어가 있는 산업군들은 이런 세이프가드의 대상이 아니라고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덜컥 지금 넣어놓은 상태,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조치를 하는 신호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수입증가, 자국피해, 그리고 인과관계가 있을 경우 이 세 가지를 다 충족해야 됩니까?

□ 최양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신세돈 교수님,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미국이 이런 세 가지를 다 충족할 정도로 그런 피해를 봤다고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 신세돈
일단 세이프가드 제도가 1941년도에 미국하고 멕시코하고 양자 간 무역협상을 맺었을 때 이게 인류 역사상 최초로 세이프가드 조항이 들어옵니다. 41년도에. 그러다가 가트가 출범하면서 가트 19조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미국 법에 처음 들어온 것은 1951년도 무역연장법이라는 것에 들어왔는데 이게 도대체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74년도 무역 201조에 넣었지만 활용실적이 없으니까 84년도에 좀 더 강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한 대로 2002년도 부시 때 처음 들어왔는데 미국이 최초로 세이프가드를 만든 나라고 이것을 통해서 목적하는 바는 근본적으로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겠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는 트럼프 내지는 공화당 정부의 기본 철학이기 때문에 이 문제의 심각성은 세탁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상당 부분 또 한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런 여러 나라에 대해서도 미국의 무역적자를 심각하게 일으키는 모든 국가, 모든 품목에 대해서 이런 유사한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강력한 미국의 의지의 표명이다, 그래서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이번에 일본은 빠졌다고 하던데요.

□ 신세돈
일본은 빠졌죠. 일본도 빠졌고 독일도 빠졌고요.

□ 백운기 / 진행
왜 거기는 뺍니까?

□ 신세돈
그러니까 이게 표적인 것이죠. 표적수사고 표적공격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하고 한국, 그러나 앞으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원하면 독일 또는 일본 또는 대만, 스위스, 이런 나라에 대해서도 세이프가드 조항을 적극 활용해서 하겠다는 거고요. 지금 한국 정부는 WTO를 제소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 철학 중의 하나가 뭐냐면 WTO 잘못됐다, 이것도 아주 엉터리다, 우리 그것 무시하겠다, 이런 추세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한 무역질서의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보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하여튼 트럼프 대통령 취임 1년 이제 지나가는데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생기고 있죠. 조영철 교수님, 트럼프 대통령이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이유,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 조영철
우리 한국으로부터 얻고 있는 그런 무역적자, 미국 입장에서. 그것을 줄이겠다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여러 차례 주장을 했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그런 도움을 준 것이 러스트벨트 지역, 그러니까 디트로이트라든가 시카고 쪽 이쪽 지역이죠. 일리노이 미시건주, 그래서 오대호 밑에 있는 공업지대죠. 이게 원래 백인 노동자들이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해 왔었는데 이 백인 노동자들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결정적인 그런 공헌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이 백인 노동자의 이익을 철저히 지켜주겠다, 일자리를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이나 중국으로부터 세탁기라든가 이런 자동차 수입을 줄이고 그래서 당신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겠다, 라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누누이 계속해서 강조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으로부터 세탁기 수입을 줄이고 자동차 수입도 줄이고 철강 수입도 줄이려고 하는, 그래서 국내 일자리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적인 목표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정대영 소장님, 지금 쭉 들여다보면 조영철 교수님 지적하셨듯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를 할 거다, 이런 예상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기라든지 강도라든지 이런 것은 예상과 이렇게 비교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정대영
글쎄요. 트럼프 대통령은 심하면 FTA 폐기까지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WTO도 탈퇴한다고 하고 그리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무역은 상당히 불공정하다, 특히 중국이나 한국, 일본 등에서 무역흑자를 내고 있는 것은 자국 통화를 과도하게 가치를 떨어뜨려서 흑자를 내고 있는 거고 이것은 이 자체가 불공정한 게임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누누이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은 트럼프가 한 말에 비한다면 이 조치는 그냥 그 정도 나온 거다,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한 말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말은 그렇게 하지만 바깥에서 실제 하는 것은 그렇게 하겠느냐, ITC 같은 데서 건의한 내용도 있으니까 많이 부드럽게 나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트럼프는 그것보다 더 강하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트럼프는 어떻게 본다면 앞으로도 우리 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끝날 게 아니고 계속 다른 품목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강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상보다 좀 세다고 보십니까?

□ 정대영
그렇죠. 일단 우리가 알고 있던 예상보다는 세지만 트럼프가 한 말을 지키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최양오 교수님, 우리가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로 어떤 피해를 보게 될 것인지가 매우 궁금한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최양오
지금 300만 대 정도 세탁기 관련해서는 저희가 수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조치가 120만 대 이상으로 가면 총 10억 달러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진짜 4억 불 정도의 큰 피해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행히,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삼성이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지금 공장 가동이 시작이 됐고요. 직접 현지 공장을 지금 지었습니다. 그다음에 LG에서 테네시주에 지금 건립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현지에 있는 공장들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하느냐가 우선 관건이고요. 사실 지금 밑에 깔린 부분들 중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부품을 미국 부품을 쓰라는 요구가 굉장히 밑에서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품공장과 생산공장을 다 미국에서 가동을 해 달라는 얘기고요. 지금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트럼프는 지금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 아닌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손자병법이 자기의 애독서입니다. 그래서 성동격서의 전략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런데 지금 뭐냐면 1월 30일 날 상하 양원 앞에서 자기 1주년 된 연두교서를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들리는 얘기가 연두교서에서 중국에 대한 무역조치의 강한 어필이 있다는 것이 지금 미국 워싱턴 관가에서 들려오는 소리거든요. 무역전쟁 가능성까지 얘기하는 것을 봐서는 지금 이렇게 한국에, 우리가 WTO 가서 승소할 수 있는 정도의 요건을 갖춘 것을 이렇게 강하게 한 것은 성동격서의 전략을 써서 일단 선전포고, 선언을 하는 모습이 많고요. 또 1월 말이면 중국의 지식재산권 도용 여부 결과도 나옵니다. 그래서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위한 스케줄이 4월까지 쭉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첫 발을 이렇게 디딘 거기 때문에 저희가 패를 잘 봐야 됩니다. 무조건 WTO 제소하는 것도 방법입니다마는,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는 1월 30일 날 연두교서 보고 또 1월 26일 날 며칠 뒤에는 다보스에서 또 폐막연설을 하는데 거기서도 어떠한 메시지가 나올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보고 대응을 하면 저희가 그래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번 세이프가드가 중국을 가장 최우선으로 겨냥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까?

□ 신세돈
저는 그렇게, 저는 아주 한국에 대고 표적한 거라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 오기 전에 한미FTA 상에서 우리가 세탁기에 대한 관세를 양허를 했는가, 미국이 관세스케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것을 봤더니 통상 관세율이 이게 10kg짜리 완전자동이냐 그 안에 원심분리기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관세율이 조금 다르긴 한데 평균 1%에서 2%였거든요. 그 1%, 2%를 앞으로 10년 동안, 그러니까 2012년도에 한미FTA를 맺은 그 시점부터 10년 동안 매년 10분의 1씩 줄여 나가서 10년 뒤에는 완전히 없애겠다고 쟤네들이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와 가지고 아까 그랬잖아요. 120만 대는 20%, 120만 대 넘는 것에 대해서는 50%, 이렇게 물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첫째, 한미FTA에 대한 말하자면 무시인 셈이고요. 두 번째로는 통상 1~2% 정도로 들어가던 것이 20%~50%로 관세를 물어버리면 최소한 평균적으로 한 35% 정도 관세를 무는 거니까 300만 대를 수출한다고 봤을 때 저는 상당량의 수출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그게 지금 미국이 국내 세탁기 생산을 촉진시키기 위한 말하자면 칼로 들이대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서 앞으로 이게 세탁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태양광뿐만이 아니라 다른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또는 심지어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한국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고분고분 말을 들어주면 이쪽에서는 더 강도 높은 그런 무역제재가 올 것 같아서 이번에 이 세탁기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앞으로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진짜 정현이 테니스 잘 치네” 그런 조치로 나갈지 아니면 더 우습게 알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 같아요.

□ 백운기 / 진행
네, 대응책은 후반에 좀 더 생각을 해 보기로 하고요. 조영철 교수님께서도 우리가 세이프가드의 주적이라는 데에 동의하십니까?

□ 조영철
역시 주적은 저는 중국에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습니까?

□ 조영철
그러니까 워낙 규모 면에서, 그러니까 미국의 적자의 주원인 중에서 우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중국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정치적인 겨냥 목표도 있고요. 그래서 중국이 일단 제일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국도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신 교수님이 얘기했듯이 한국도 제가 볼 때 이게 참 여러 가지, 이게 참 무리수인데 대부분의 합리적인 전문가들은 ITC에서, 그러니까 미국 무역위원회에서 한미FTA 규정에 따라서 한국 국내산 세탁기는 피해의 실질적 원인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미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한미FTA의 실질적 원인이 아닌 경우에는 세이프가드를 한미FTA 맺은 나라끼리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빠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집어넣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런 정황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제소를 하면 승리한다, 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신 교수님이나 최 교수님이 트럼프 대통령 WTO도 무시할 거다, 이렇게 나가니까 굉장히 세계무역질서 자체가 이게 지금 어떻게 될 건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정대영 소장님 분석을 한번 들어볼까요? 어느 쪽을 주 표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 정대영
실제 세이프가드라는 것 자체가 사실 나라를 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품목을 표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 백운기 / 진행
그래도 그 품목을 어느 나라가 많이 파느냐,

□ 정대영
기본적으로 저는 중국, 이런 것을 떠나서 그냥 어떤 전체 무역균형, 무역 자체, 자유무역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는. 물론 그렇게 된다면 미국에 대해서 흑자를 많이 내는 나라들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거겠죠. 미국이나 그다음에 한국, 일본, 독일도 많이 내는데 거기는 조금 약간 특별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어떤 특정 국가라기보다는 그냥 무역 전체에 대해서 무역 불균형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무역불균형이 생기면 결국 일자리를 잃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무역균형을 향한 정책의 방향인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체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반감이 있는 것 같군요.

□ 정대영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최양오 교수님, 아까 우리도 미국에 공장을 많이 짓고 있다, 그래서 일부는 수입제한조치에서 풀려나는 그런 혜택도 볼 수가 있게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세이프가드 이렇게 발동한 것은 사실 한국이 우리나라에 공장 좀 많이 지으라는 뜻도 있다, 이런 얘기도 했다면서요?

□ 최양오
네, 강력한 유인책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은 벌써 지어서 삼성은 벌써 가동 중이거든요. 그리고 LG전자도 가동을 못할 거고. LG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수입이 증가한 경우에도 빠져요. 9%가 떨어집니다. 작년 동기하고 비교하면. 그다음에 이것을 제소한 월풀이라는 회사는요. 작년 52억 달러를 했는데 올해는 54억 달러를 해요. 피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승소한다고 그러는데 WTO 가면 2년~3년이 걸리는데요. 지금 세이프가드 기간이 세탁기에는 3년, 태양광에는 4년이 돼 있기 때문에 다 기차 지나간 다음에 소위 말하는 제재조치가 나와서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하는데 지금 진짜로 진의도가 뭔지, 이것 파악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가지 트럼프가 공식적으로 얘기할 기회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트럼프 번역기를 진짜 잘 돌려서 진위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신세돈 교수님, 혹시 무역공세가 더 강화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반도체, 철강, 이런 부분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 신세돈
그럼요. 이게 한미통상의 갈등관계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인 2016년부터 다양한 품목에 대해서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어왔죠. 예를 들면 2016년도 9월 달에 세탁기 문제가 처음 불거졌는데 그 후로도 보면 유정용 강관이라든지 한국산 합성고무라든지 또는 냉압연 강관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철강제품이나 이런 제품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나 또는 상계관세나 국영무역이나 또는 세이프가드, 다양한 형태로 보호무역을 강화해 왔기 때문에 저는 미국의 최근의 보호무역조치는 특정한 나라를 표적한 것이 아니고 전방위적으로 하는데 쓸 수 있는 모든 정책을 합법적인 것 불법적인 것 총동원해서 하여튼 아메리카 퍼스트, 이것을 강조하는 거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이렇게 하면 당장 지금 트럼프가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미국에 큰 도움을 주고 또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산업들을 살려내는데 도움이 될까요, 조영철 교수님?

□ 조영철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것은 이미 한미FTA, 우리가 나프타, 이런 것에 대해서 트럼프가 굉장히 공격적인 발언을 했을 때 미국 상공회의소 회장이 “그런 식으로 가면 미국의 경제적 이익이 오히려 떨어진다. 미국 기업의 이익이 감소한다. 그래서 나프타, 이런 것 해서 보호무역주의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한국의 수출이 감소할지 몰라도, 한국 자동차 수출이 감소하면 독일이라든가 다른 프랑스 자동차가 또 들어올 거기 때문에 제너럴모터스의 생산량이 증가한다는 보장이 없다. 그래서 보호무역주의를 하면 결국 미국의 기업들도 상당 부분 손해를 볼뿐만 아니라 미국의 소비자가 손해를 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자리 확대도 그렇게 크게 기대할 것이 없다”라고 미국의 기업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이런 것을 계속 밀어붙이는 이유는 그동안에 자유무역주의로 한 2~30년, 3~40년 동안 쭉 그렇게 왔던 거죠. 한미FTA하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동부해안 그리고 서부해안에 IT산업이라든가 생명공학산업이라든가 이런 최첨단 산업들, 금융산업, 이런 산업들은 이익을 봤어요. 그러나 이런 자유무역질서 속에서 철강산업이라든가 전통적인 자동차 산업, 이런 산업들은 사실은 좀 손해를 봤거든요. 그리고 그 산업에 있는 노동자들의 실업률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그러니까 자유무역질서가 전체적으로 미국 경제에 이익을 가져왔고 미국 기업 전체의 이익은 증가시켰지만 명암이 교차한 것이죠. 이익을 본 큰 기업들도 있지만 손해를 본 기업들도 있고 특히 노동자 같은 경우에서는 전통적인 그런 철강산업, 이런 데서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거죠. 이것을 미국 경제 내에서 조율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조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점점 심화되고 특히 러스트벨트 지역에서의 백인노동자들이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도 사실은 유사한 것들을 겪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한국도 한미FTA 해 가지고 물론 전체적으로 경제적인 이득을 봤지만 경제적인 불평등은 심화되었고 그다음에 농업 부분 같은 데 사실 굉장히 많은 피해를 봤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유무역주의에 의해서 상호 이익을 보면 그 내부에서 명암이 교차하는데 그 음지를 다양한 국내 경제 내에서 보완을 하는, 그래서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다 안 되니까 미국은 힘이 있는 나라니까 그 문제를 대외적으로 전가시켜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정대영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당장 지금 우리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우리 제품이 더 기술도 좋고 디자인도 좋아서 미국 소비자들이 많이 선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오히려 미국 소비자들한테 부담만 더 가는 조치가 될 것이다, 그리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반발하거든요. 물론 우리가 피해를 입게 돼서 그런 논리를 제시하기는 했겠지만 지금 조영철 교수님 분석하셨듯이 반드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미국 소비자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갈 것이다, 이것은 좀 의문이 있는데요.

□ 정대영
그렇죠. 이것은 미국 소비자는 당연히 손해를 보죠. 선택권도 떨어지고 같은 물건을 관세가 올라간 만큼 더 비싸게 사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미국에서 생각하는 것은, 트럼프나 이쪽에서 생각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효과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공장도 짓는 거고 그다음에 어찌됐든 간에 월풀이 더 많이 팔릴 수도 있고, 그냥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장기적으로 본다면 보호무역은 결국은 국가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소비자의 후생을 줄이고, 이런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이렇게 보호주의를 해서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갖는 것은 어렵죠. 그다음에 실제 미국이 세계의 경제 리더인데 그런 리더의 자격도 떨어지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기업들이 좀 반성을 할 거나 이런 것을 본다면 실은 우리 물건이 굉장히 좋고 사실 첨단기능이 첨가돼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탁기는 써 보면 미국 세탁기보다 한국 세탁기가 훨씬 좋으니까. 그러면 이게 기업이 마케팅을 할 때 많이 파냐, 이익을 많이 내느냐, 이런 것 갖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즉, 제가 볼 때는 좀 더 가격을 고가정책으로 써서 시장셰어는 좀 줄이더라도 고부가가치, 그다음에 이익을 더 늘리는 정책으로 썼다면 아마 지금 같은 사태가 나도 조금 더 피해가 적고 이랬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늦었지만 우리가 매출규모 또는 국가적으로 보면 수출규모, 이런 외형보다는 실질적인 이익이라든가 부가가치, 이쪽에 초점을 맞춰서 기업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국가도 그런 쪽으로 나가는 게 한국으로서는 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럼 최양오 교수님, 이제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까지 갈 건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이프가드 이외에 미국이 자기들의 산업을 보호하고 또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을 계속 펼쳐나가기 위해서 또 선택할 수 있는 카드, 우리가 대응해야 될 것, 또 무엇 무엇이 있을까요?

□ 최양오
일단 반도체 부분은 1996년부터 정보기술협정에 의해서 무관세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특허를 지금 문제 삼아서 제소가 되는 그런 과정에 있고요. 철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 11월에 보면요. 중국 알루미늄에 대해서 반덤핑 상계관세를 직권조사를 했거든요. 직권조사는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정부에서 기업들의 제소가 없는 상태에서 직접적으로 나가서 하는데 이것은 1991년 이후에 처음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11월 달 중간선거까지 계속 이런 기조를 갖고 가고 현재 어떻게든지 지난 분기에 3.3%의 경제성장률을 끌어가서 자기는 경제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확고히 가려고 그러는 부분, 거기다 지금 재선전략까지 짜고 있는 부분들에 정치공학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가 하나고요. 두 번째가 우리가 지금 한미FTA가 되고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이것을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셈법은 복잡해졌지만 우리도 진짜로 맞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맞고만 있지 말고 우리도 이제 대응카드를 내야 되고 이럴 때 일수록 지금 WTO니 더 큰 힘을 쓸 게 아니라 미국 국내에서 진짜 승부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미국 법원에 직접 제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들을 딱딱 받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2013년도에 세탁기 갖고 한 번 해서 WTO에 승소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작년 12월 26일까지 미국이 합리적인 이행기간을 해서 관세에 대해서 우리한테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아무 말 없이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WTO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당사국이 안 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그냥 지금 넘어가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국내, 미국 내에서의 방법들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일본이 그렇게 많이 하죠.

□ 최양오
그렇죠. 아까 모두에 일본은 왜 빠졌느냐고 그러셨는데 일본은요. 지난 8월 달에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 거꾸로 세이프가드를 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다 빠지는 부분들, 그러니까 진짜 정치, 외교, 경제, 이게 굉장히 혼합적으로 돌아가는 싸움터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우리의 대응방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정부는 미국의 세이프가드조치와 관련해서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보복관세를 물리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는데, 최양오 교수님께서는 아예 미국 법원에서 직접 다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신세돈 교수님께서는 대응방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세돈
아까 우리 최 교수님께서 직권조사라는 게 그동안 없던 거다, 그런데 그 직권조사가 왜 그동안 없었느냐 하면요. 미국의 통상법을 보면 예를 들면 세이프가드가 됐든 반덤핑 조사가 됐든 이것을 제기할 수 있는 기구들이 몇 개가 있어요. ITC도 할 수 있고 민간기업도 할 수 있고 의회도 할 수 있는데 무슨 조항이 있느냐면 대통령께서 이렇게 하는 것이 국가 이익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묵살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이 다 그런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 때문에 안 해 왔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하고는 정 반대로 본인이 손수 나서서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하는 그런 점에서 이게 앞으로 이 부분이 굉장히 강해질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단 우리가 미국하고 무력충돌 할 수 없으니까 일단 법적으로 따져야 돼요. 법조항을 가지고 법적인 절차를 가지고 아주 강하게 물어뜯어야 된다, 그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일본의 예에서도 봤지만 일본이 그런 현안이 걸리니까 일본한테 굉장히 유화적이잖아요. 그것은 일본 자위대와 일본의 외교적인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한쪽으로는 법률적으로 들어가고 다른 한쪽으로는 외교, 국방 또는 미국과의 외교관계, 이런 루트를 통해서 미국으로 하여금 이해관계를 인식하게 하는 그런 양면작전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조영철 교수님, 사실 WTO에 제소하는 방안은 좀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WTO 탈퇴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 입장에서 WTO에 제소한들 얼마나 위협이 될지 그 점도 의문이고 또 WTO 제소해도 최종 판정까지 3~4년씩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실효성이 있을까 싶은데요.

□ 조영철
사실 별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이미 입증됐죠. 우리가 그동안 미국하고 무역 분쟁이 있어 가지고 여러 번 제소를 했고요. 그래서 제소할 때마다 거의 다 우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원래 승소를 하면 승소국인 한국, 그리고 우리가 피해를 본 거죠. 패소국인 미국이 잘못된 관세부과에 따른 피해를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상을 안 해 주고 있죠. 그런데 사실 그동안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이것을 보상을 안 해 주는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WTO에 계속 보상을 안 해 준다면 우리는 양허정지, 우리 보복관세 때리겠다고 하는 것을 WTO한테 신청을 해서 WTO가 “그래. 이것 정당하다. 너희 보복관세해도 좋아” 이러면 우리가 보복관세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태까지 그것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정말 미국 쪽에서 이렇게 나온다면 우리 보복관세 때리는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산업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승소한 그 건을 갖고 WTO에 우리 피해보상 받아야 되겠으니까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신청을 했고 당연히 WTO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갖고 보복관세를 때리는 것을 하겠다고 이 절차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것을 갖고 하나의 무기카드라고 생각을 하고 미국하고 협상에 들어가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과연 트럼프가 이것 갖고 위축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 정부에 비해서는 훨씬 더 강한 액션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대영 소장님께서는 대응방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대영
별로 대응방안이 없죠, 실질적으로는. 일단 미국이라는 나라는 아마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자국민의 생활수준을 그렇게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국가일 겁니다. 아마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그러니까 농업, 제조업, 금융, 교육, 군사, 에너지까지 다 갖추어져 있는 나라죠. 대부분이 그 외의 국가는 한두 개씩 비어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국제질서, 자유무역질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떻게 보면 강제성이 없는 국가 간의 합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 조 교수님이 잘 설명했듯이 보복관세하고, 쇠고기 같은 데에 미국이 좀 아픈 데 찾아서 보복관세하고 그러면 도움이 되겠지만 그게 미국한테 그렇게 아프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이 지금까지 미국에 유리하다고 생각했던 자유무역을 서서히 버려 가고 있는 거거든요. 떠나가고 있는 건데 우리도 그 자체를 대비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미국과 계속 필요한 것은 WTO 제소도 하고 보복관세도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미국은 국내 사법제도가 잘 돼 있는 나라니까 미국 내에서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제소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또 하나는 결국은 우리도 보호, 그러니까 자유무역이 아닌 상태에서도 나라가 좀 살 수 있는 경제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FTA가 지금 미국하고 재협상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더 우리가 확고한 폭넓은 옵션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쪽은 폐기부터 한쪽은 크게 개정까지, 이렇게 넓은 선택을 갖고 우리가 미국과 협상을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불리하지도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양오 교수님.

□ 최양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강경대세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나라하고는 진짜 FTA 못하겠다, 깨고 나와야죠. 지금 거꾸로.

□ 백운기 / 진행
오히려.

□ 최양오
네, 그것 깨고 소위 말하는 휴식기간, 휴지기를 좀 가져서, 그러면 지금 미국이 발표할 것들이 몇 개 있어요. 그것 보고서 해야 되니까 지금 강경하게 “이런 나라하고는 무역 못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봅시다. 잘 가세요”

□ 백운기 / 진행
말씀 듣고 보니까 속은 시원한데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 최양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하는 밀당이거든요. 자기 패를 딱 보여 줄 게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아니, 이런 나라하고는 지금 무역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 백운기 / 진행
신세돈 교수님, 우리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 신세돈
카드로는 쓸 수 있는데 그 카드가 먹힐지 안 먹힐지는 저는 어쨌든 좀 궁금하고요. 진짜 이번 이 문제를 스마트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요. 왜 일본에 대해서는 안 했는가. 일본이 만들어서 미국에 수입하는 물건을 미국이 만들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막아놓으면 미국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세탁기를 이야기하는데 세탁기도요. 한 대당 200만 원, 300만 원짜리가 있고 우리가 파는 60만 원, 50만 원짜리가 있단 말입니다. 이제는 60만 원짜리, 70만 원짜리 10대 팔기보다는 2천 불, 3천 불짜리를 팔자, 전략을 진작에 바꾸고 물량 중심이 아니라 이것은 값이 2배로 뛰어도 안 살 수가 없는 이런 제품으로 빨리 우리가 바꾸는 그런 전략을 통해야만, 이런 것들을 아무리 해도 미국에 먹히지 않는 정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공감이 가는 지적입니다. 사실 정대영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미국은 자급자족이 가능한 나라지만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딱 맞고 그럴 때 휘청거리고 그렇게 되는데 체질개선 필요하죠. 정대영 소장님,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 정대영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처음에도 말씀드렸고 결국 우리 기업들이 수출을, 또 기업이나 나라도 수출물량 그다음에 기업은 매출액 이게 굉장히 집착이 강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그것보다는 얼마큼 더 부가가치를 많이 늘리느냐, 그리고 또 얼마큼 이익을 많이 내냐, 그것은 비싸고 귀하고 좋은 물건을 파는 거죠. 수출도 그렇고 기업 매출도 그렇고 그런 체질을 바꿔가야만 실제 국내에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또 이런 무역 분쟁도 줄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도 처음에 말씀드렸고 다시 또 우리 신 교수님 말씀하신, 기업들이 이제 전략을 바꿔야 할 때고 또 국가도 결국은 우리가 항상 자유무역 갖고 여기에서 혜택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이것이 바뀔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기업들도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참 구구절절 옳은 말씀인데 체질을 바꾼다는 것 참 쉬운 일은 아니죠. 조영철 교수님, 장기적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조영철
네. 지금 좋은 말씀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일본이 사실은 미국으로부터 굉장히 큰 무역흑자를 내고 있는 나라인데 일본이 별로 공격을 안 받고 있죠. 이것은 물론 일본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제일 먼저 아베 총리가 가서 하는, 그리고 또 워싱턴 D.C.에서의 일본의 정치적 로비스트의 능력이 한국보다 월등히 뛰어나죠.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일본이 생각보다 무역의존도가 낮습니다. 일본이 내수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물론 도요타라든가 이런 대기업들의 수출규모가 엄청나지만 일본 전체 GDP에서 무역의존도가 차지하는 비율이 OECD 통계를 보면 일본의 무역의존도가 32.5%로 내수비중이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63.9%로 무역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거의 미국 수준, 미국 정도는 아니지만 미국에 거의 근접하는 내수 중심의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전체 경제 규모로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 일본이 미국에 굉장히 많이 수출하는 것 같지만 미국이 봤을 때 저 정도 규모의 나라가 이 정도 무역흑자 내는 것, 그런데 한국은 저 정도 나라가 이렇게 많이 낸단 말이야? 이런 느낌이 굉장히 다른 거죠. 그래서 일본과 한국이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공격의 강도가 다른 것이다, 라는 것을 감안을 해야 되고요. 이 얘기는 결국 무엇을 말하느냐면 장기적으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적인 태도는 점점 강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미국이 자유무역전략을 썼는데 그에 따른 내부의 사회경제적 불평등 심화, 이 문제를 조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보호무역주의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추세가 쉽게 바뀔 수가 없다, 자유무역주의가 갖고 있는 약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보호무역주의 추세는 갈 것이고요. 결국 우리가 아까 정대영 소장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품질경쟁으로 가서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내수의 비중을 올려야 됩니다. 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이렇게 높은 상태에서 수출하지 않고서는 경제성장을 하지 못하는, 그럼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수출할 수밖에 없고 미국은 우리를 계속 두들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수의 비중을 중장기적으로 점점 확대해 나가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미국의 세이프가드 발동 배경과 우리의 대응책 생각해 봤습니다.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1260 쓰시는 분 “미국이 일본은 놔두고 우리한테만 제재를 가한 것을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안보 동맹 강화 차원에서 우리를 압박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신세돈 교수님, 그런 측면도 좀 있을까요?

□ 신세돈
있죠. 왜냐하면 정치라는 게 경제와 분리돼서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항상 일본에 대해서는 과거에 전쟁을 하고 적이었지만 군사적인 필요가 있으니까 손을 잡는 것이고 또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일본이 지금 미국에 수출하는 제품들은 미국이 도저히 만들 수 없는 그런 기술적인 우위가 있는 것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일본은요. 군사적인 필요성하고 그다음에 기술적인 의존성을 가지고 미국을 지금 갖고 놀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상황이 한참 다르다.

□ 백운기 / 진행
배울 것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3539님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정책은 앞으로도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업들이 미국 내 공장을 세워서 적자를 최소화하되, 장기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겁니다.”
2919님 “미국이 세이프가드를 갑작스럽게 발동한 것을 보니 한미FTA 개정협상에서도 이렇게 막무가내 식 요구를 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미국과의 통상갈등이 가시화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강하게 나가야 합니다. 한미FTA 파기 가능성도 열어둬야 할 것 같습니다.” 최양오 교수님 의견하고 같네요.

□ 최양오
그러니까요. 지금 일본 예를 많이 주시는데 한국하고 일본하고 틀린 점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FTA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있습니다. 깨고 나오자니까요.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습니다. 8959님 “한미동맹도 중요하지만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일이라면 당당하게 대처해서 무역질서를 지켜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881 쓰시는 분 “남북대화와 교류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정치적인 접근을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경제적 보복으로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면 강력히 대응해야 합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 고려대 경제학과 조영철 초빙교수, 한국외대 경제학과 최양오 초빙교수, 송현경제연구소 정대영 소장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경제포커스] 두 번째 생각해 볼 주제는 새 정부의 규제개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규제 혁신 토론회'에서 "지금까지 시도된 적이 없던 과감한 규제개혁 방식, 혁명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조영철 교수님, 문재인 정부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특히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겠다고 하던데요. 왜 샌드박스라고 부르죠?

□ 조영철
네, 이게 그러니까 조금 소규모의 규제완화, 자유화, 이것을 좀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규제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사전규제방식, 그래서 포지티브 리스트라고 그러죠. 이것, 이것, 이것은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 그 이외에는 할 수 없는, 이게 굉장히 강한 규제여서 비판을 많이 받는데 정부가 기본적으로 사전에 허용하는 그리고 사후에 규제하는 포괄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하겠다, 이런 기본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제 샌드박스 관련 4법이 있는데요. 몇 가지에 국한해서 좀 더 규제를 완화하는 이런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한 4개의 법에 국한해서, 예를 들면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ICT 관련된 거죠. 그다음에 핀테크 분야의 금융혁신지원법, 그다음에 산업융합 분야의 산업융합촉진법, 그리고 지역 혁신성장 관련된 지역특구법, 이런 쪽과 관련해서 사후규제방식으로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현 제도가 포지티브 성격의 규제 중심이어서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신기술, 신서비스 시장출시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혁신적인 신상품 도입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일단 신상품 같은 것들이 실험, 검증을 거쳐서 시장에 출시할 수 있는 그런 일정 규모의 규제 샌드박스를, 규제를 아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자는 겁니다. 이미 이런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영국, 호주, 싱가포르, 캐나다 같은 데서 도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신기술 서비스를 허용하고 필요하면 그때 나중에 사후규제를 하는 이런 포괄적인 네거티브 규제방식인데, 그런데 국민의 생명이라든가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제한하는 그런 포괄적인 사후규제방식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내용을 잘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세돈 교수님, 영어 잘하시니까 샌드박스가 그런 뜻도 있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모래를 이렇게 가득 채워놓고 그 안에서 어린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게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 안에는 규제가 없도록 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 신세돈
네, 그런 뜻으로 썼나 봐요. 썼나 본데 저는 꼭 이렇게 영어를 써야 되는가, 그런 회의감이 들기는 하는데요. 결론은 이런 사후규제, 일단 해라, 임시적으로 다 허가를 하고 나중에 가서 규제를 하겠다고 하는 취지는 좋은데 문제는 이게 실효성이 있는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그런 관점에서 이것을 평가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아쉬운 게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 때도 이런 비슷한 회의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 백운기 / 진행
그때 나온 것도,

□ 신세돈
무역투자진흥회의 또 규제개혁위원회, 하도 제가 언론에서 그것을 많이 봐서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나 또는 정부 고위관료들이 이런 것을 자꾸 한다고 하면 이제는 별로 새롭지도 않아요. 저는 그래서 규제 샌드박스라는 말이 나왔을 때 꼭 이렇게 외국 말을 써야 되는가, 그래야 실효성이 있는가, 그런 의심이 들고 이제는 진짜 국민들한테 체감이 가는 것을 좀 보여 줘야지 뭘 자꾸 이렇게 하겠다, 하겠다고 하는 게 좀 식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박근혜 정부 때는 규제프리존이라고 그랬어요.

□ 신세돈
그런 게 있었어요.

□ 백운기 / 진행
네. 규제 샌드박스, 물론 실효성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법안도 많이 만들어야 되고 그렇겠지만 일단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강력한 의지를 비친 것 같은데, 정대영 소장님은 이 규제 샌드박스 또 새 정부의 규제개혁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정대영
일단 우리가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참 오래 됐죠. 오래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김대중 정부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실행을 해 왔죠.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국민들에 체감하는 것은 효과가 별로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특히 기업 쪽에서는.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규제체계가 포지티브 시스템입니다. 허가한 것만 할 수 있게 돼 있고 이것의 반대가 네거티브 시스템인데 금지된 것 빼고는 모두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 세상은 계속 바뀌는 거잖아요. 우리가 블록체인도 나오고 비트코인도 나오고 바뀌고 있는데 규제라는 것은 그것을 쫓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사회가 혁신이 되고 경제가 혁신이 된다면 규제는, 포지티브 체제 하에서는 혁신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결국 네거티브 규제로 가야 되고 특히 아주 혁신이 필요한 금융분야나 바이오나 ICT 이런 분야는. 그래서 지금 일단 규제를 완화하겠다, 그리고 네 가지 분야를 정해 놓고 처음 시작하는 분야에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하는 규제 샌드박스, 이런 자체는 지금 큰 방향에서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법도 만들어야 되고 또 실제 구체적인 산업분야도 골라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마 잘못하면 별로 실행도 못하고 그냥 주저앉을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체감되는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좀 어렵더라도 어떤 한 분야를 택해서, 금융이면 금융, 바이오면 바이오, 이런 것을 택해서 이 분야를 네거티브 체제로 바꾸는, 규제 자체를. 이러한 노력을 지금이라도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 산업의 경쟁력은 커질 수 없고 혁신은 기대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최양오 교수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청와대에서 근무도 하셨으니까.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하여튼 규제개혁 외치지 않은 정부가 없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 후에 맨 처음 했던 게 무슨 전봇대 뽑으라고 한 거였는데요. 그때 많은 언론들이 전봇대 뽑으라는 것은 정말 의미심장한 의미가 있다, 이게 규제개혁의 신호탄일 거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꼭 그것은 아니고 그냥 전봇대가 좀 거슬렸던 것 같은데요. 아무튼 정부가 바뀔 때마다 규제를 개혁한다고 계속 하는데 왜 안 없어집니까?

□ 최양오
일단 정부의 의지, 그다음에 공무원의 협조가 굉장히 필요한 거거든요. 정부는 의지는 뭘로 나타나느냐 하면 국회에서의 입법으로 나타나야 되고요.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공무원들의 협조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솔선수범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규제 법정주의입니다. 규제가 하나 생길 때는 꼭 법적으로 이것이 타당성 있는지 없는지를 입법화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규제가 생길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생겼고 그것을 없애려고 그러면 또 어떤 법적인 조치들이 가야 되고요. 공무원들 생각은 이런 거죠. 규제가 생기면 목에 힘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규제를 풀었다가 잘못되면 힘 줄 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번에 감사원에서 면책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이 충분히 더 강화가 돼 있어야 규제를 지금 움직이시는 분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푸는 것도 공무원들이 솔선수범으로 풀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굉장히 약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잘한 것을 보면 38개의 혁신과제를 구체적으로 적시를 했어요. 거기의 규제를 완화하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나갔죠. 다른 정권보다도. 그냥 무슨 전봇대 뽑는 게 아니라 손 밑에 가시 뽑는 게 아니라. 그러나 아쉬운 것은 사실 가장 핵심적인 규제들이 몇 개 있습니다. 꼭 고쳐야 될 것, 그것은 뭐냐면 수도권 규제라든가 노동규제, 이러한 핵심 분야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조정하고 토론하고 거기에 대한 방침에 시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들이 이번에 그냥 아무런 논의가 없었다는 점에 굉장히 안타까운 점이 있고요. 지금 거기에 덧붙여서 4차 산업혁명 혁신산업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기존에 제조업에 대한 규제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신산업과 제조업이 쌍끌이로 나가야 되는데 한쪽 면으로만 치우친 규제완화방향이 지금 나와서 2월 달에 입법화 과정에서 봐야 되겠지만 충분히 현장의 목소리, 그리고 기업인들의 목소리, 이것을 꼭 들어주셔야 이것은 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제가 좀 다른 각도에서 이것을 비판을 하면요. 7월 25일 날 새 정부의 경제정책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5개월 뒤 12월 27일에 똑같은 제목의 새 정부의 경제정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5개월 사이에 나와 있는데요. 7월 달에 나와 있는 24개 정책 대과제 안에 규제개혁이 없습니다. 거기에도 혁신성장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묶음이 있었는데 7월 달에 혁신성장 안에 들어가는 것이 뭐냐 하면 사회적 경제활성화, 그다음에 4차 혁명 대응강화, 포용적 대외개방, 이 세 개가 혁신성장에 들어가 있었고요. 12월 27일 날 혁신성장에는 핵심선도산업, 전방위 혁신, 그리고 규제혁신 들어갔습니다. 제가 뭘 지적하는 거냐 하면요. 지금 규제혁신이라는 게 이게 12월 27일 날 갑자기 들어온 거다. 다시 말하면 규제혁신에 대한 정말 중요하다는 어떤 문제의식이 없이 혁신을 강조하다 보니까 7월 달에는 없던 것들이 12월 달에 들어올 정도로 규제혁신에 대한 정부의 그런 각오나 이런 것들이 아주 뼛속 깊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시에 따라서 이것 만들 때는 들어갔다가 저것 만들 때는 바람이 저기로 불면, 이게 이래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규제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에 이렇게 안 와 닿는다, 규제혁신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했으면 7월 달에 나왔었어야 되죠.

□ 백운기 / 진행
그동안 준비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싶은데, 조영철 교수님께서는 신세돈 교수님 의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세돈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제가 신문 본 것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혁신성장 얘기할 때 신상품들, 신서비스, 신기술, 이런 것들이 포지티브 리스트, 이런 사전규제에 의해서 시장에 빨리 빨리 출시 못하는 것 이것 좀 곤란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일단 하고 4차 산업혁명 이런 것 관련된 것 일단 하게 하고 그다음에 사후규제하고 문제점 발생하면 그 뒤에 하자, 이런 얘기를 여러 번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국정과제 100대 과제에도 혁신 관련된 규제완화, 이게 제 기억으로는 한 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돌발적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박근혜 정부 때부터 규제프리존법이 있었죠. 그래서 규제 샌드박스가 이렇게, 그러니까 규제프리존하면 굉장히 큰 지역이 생각되지 않습니까?

□ 백운기 / 진행
지역전략산업에 맞춰서 규제를 철폐하자는 거죠.

□ 조영철
네, 그렇죠. 그것을 검토했는데 이게 좀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규제프리존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제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나고 그것보다 좀 축소된 규모로서 규제 샌드박스로 간 것 같습니다. 규제프리존법의 내용을 보면 이런 거거든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서 규제프리존을 지정 운영하는 그런 특별법을 통과시켜서 그것을 하겠다는 건데 핵심내용은 뭐냐면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의 시도가, 광역자치단체죠. 각 지역마다 2개의 지역전략산업을 선정을 해서, 철강산업이면 철강산업, IT산업이면 IT산업 선정해서 그 지역에서 선정한 지역전략산업에 대해서는 완전히 규제를 완화시켜 버리자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지나가버린 내용 굳이 길게 설명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 조영철
아니, 그래서 이것들은 너무나 과다하다, 이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한 28개 산업이 사실상 완전히 규제완화가 되는 건데 이것은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판단을 해서 4개의 영역으로 축소시켜서 규제 샌드박스 이론이 나간 거기 때문에 검토를 오래 거쳐서 온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신세돈 교수님,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고 지금 조영철 교수님 반론하셨습니다.

□ 신세돈
저는 규제개혁을 정말 뼛속 깊이 통감하는 정부라고 하면 법무부 없애고요. 규제개혁부로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규제가 생기는 본산이 법무부잖아요. 그래서 법무부를 이름을 바꿔서 이것을 규제개혁부로 해서,

□ 백운기 / 진행
검찰 관련도 있으니까 별도로 규제개혁부로,

□ 최양오
규제개혁을 막는 그런 법무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규제개혁을 제일 많이 하는 데가 국회입니다. 의원입법으로 해서 진짜 지금,

□ 백운기 / 진행
규제를 많이 하는 데가.

□ 최양오
아니요. 규제에 관한 입법을 의원입법으로 다 하거든요. 왜냐하면 정부입법으로 하면 규제에 관한 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차관회의도 가야 되는데 그것은 그냥 올라가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청탁입법까지 합니다. 부처에서 국회의원들한테 “이런 것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무런 회의나 차관회의, 경제장관회의 없이 그냥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규제개혁 하려면 국회를 없애야 돼요.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

□ 백운기 / 진행
오늘 최양오 교수님 좀 세게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 최양오
내가 감기가 걸려서. 규제개혁에 대해서 조금 톤을 늦게 잡았던 것은요. 정부에서 규제개혁을 하는 것은 대기업이 제조업을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기업 우대정책으로 흐르지 않을까 하는 데 대한 우려가 처음에는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기업에 대한 규제개혁의 혜택이 많이 갈 것 같은 우려감이 있었는데 소득주도 성장에서 혁신성장으로 오다 보니까 이것은 규제개혁 없이는 안 되는 상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늦으나마 지금 규제개혁 얘기들이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정대영 소장님, 정부가 일단 신사업은 무조건 추진할 수 있게 해 주겠다, 그런 원칙을 세웠지 않습니까?

□ 정대영
지금 37개 과제에 들어가는 것 중에.

□ 백운기 / 진행
네, 그것은 우려할 부분 없을까요?

□ 정대영
결국 그것도 기본적인 방향은 여기 4개의 법이 나와서 봐야 되는데 그게 무조건 다,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죠? 거기서도 어떤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두고 나서 그 가이드라인 안에서 규제를 자유롭게 해 주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법을 안 봤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서 그것을 평가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법안들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처음에도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규제체계를 바꿔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나온 얘기니까 하여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작은 분야라도. 어떤 몇 가지 과제라도 해 본다면 결국은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동시에 나올 텐데 거기서 사람들이 평가할 수 있고 국민들이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제 실효성을 한 번 더 짚어보고 진도를 빼겠습니다. 최양오 교수님, 아무래도 국회가 제일 큰 문제인데요. 아까 국회 자체의 규제 문제를 떠나서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도입하려고 해도 법안 처리가 뒤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련 법안 가운데 상당수가 아직 발의조차 안 되지 않았습니까?

□ 최양오
거의 발의가 안 됐지만 사실적으로 들어가면요. 규제프리존을 4개의 법안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규제개혁 내용이 이 정부 들어서 전적으로 새로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속성을 가지고 지금 규제개혁에 대해서, 전 정권부터 계속 해 온 거기 때문에 이념적 접근에서는 벗어나야 되고요. 그다음에 당리당략에 의거해서 이것을 논의하면 국회가 진짜 국민들을 배신하는 꼴이 됩니다. 결국 정부의 의지, 입법화, 그리고 최고 통치권자인 대통령의 의지, 이런 것이 삼박자로 갈 때 규제개혁은 되는 거거든요. 누군가의 권리를 제한했다가 다시 풀어주는 것은 굉장히 큰 결단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의지를 밝히시는 것만 해도 규제개혁은 한 발 더 진일보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하여튼 혁신경제 우리 또 부르짖고 있는데 혁신경제 성공하려면 규제개혁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이번만큼은 제대로 규제개혁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지 제언을 한 말씀씩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돈 교수님, 우리나라 별명이 갈라파고스라고 할 정도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 신세돈
일단 이게 저도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서 규제혁신에 들어간 내용들이 저는 이런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림자 규제를 전면 정비하겠다, 이게 세부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신기술, 신산업을 저해하는 법령을 일괄 정비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전 정부가 늘 해 왔던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말을 하기 전에 부록1, 그림자 규제 전면정비 대상 한 500개 규정, 그다음에 신기술, 신산업 저해법령 일괄 정비라고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의 리스트를 참고자료2 해서 보여줘야 국민들이 갈 텐데 언제 정비를 하고 또 언제 법을 통과하고 언제 또 이것을 집행할 것인가, 저는 그래서 정부가 이런 계획을 조금 더 성의 있게 내놓으면 저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설득이 갈 것 같은데 아직도 맨날 1장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 백운기 / 진행
네. 정대영 소장님.

□ 정대영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규제 수가 굉장히 많은 나라고 또 이게 규제로 들어가다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공무원들은 생각이 한 국이 있으려면 법을 한 2개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법 2개에는 당연히 규제가 있는 거죠. 이러한 생각들이 근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러한 생각들을 바꾸는 것, 결국은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한테 서비스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법을 갖고 규제하는 기관이 아니고 서비스하는 기관이라는 생각을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법 개정 없이도 시행령을 바꾸거나 아니면 정부에서 해석을 다시 해 주면 없앨 수 있는 기회도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저도 주변에서 조그마한 사업 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진짜 작은 규제들, 이런 거창한 신산업, 혁신까지 안 가도,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해 준다면 실제 국민들이 아주 피부로 와 닿는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맞습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풀어줘도 훨씬 피부에 와 닿을 텐데 말이죠.

□ 정대영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네. 조영철 교수님,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 조영철
규제완전추첨제 문제가 공무원들의 기득권, 이런 것하고 연결돼 있는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규제가 기업들이 기업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발생하는 외부 비경제, 그러니까 환경오염이라든가 아니면 소비자에 피해를 준다든가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규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규제가 다 이게 나쁜 것이고 다 없애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규제완화를 하면 그 규제완화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도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잘 검토를 해서 규제완화를 세심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혁신과 관련해서 사전적 규제를 사후적 규제로 바꿔야 된다는 것, 저도 동의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가 전형적으로 사후적 규제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고려해야 될 것은 미국은 사후적 규제를 하지만,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지만, 네거티브 리스트에 있는 게 아닌 다음에는.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자율주행차 같은 것을 도로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만약에 구글이 자율주행차를 실험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 그래서 미국의 캘리포니아 시민이 크게 다쳤다, 그랬을 때는 아주 엄한 징벌적 배상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네가 규제 완화돼서 자유롭게 하지만 구글 너는 그에 따른 책임을 엄격하게 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전의 묵시적 합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피해를 줬을 때 미국 법원은 아주 엄격하게 처벌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같이 맞물려 가는 거다. 그래서 사전, 사후규제와 포괄적인 그런 규제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기업의 사후적 책임 그리고 포괄적 책임을 지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규제완화를 논의할 때 대기업들이 그냥 규제 완화해 달라는 그 생각만 있지 규제 완화를 받은 대신 포괄적인 사후적 책임 그리고 아주 징벌적 배상,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징벌적 배상은 3배 배상인데 이게 아니라 50배, 100배 이렇게 받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야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기업들이 내가 정말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는 구나, 이런 게 있어야 이런 포괄적 규제, 이게 실질적으로 가능해진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공감이 가는 지적입니다. 최양오 교수님, 국회 없애는 것 말고 다른 제언 좀.

□ 최양오
그러니까 규제개혁 성공한 선진국들 보면요. 다들 민간의 생산성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다양하게 펼쳐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모아서 사실 이 정부가 좋아하는 OECD가 좋은 규제의 원칙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칙에 따라서 규제를 한번 재정비하는 출발점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규제란 명확히 정의된 정책목표가 있어야 되고요. 탄탄한 법적 기반, 비용을 정당화하는 편익이 있어야 되고 시장왜곡을 최소화하면서 수요자 입장 중시가 돼야 된다, 그리고 대내외 경쟁, 교역, 투자촉진원칙과 병립을 충족시키는 규제, 이런 좋은 규제의 원칙에 맞는 규제들을 빨리 정비를 했어야 된다, 여기 원칙에 벗어나는 것들은 왜 그랬는지를 밝혀서 없앨 것 없애고 먼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그다음 어디로 갈지를 알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나와 있는 것들을 이런 원칙 차원에서 한번 재정비를 해 주시는 것도 좋은 출발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아주 좋은 규제론이라는 교과서에 있는 표현 같이 아주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요. 명확해야 되고,

□ 최양오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또?

□ 최양오
탄탄한 법적 기반, 비용을 정당화하는 편익, 시장왜곡 최소화, 수요자 입장 중시, 그다음 대내외 원칙과 병립을 충족시키는 제도, 그래서 OECD가 이것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경제포커스] 두 번째 주제로 정부의 규제개혁방안 살펴봤습니다.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140 쓰시는 분 “캔들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물건 하나 만들어서 파는데도 인증을 받아야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런데 기업들은 더 하겠죠. 선허용 후규제 환영합니다.” 조영철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이죠. 처음에 좀 하게 해 주고 그리고 잘못되면 책임을 강하게 지고, 그렇죠?

□ 조영철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네, 8968님 “거미줄 같은 규제를 피할 수 없어서 시작조차 하지 못한 신사업들이 많습니다. 글로벌 시대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규제개혁이 시급합니다.”
콩으로 의견 주신 분입니다. 봉금준 청취자님 “규제혁신을 잘 하려면 탁상행정부터 없애야 합니다. 철저한 현장 중심의 정책이 나와야 규제개혁도 실효성이 있을 겁니다.”
네, 문자 보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경제포커스] 마지막 주제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 방안입니다.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달 중에 대통령 직속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보유세 인상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방침입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세제를 공평과세의 큰 원칙 아래 개편할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보유세 인상에 힘이 실리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조영철 교수님,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요.

□ 조영철
저는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금 사실 우리나라가 부동산 투자 문제로 항상 시끄럽고 문제가 되고 정부가 욕을 먹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부동산 투자가 한국에서 심각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조세구조가 부동산 투자에 굉장히 유리하게 짜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금융자산에서 이자소득, 이런 게 2천만 원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 되고 그러는데 임대소득 같은 경우에는 별로 세금이 많이 부과되지 않고 있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혜택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유세 비율이라든가 이런 비율들이 과연 국제비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될지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고요. 기본적으로 너무 유리하게 돼 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가 유리하니까 수익률이 많이 남으니까 세금이 적으니까 부동산 투자로 자꾸 몰리는 거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5년 국내 총자산 중에서 상위 5%가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 자산 불평등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빠른 속도, 전 세계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불평등이 심화되는 나라인데 그 자산불평등이 심화되는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부동산입니다. 2014년 기준으로 개인이 보유한 토지를 보면 상위 10%가 전체 개인보유 토지의 64.7%를 소유하고 있고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보면 상위 1% 기업들이 전체 토지의 75.2%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과 관련된 불평등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 이게 우리나라의 자산불평등의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고 이것이 이렇게 된 것은 부동산 투자를 하면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이유는 사실은 부동산 투자에 굉장히 유리하게 짜여 있는 조세구조가 이 배경에 깔려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보유세 부과 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사실 보유세가 공식명칭은 아니죠. 부동산을 갖고 있는 모든 가구가 내는 재산세, 그리고 또 종합부동산세, 국세죠. 이게 정확한 명칭이긴 합니다마는, 정부가 보유세 인상하는 것은 보유세를 인상하면 아무래도 집 팔려고 하는 사람 많아질 거고 그러면 주택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신세돈 교수님께서는 보유세 인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세돈
우리가 지난번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도 아까 우리 최양오 교수님이 좋은 규제의 제1 목표가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고 지적하셨는데요. 이게 보유세 인상하거나 고치는 이유가 뭐죠? 근본 질문을 해야 된다. 이게 주택의 투기를 잡는 것, 전혀 효과가 없다. 그러면 아까 우리 조 교수님 말씀마따나 여기서 굉장히 많은 이익이 나는데 그것 이익이 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게 실현된 이익이 아니고 그냥 가치가 올라가서 올라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부동산에 대해서 보유세를 계속해서 시장가액으로 물린다면 주식 갖고 있는 사람도 물려야죠. 땅 가지고 있는 사람, 부동산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평과세 차원에서 물린다고 하면 주식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물려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부동산이나 또는 금융자산 보유에 대한 조세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고치는 관점에서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자고 하는 차원에서 보유세를 다루는 것은 100% 찬성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택에, 특히 또 강남의 어떤 부분을 잡기 위한 조치로 이 방법을 이렇게 쓰는 거라고 하면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대영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정대영
네, 보유세 문제, 종부세와 관련된 문제는 오래 된 문제고 부동산은 또 우리나라 국민이 교육문제와 함께 가장 관심이 큰 문제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습니다.

□ 정대영
그런데 또 현실을 딱 들여다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부동산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 각 가계 재산의 한 70~80%, 어떤 사람은 100% 넘어버린 게 다 부동산이죠. 그런데 미국이나 일본을 보면 가계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3~4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것은 부동산에 특혜가 많아요. 우리 조영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세제상 특혜도 굉장히 많고, 그게 보유세도 일부분일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주택임대소득과세를 안 하고 그다음에 또 상속이나 증여는 금융자산으로 갖고 있으면 많이 내야 되는데 부동산으로 갖고 있으면 공시지가로 내니까 거의 안 내요. 그리고 또 공무원들이 재산 공개할 때도 내가 주식이나 예금으로 갖고 있으면 전액이 다 재산공개가 되는데 여기 부동산으로 갖고 있으면 한 30%밖에 안 돼요. 40%. 공시지가가 그것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재산을 확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국민 누구나 다 부동산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돈 가진 사람은 국민 모두가 다 부동산을 갖길 원해요. 다 임대사업자가 되려고 하고. 그러니까 사업 하는 사람도 사업 잘 정리해서 부동산 가지려고 하고 스포츠 스타도 돈 모으면 부동산 사려고 하고, 그러니까 금융산업이 발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부동산하고 금융산업하고 제조업, 이런 것을 균형을 맞춰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보유세도 그 한 부분일 것 같고요. 실제는 부동산에 대해서 할 게 너무 많죠. 우선 과세 안 하는 주택임대소득 과세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공시지가를 시가에 근접하게 올려야죠. 지금 어떤 것은 30%도 안 되는 게 많아요. 얼마 전에 최근 어느 교수가 다 리스트를 정리해 봤더라고요. 그 연구한 기록에 30%, 20% 안 되는 것도 많습니다. 이것을 최소한 7~80% 올려줘야 되거든요. 이런 작업, 그러니까 보유세는 어떻게 보면 왜곡시키는 부동산 문제의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해야 될 것 같고요.

□ 백운기 / 진행
네. 보유세 인상에 관한 네 분 입장 듣고 있습니다. 최양오 교수님.

□ 최양오
네. 저는 이번 정권에 대해서 부동산 관련해서 굉장히 기대가 컸는데요. 결국 과거 정권의 그런 행태를 다시 반복하는 데 대해서 좀 실망감이 큽니다. 부동산정책을 지금 전 정권이나 다 경기활성화 수단 또는 조세형평성 강화를 위한 그런 수단으로만 썼단 말이죠. 부동산 정책이 그래서 이 정부가 출범하면서 삶의 복지의 중심이 되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조세형평성이든지 무슨 경기활성화라든지 이것은 다 빼야 되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보유세니 과세 공평을 위해서 보유세, 거래세 다 손 댄다고 그러고 집값 잡는다, 노무현 정권 때 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평가를 해 준 게, 비록 실패했다고는 하지만 과거 정부가 공급 위주로 했던 것을 수요관리 위주로 바꾸면서 큰 전환점을 갖고 왔기 때문에 저는 점수를 많이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번 정부가 노무현 정권 때 했던 그런 정책을 그대로 한다는 것 자체가 ‘부동산은 죽었다’는 책을 쓰신 분이 지금 이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데 부동산을 살리는 정책으로 이렇게 가시면 어떡합니까? 진짜 색다르고 복지의 중심이 되는 부동산을 만들어 주는 기대감이 지금 조금씩 허물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기분이 이 추운 날씨에 더 마음이 허전해집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보유세 인상 움직임과 관련해서 네 분 패널의 기본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지금 보유세 인상 논의는 다주택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측면이 좀 있죠. 그러니까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보유세를 높여서 받자는 그런 건데 아주 비싼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사람도 보유세 인상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또 있습니다. 그 주장의 근거는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어도 강남의 고가 주택 한 채가 더 비쌀 수 있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또 다주택자만 보유세 인상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런 논란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바로 그 포인트입니다. 지금도 개편안 나오는 것 보니까 종부세 대상을 9억을 12억으로 올려주겠다, 이것 도대체 무슨 발상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보유세 인상이 아까 우리 정 교수님 말씀마따나 지금 부동산에 대한 혜택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것을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는 차원의 목적이라고 하면 그런 정도의 과세의 공정성이라고 하면 이게 2채가 됐든 1채가 됐든 그 부동산 가액을 중심으로 과세하는 것이 정답이고요. 부동산에 대해서만 과세를 할 것이 아니라 다른 금융자산, 예를 들어 그림이나 또는 금융자산이나 예금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공평하게 과세를 해야 저항이 없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재산에 대한 과세를 하겠다고 하면 검토 한번 해 보자, 저는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이것이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편파적인 과세가 되면 굉장한 조세저항이 일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글쎄요. 옛날 종부세 논란도 다시 떠오르기는 하는데요. 정대영 소장님, 사실 이렇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수십 년 전에 집 한 채 사 가지고 계속 살고 있는 분들, 팔지도 않고. 그리고 은퇴해서 소득이 없는 분들이 그 집을 딱 갖고 있는 분들, 세금만 더 내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정대영
결국 그런 사람들이 문제일 겁니다. 지금 아주 소수의. 그런데 우리가 투기가 뭐냐는 개념부터, 부동산투기를 많이 쓰니까 개념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투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가격상승을 많이 기대한 겁니다. 그리고 투자는 어떤 거냐면 투자대상으로부터 나오는 수익을 많이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놓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5억을 갖고 집을 사는데 가격이 많이 올랐고 앞으로도 더 오를 것 같은 지역에 비싼 집을 15억을 갖고 한 채를 사는 사람이 있고 또는 어떤 사람은 3억짜리 집을 5채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한 채는 살고 4채를 세를 놓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투기적이냐, 어떤 게 투자냐, 보면 임대소득을 기대하는 게 사실은 더 투자입니다. 그리고 비싼 집을 한 채 사는 것이 더 투기적이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기본적으로 현재 정부가 법안 나온 것 보고 그러면 3주택 이상,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조금 힘든 사람이 있지만, 강남 같은 데 한 군데 오래 살아서. 그런 사람은 모든 정책이 다 합리적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부동산은 특히 주택은 1채건 2채건 이런 것을 떠나서 이제는 총가액 기준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집이 여러 채여서 세를 놓는 사람은 당연히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이렇게 한다면 아마 부동산 문제도 지금보다는 조금은 덜 심각해질 수 있다, 이런 생각도 가집니다.

□ 신세돈
아니,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이것을 분리를 좀 해야 됩니다. 투기냐 투자냐를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글쎄요. 그게 기준이.

□ 신세돈
그것 갖고 자꾸 하는데, 저는요. 가격이 올라서 팔았을 때 이익이 생기면 그것은 양도소득세로 물리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보유세는 아무런 생각 없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12억 이상이면 세금을 내고 12억 이하면 세금을 안 내라고 이런 발상을 저는 용납을 할 수가 없다.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5억이 됐든 그것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적당한 율의 보유세를 물리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논의를 해 볼 수 있지만 9억이니까 이하는 면세해 주고 3억짜리 3채를 가지고 있으면 이것은 투기다, 처단을 해서 얼마를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이 고율의 보유세를 물린다, 이것은 저는 매우 비합리적이고 불공평하다.

□ 백운기 / 진행
네. 투기냐 투자냐, 그것 구분하는 게 참 쉽지 않을 텐데, 조영철 교수님은 고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영철
저는 그것을 어느 선에서 끊을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일단 보유세가 이게 굉장히 무의미하다, 비합리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택하고 주식은 성격이 다르죠. 주식을 어떤 사람이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 보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죠.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이냐면 주택을 11채 이상 소유한 사람이 2009년에 5,830명이었는데 2012년에 12,800명으로 늘었고요. 그다음에 2010년에 2만 4,800명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동산세가 완화되는 보수정부 하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면 이게 아무 문제가 없냐, 그렇지 않죠. 이렇게 11채, 20채씩 보유하고 있는 사람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게 되고 무주택 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무주택 서민들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전세값 올라가고 월세값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돈이 부동산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젊은 청년들이 신혼부부가 결혼을 해 가지고 아파트를 마련하려고 하는데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목표저축액이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가 침체되고 한국경제가 점점 내수가 활성화되지 않고 경제성장률이 저하되는데 이러한 부동산 투자가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 신세돈
그럼 질문,

□ 조영철
따라서 제가 좀 더 말씀드리면요.

□ 백운기 / 진행
네, 말씀하시죠.

□ 신세돈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 조영철
그러니까 이것을 임대주택사업을 하겠다, 정말 나는 임대주택사업을 하겠다, 그럼 정부가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너희들은 임대주택사업이 목적이라면 임대주택사업에 등록을 해. 그럼 여러 가지 조세혜택을 줄 테니까. 대신 청년들이나 무주택 서민들한테 5년 이상 그리고 임대주택 상한선 같은 것도 일정비율 내에서 공공임대주택에 준하는, 공공임대주택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무주택서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임대사업자 역할을 한다면 세제혜택도 주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 조영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부동산 가격을 올리고 그런 부동산 투기적인 목적,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캐피탈 게인이 목적인 그런 사람들은 명백하게 무주택 서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높은 세율의 세금을 부과해야죠.

□ 백운기 / 진행
신세돈 교수님, 질문 잊어먹을 수 있으니까 질문하시고,

□ 신세돈
질문 딱 하나 드릴게요. 지금 아까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집이 계속해서 10채, 20채, 50채 많은 것이 피해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 조영철
네.

□ 신세돈
그런데 보유세 올리면 그게 줍니까?

□ 조영철
줄죠.

□ 신세돈
어떻게 줄죠?

□ 조영철
그러니까 11채 보유한 사람들이 그것에 상응하는 보유세를 내게 되지 않습니까?

□ 신세돈
그렇죠.

□ 조영철
그러니까 3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보유세 비율을 지금보다 훨씬, 종합부동산세죠. 종합부동산세의 비율을 올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생길 거고,

□ 신세돈
그럼 그것은 누가 사죠?

□ 조영철
누군가는 사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부동산가격이 떨어지겠죠.

□ 신세돈
그러면 떨어져 가지고 대한민국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집 가치가 한 50% 떨어졌다고 합시다.

□ 조영철
50%씩 떨어지면 안 되죠. 그러면 금융위기가 발생합니다.

□ 신세돈
아니, 그러면 30% 떨어졌다고 합시다.

□ 조영철
지금 현재 정부가 그렇게 어리석은 정부가 없고요. 지금 3주택 이상에 대해서 보유세 비율도,

□ 신세돈
아니, 아까 다주택자가 굉장히 많다면서요. 우리나라 전체 주택의 상당 부분을 다주택자가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잖아요.

□ 조영철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 신세돈
제 질문은 딱 이겁니다.

□ 조영철
2016년 주택 11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2만 4,800명이라고요.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죠.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 신세돈
그러면 그 2만 명을 때려잡기 위해서 보유세를 올린다 이 말입니까?

□ 조영철
아니, 11채 이상이에요. 3채 이상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보다 높은 종합부동산세금을 부과하면 이중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내가 돈을 벌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투기목적의 아파트 소유자 일부가 아파트를 내놓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 신세돈
그것은 너무 단순한 생각이시고요. 그런 목적으로 보유세 문제를 의논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충격적입니다. 그렇게 보유세를 얼마를 올리든지 현재보다 5배, 10배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다주택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보유세가 무서워서 집을 팔려고 내놓지 않을 것이다.

□ 조영철
그것은 가봐야 알죠.

□ 백운기 / 진행
네. 조영철 교수님, 신세돈 교수님 아주 열띤 토론을 해 주셨는데요. 상당히 흥미 있게 들었습니다. 두 분의 토론에 어떻게 보면 보유세 인상과 관련된 논란이 집약돼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치솟고 있는 강남집값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신세돈 교수님, 가장 큰 의문 아닙니까? 남은 시간 그 부분 한번 정리해서 보유세 인상 논란 한번 정리를 해 보죠. 최양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최양오
가격 오른 것은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인데요. 사실 공급을 늘려줄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까 다주택자들이 내놓는 그런 집도 있겠지만 더 공급을 많이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 시장에서의 수요, 공급에 따라서 내려오는 거고요. 사실 이렇게 보유세가 올라가면 다른 게 걱정이 아니라 옛날에 폭풍 성장하던 개발시대에는 괜찮습니다. 집값도 올라가고 임금도 올라가고 그러지만 지금은 강남의 반포주공 수요자의 평균 연령이 74세예요. 이분들 다 은퇴하고 있는데 지금 저성장, 뉴노멀로 갔을 때는 보는 시각과 정책의 방향이 조금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유세, 걱정 많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걱정하는 시각은 보유세 인상이 노무현 정부 때 마지막에 종부세 나온 것, 그 트라우마가 아직도 좀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 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 정대영 소장님, 어떻게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습니까? 시장에만 다 맡기자니 이렇게 치솟는 판이고.

□ 정대영
그렇죠.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 문제의 초점이 보유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유세는 아까 말한 대로 일부분이고요.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사실 주택임대소득세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봐야죠. 왜냐하면 보유세는 아직 우리 신 교수님 말씀대로 미실현이익, 아직 가격만 올랐지 내 손에 들어온 게 아니니까 거기에 과세하는 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죠. 그렇지만 주택임대소득은 이미 세를 받은 거잖아요. 그것 먼저 과세를 해야 된다. 그리고 현 정부가 지금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라, 이렇게 해서 그러면 혜택을 주겠다, 그것은 굉장히 이상한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왜 그런 말을 할까. 저는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한 우리나라의 기득권, 즉, 관료건 정치인이건 교수건 하여튼 우리는 힘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같은 이익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 정부도 냉정하게 본다면 부동산에 대해서 문제를 잘못 짚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등록을 하건 안 하건 분명히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과세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집이 있으니까. 그런데 과세를 안 해요. 그러면서 등록을 하라, 그것은 뭔가 좀 이상하죠. 돈 버는 사람한테 등록하고 세금 내라, 이런 것하고 똑같거든요.

□ 백운기 / 진행
네. 보유세와 관련해서 청취자 분들 문자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시간 되는 대로 소개해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8959님 “부동산은 오래 전부터 경제적 양극화를 심화시킨 적폐 중의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공평과세 원칙에 따라서 보유세 문제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3603님 “5~60대 베이비부머들은 어려운 시대에 열심히 일해서 부모님 봉양하고 자식 뒷바라지를 한 낀 세대들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 겨우 집 한 채 마련했는데 보유세라니요.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7674님 “토지와 주택은 무한정 공급할 수 있는 재화가 아닙니다. 개인이 주택 100채 이상도 보유하고 있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요.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물량이 성장에 나올 수 있도록 보유세를 대폭 인상해야 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네요.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함께 해 주신 숙명여대 신세돈 교수님, 고려대학교 조영철 초빙교수님, 한국외대 최양오 초빙교수님, 송현경제연구소 정대영 소장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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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포커스] 세이프가드 발동으로 불거진 한미 통상 갈등
    • 입력 2018-01-26 15:02:23
    KBS공감토론
신세돈 교수 :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정대영 소장 : 송현경제연구소
조영철 초빙교수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최양오 초빙교수 :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과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미국 정부가 우리 세탁기 그리고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 긴급수입제한조치, 이른바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을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하고 보복 관세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한미 무역 전쟁이 본격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공감토론> 매주 목요일 꾸며드리는 [경제포커스], 오늘은 미국 정부의 세이프가드 발동이 가져올 파장과 우리의 대응 전략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또 새 정부의 규제 개혁 방안, 이른바 '규제 샌드박스' 실효성 논란을 짚어보고 보유세 개편을 둘러싼 쟁점도 따져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경제포커스] 함께 하실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 신세돈
오늘 인사를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기체 만강하셨습니까?

□ 백운기 / 진행
정말 북극이 따로 없습니다.

□ 신세돈
그렇습니다. 너무 추워 가지고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 백운기 / 진행
한 5분만 이렇게 서 있어도요. 모자를 안 쓰면 귀가 아주 얼어붙는 것 같은 그런 날씨입니다.

□ 신세돈
그렇죠. 추운 날씨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 건강 정말 조심하시고 추운 겨울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 백운기 / 진행
감사합니다. 냉장고의 냉동실 온도가 한 영하 20도쯤 되죠. 지금 어떤 매체에 보니까 서베리아라고 하더군요. 서울하고 시베리아를 합쳐서 서베리아라고 하던데. 네, 고려대 경제학과 조영철 초빙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 조영철
네,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좀 더 따뜻하게 입으셨으면,

□ 조영철
네, 하나 더 입고 왔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한국외대 경제학과 최양오 초빙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양오
네, 고맙습니다. 최양오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목소리가 약간 수상합니다.

□ 최양오
네, 요새 정현 선수 응원하느라고 목이 좀 쉬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원재 이사 해외 출장으로 오늘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송현경제연구소 정대영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 정대영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네 분 인사 나누시고 시작하겠습니다.

□ 패널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먼저 미국 정부가 긴급수입제한조치, 이른바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세이프가드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첫 번째 이슈로 살펴보겠습니다. 최양오 교수님, '세이프가드'가 무엇인지, 또 미국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최양오
세이프가드, 말씀하신 대로 긴급수입제한조치입니다. 이것이 발동하려면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 최근에 수입이 급격히 증가한 경우, 그다음에 자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나 그럴 만한 우려가 있을 경우, 그다음에 중요한 게 그런 수입 증가와 이런 심각한 피해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을 경우에 통상법 201조에 따라서 수입이 급증한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인상한다든가 수입 물량을 제한한다든가 하는 규제는 무역보복조치이면서 무역장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단순히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가트 체제나 WTO 체제에서도 많이 활용이 됐고요. 옛날에는 신흥국이 선진국을 대상으로 해서 많이 활용했던 제도인데 지금 미국이 통상 전쟁의 무기로 사용하면서 다시 모든 사람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마는, 1974년 이후에 별로 쓰지를 않았어요. 2002년 때 한 번 쓰다가 지금 16년 만에 다시 큰 칼을 빼서 주변에 무역을 같이 한 파트너들에게 지금 빛나는 섬뜩한 칼을 지금 보여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면 이번에 세이프가드로 제한한 품목들은 또 나라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 최양오
지금 태양광과 세탁기가 들어왔는데요. 이것은 나라들이 아니라 전 세계에 이런 제품을 수출한 모든 국가에 동시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 물품이 발동이 됐지만 사실상 이것은 중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 보호무역강화의 신호탄이고 태양광도 지금 말레이시아나 중국이 또 굉장히 많은 양을 수출하고 있는데 동일하게 나라에 상관없이 제품을 중심으로 해서 취해지는 조치고요. 지금 보면 한국 세탁기로부터 발동되기 시작한 세이프가드는요. 120만 대까지는 저율세율로 가다가 그 이상이 되면 50% 정도의 관세를, 지금 세이프가드가 되기 전에는 우리가 FTA 상에서 거의 0.3%에서 1% 정도만 지금 관세를 내고 있었는데 그것이 50%까지 오를 수가 있고요. 또 FTA의 종목에 들어가 있는 산업군들은 이런 세이프가드의 대상이 아니라고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덜컥 지금 넣어놓은 상태,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조치를 하는 신호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수입증가, 자국피해, 그리고 인과관계가 있을 경우 이 세 가지를 다 충족해야 됩니까?

□ 최양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신세돈 교수님,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미국이 이런 세 가지를 다 충족할 정도로 그런 피해를 봤다고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 신세돈
일단 세이프가드 제도가 1941년도에 미국하고 멕시코하고 양자 간 무역협상을 맺었을 때 이게 인류 역사상 최초로 세이프가드 조항이 들어옵니다. 41년도에. 그러다가 가트가 출범하면서 가트 19조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미국 법에 처음 들어온 것은 1951년도 무역연장법이라는 것에 들어왔는데 이게 도대체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74년도 무역 201조에 넣었지만 활용실적이 없으니까 84년도에 좀 더 강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한 대로 2002년도 부시 때 처음 들어왔는데 미국이 최초로 세이프가드를 만든 나라고 이것을 통해서 목적하는 바는 근본적으로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겠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는 트럼프 내지는 공화당 정부의 기본 철학이기 때문에 이 문제의 심각성은 세탁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상당 부분 또 한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런 여러 나라에 대해서도 미국의 무역적자를 심각하게 일으키는 모든 국가, 모든 품목에 대해서 이런 유사한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강력한 미국의 의지의 표명이다, 그래서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이번에 일본은 빠졌다고 하던데요.

□ 신세돈
일본은 빠졌죠. 일본도 빠졌고 독일도 빠졌고요.

□ 백운기 / 진행
왜 거기는 뺍니까?

□ 신세돈
그러니까 이게 표적인 것이죠. 표적수사고 표적공격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하고 한국, 그러나 앞으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원하면 독일 또는 일본 또는 대만, 스위스, 이런 나라에 대해서도 세이프가드 조항을 적극 활용해서 하겠다는 거고요. 지금 한국 정부는 WTO를 제소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 철학 중의 하나가 뭐냐면 WTO 잘못됐다, 이것도 아주 엉터리다, 우리 그것 무시하겠다, 이런 추세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한 무역질서의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보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하여튼 트럼프 대통령 취임 1년 이제 지나가는데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생기고 있죠. 조영철 교수님, 트럼프 대통령이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이유,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 조영철
우리 한국으로부터 얻고 있는 그런 무역적자, 미국 입장에서. 그것을 줄이겠다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여러 차례 주장을 했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그런 도움을 준 것이 러스트벨트 지역, 그러니까 디트로이트라든가 시카고 쪽 이쪽 지역이죠. 일리노이 미시건주, 그래서 오대호 밑에 있는 공업지대죠. 이게 원래 백인 노동자들이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해 왔었는데 이 백인 노동자들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결정적인 그런 공헌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이 백인 노동자의 이익을 철저히 지켜주겠다, 일자리를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이나 중국으로부터 세탁기라든가 이런 자동차 수입을 줄이고 그래서 당신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겠다, 라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누누이 계속해서 강조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으로부터 세탁기 수입을 줄이고 자동차 수입도 줄이고 철강 수입도 줄이려고 하는, 그래서 국내 일자리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적인 목표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정대영 소장님, 지금 쭉 들여다보면 조영철 교수님 지적하셨듯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를 할 거다, 이런 예상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기라든지 강도라든지 이런 것은 예상과 이렇게 비교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정대영
글쎄요. 트럼프 대통령은 심하면 FTA 폐기까지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WTO도 탈퇴한다고 하고 그리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무역은 상당히 불공정하다, 특히 중국이나 한국, 일본 등에서 무역흑자를 내고 있는 것은 자국 통화를 과도하게 가치를 떨어뜨려서 흑자를 내고 있는 거고 이것은 이 자체가 불공정한 게임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누누이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은 트럼프가 한 말에 비한다면 이 조치는 그냥 그 정도 나온 거다,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한 말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말은 그렇게 하지만 바깥에서 실제 하는 것은 그렇게 하겠느냐, ITC 같은 데서 건의한 내용도 있으니까 많이 부드럽게 나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트럼프는 그것보다 더 강하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트럼프는 어떻게 본다면 앞으로도 우리 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끝날 게 아니고 계속 다른 품목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강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상보다 좀 세다고 보십니까?

□ 정대영
그렇죠. 일단 우리가 알고 있던 예상보다는 세지만 트럼프가 한 말을 지키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최양오 교수님, 우리가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로 어떤 피해를 보게 될 것인지가 매우 궁금한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최양오
지금 300만 대 정도 세탁기 관련해서는 저희가 수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조치가 120만 대 이상으로 가면 총 10억 달러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진짜 4억 불 정도의 큰 피해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행히,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삼성이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지금 공장 가동이 시작이 됐고요. 직접 현지 공장을 지금 지었습니다. 그다음에 LG에서 테네시주에 지금 건립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현지에 있는 공장들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하느냐가 우선 관건이고요. 사실 지금 밑에 깔린 부분들 중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부품을 미국 부품을 쓰라는 요구가 굉장히 밑에서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품공장과 생산공장을 다 미국에서 가동을 해 달라는 얘기고요. 지금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트럼프는 지금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 아닌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손자병법이 자기의 애독서입니다. 그래서 성동격서의 전략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런데 지금 뭐냐면 1월 30일 날 상하 양원 앞에서 자기 1주년 된 연두교서를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들리는 얘기가 연두교서에서 중국에 대한 무역조치의 강한 어필이 있다는 것이 지금 미국 워싱턴 관가에서 들려오는 소리거든요. 무역전쟁 가능성까지 얘기하는 것을 봐서는 지금 이렇게 한국에, 우리가 WTO 가서 승소할 수 있는 정도의 요건을 갖춘 것을 이렇게 강하게 한 것은 성동격서의 전략을 써서 일단 선전포고, 선언을 하는 모습이 많고요. 또 1월 말이면 중국의 지식재산권 도용 여부 결과도 나옵니다. 그래서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위한 스케줄이 4월까지 쭉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첫 발을 이렇게 디딘 거기 때문에 저희가 패를 잘 봐야 됩니다. 무조건 WTO 제소하는 것도 방법입니다마는,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는 1월 30일 날 연두교서 보고 또 1월 26일 날 며칠 뒤에는 다보스에서 또 폐막연설을 하는데 거기서도 어떠한 메시지가 나올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보고 대응을 하면 저희가 그래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번 세이프가드가 중국을 가장 최우선으로 겨냥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까?

□ 신세돈
저는 그렇게, 저는 아주 한국에 대고 표적한 거라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 오기 전에 한미FTA 상에서 우리가 세탁기에 대한 관세를 양허를 했는가, 미국이 관세스케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것을 봤더니 통상 관세율이 이게 10kg짜리 완전자동이냐 그 안에 원심분리기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관세율이 조금 다르긴 한데 평균 1%에서 2%였거든요. 그 1%, 2%를 앞으로 10년 동안, 그러니까 2012년도에 한미FTA를 맺은 그 시점부터 10년 동안 매년 10분의 1씩 줄여 나가서 10년 뒤에는 완전히 없애겠다고 쟤네들이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와 가지고 아까 그랬잖아요. 120만 대는 20%, 120만 대 넘는 것에 대해서는 50%, 이렇게 물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첫째, 한미FTA에 대한 말하자면 무시인 셈이고요. 두 번째로는 통상 1~2% 정도로 들어가던 것이 20%~50%로 관세를 물어버리면 최소한 평균적으로 한 35% 정도 관세를 무는 거니까 300만 대를 수출한다고 봤을 때 저는 상당량의 수출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그게 지금 미국이 국내 세탁기 생산을 촉진시키기 위한 말하자면 칼로 들이대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서 앞으로 이게 세탁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태양광뿐만이 아니라 다른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또는 심지어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한국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고분고분 말을 들어주면 이쪽에서는 더 강도 높은 그런 무역제재가 올 것 같아서 이번에 이 세탁기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앞으로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진짜 정현이 테니스 잘 치네” 그런 조치로 나갈지 아니면 더 우습게 알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 같아요.

□ 백운기 / 진행
네, 대응책은 후반에 좀 더 생각을 해 보기로 하고요. 조영철 교수님께서도 우리가 세이프가드의 주적이라는 데에 동의하십니까?

□ 조영철
역시 주적은 저는 중국에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습니까?

□ 조영철
그러니까 워낙 규모 면에서, 그러니까 미국의 적자의 주원인 중에서 우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중국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정치적인 겨냥 목표도 있고요. 그래서 중국이 일단 제일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국도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신 교수님이 얘기했듯이 한국도 제가 볼 때 이게 참 여러 가지, 이게 참 무리수인데 대부분의 합리적인 전문가들은 ITC에서, 그러니까 미국 무역위원회에서 한미FTA 규정에 따라서 한국 국내산 세탁기는 피해의 실질적 원인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미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한미FTA의 실질적 원인이 아닌 경우에는 세이프가드를 한미FTA 맺은 나라끼리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빠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집어넣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런 정황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제소를 하면 승리한다, 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신 교수님이나 최 교수님이 트럼프 대통령 WTO도 무시할 거다, 이렇게 나가니까 굉장히 세계무역질서 자체가 이게 지금 어떻게 될 건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정대영 소장님 분석을 한번 들어볼까요? 어느 쪽을 주 표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 정대영
실제 세이프가드라는 것 자체가 사실 나라를 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품목을 표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 백운기 / 진행
그래도 그 품목을 어느 나라가 많이 파느냐,

□ 정대영
기본적으로 저는 중국, 이런 것을 떠나서 그냥 어떤 전체 무역균형, 무역 자체, 자유무역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는. 물론 그렇게 된다면 미국에 대해서 흑자를 많이 내는 나라들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거겠죠. 미국이나 그다음에 한국, 일본, 독일도 많이 내는데 거기는 조금 약간 특별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어떤 특정 국가라기보다는 그냥 무역 전체에 대해서 무역 불균형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무역불균형이 생기면 결국 일자리를 잃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무역균형을 향한 정책의 방향인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체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반감이 있는 것 같군요.

□ 정대영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최양오 교수님, 아까 우리도 미국에 공장을 많이 짓고 있다, 그래서 일부는 수입제한조치에서 풀려나는 그런 혜택도 볼 수가 있게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세이프가드 이렇게 발동한 것은 사실 한국이 우리나라에 공장 좀 많이 지으라는 뜻도 있다, 이런 얘기도 했다면서요?

□ 최양오
네, 강력한 유인책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은 벌써 지어서 삼성은 벌써 가동 중이거든요. 그리고 LG전자도 가동을 못할 거고. LG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수입이 증가한 경우에도 빠져요. 9%가 떨어집니다. 작년 동기하고 비교하면. 그다음에 이것을 제소한 월풀이라는 회사는요. 작년 52억 달러를 했는데 올해는 54억 달러를 해요. 피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승소한다고 그러는데 WTO 가면 2년~3년이 걸리는데요. 지금 세이프가드 기간이 세탁기에는 3년, 태양광에는 4년이 돼 있기 때문에 다 기차 지나간 다음에 소위 말하는 제재조치가 나와서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하는데 지금 진짜로 진의도가 뭔지, 이것 파악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가지 트럼프가 공식적으로 얘기할 기회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트럼프 번역기를 진짜 잘 돌려서 진위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신세돈 교수님, 혹시 무역공세가 더 강화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반도체, 철강, 이런 부분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 신세돈
그럼요. 이게 한미통상의 갈등관계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인 2016년부터 다양한 품목에 대해서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어왔죠. 예를 들면 2016년도 9월 달에 세탁기 문제가 처음 불거졌는데 그 후로도 보면 유정용 강관이라든지 한국산 합성고무라든지 또는 냉압연 강관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철강제품이나 이런 제품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나 또는 상계관세나 국영무역이나 또는 세이프가드, 다양한 형태로 보호무역을 강화해 왔기 때문에 저는 미국의 최근의 보호무역조치는 특정한 나라를 표적한 것이 아니고 전방위적으로 하는데 쓸 수 있는 모든 정책을 합법적인 것 불법적인 것 총동원해서 하여튼 아메리카 퍼스트, 이것을 강조하는 거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이렇게 하면 당장 지금 트럼프가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미국에 큰 도움을 주고 또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산업들을 살려내는데 도움이 될까요, 조영철 교수님?

□ 조영철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것은 이미 한미FTA, 우리가 나프타, 이런 것에 대해서 트럼프가 굉장히 공격적인 발언을 했을 때 미국 상공회의소 회장이 “그런 식으로 가면 미국의 경제적 이익이 오히려 떨어진다. 미국 기업의 이익이 감소한다. 그래서 나프타, 이런 것 해서 보호무역주의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한국의 수출이 감소할지 몰라도, 한국 자동차 수출이 감소하면 독일이라든가 다른 프랑스 자동차가 또 들어올 거기 때문에 제너럴모터스의 생산량이 증가한다는 보장이 없다. 그래서 보호무역주의를 하면 결국 미국의 기업들도 상당 부분 손해를 볼뿐만 아니라 미국의 소비자가 손해를 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자리 확대도 그렇게 크게 기대할 것이 없다”라고 미국의 기업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이런 것을 계속 밀어붙이는 이유는 그동안에 자유무역주의로 한 2~30년, 3~40년 동안 쭉 그렇게 왔던 거죠. 한미FTA하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동부해안 그리고 서부해안에 IT산업이라든가 생명공학산업이라든가 이런 최첨단 산업들, 금융산업, 이런 산업들은 이익을 봤어요. 그러나 이런 자유무역질서 속에서 철강산업이라든가 전통적인 자동차 산업, 이런 산업들은 사실은 좀 손해를 봤거든요. 그리고 그 산업에 있는 노동자들의 실업률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그러니까 자유무역질서가 전체적으로 미국 경제에 이익을 가져왔고 미국 기업 전체의 이익은 증가시켰지만 명암이 교차한 것이죠. 이익을 본 큰 기업들도 있지만 손해를 본 기업들도 있고 특히 노동자 같은 경우에서는 전통적인 그런 철강산업, 이런 데서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거죠. 이것을 미국 경제 내에서 조율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조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점점 심화되고 특히 러스트벨트 지역에서의 백인노동자들이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도 사실은 유사한 것들을 겪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한국도 한미FTA 해 가지고 물론 전체적으로 경제적인 이득을 봤지만 경제적인 불평등은 심화되었고 그다음에 농업 부분 같은 데 사실 굉장히 많은 피해를 봤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유무역주의에 의해서 상호 이익을 보면 그 내부에서 명암이 교차하는데 그 음지를 다양한 국내 경제 내에서 보완을 하는, 그래서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다 안 되니까 미국은 힘이 있는 나라니까 그 문제를 대외적으로 전가시켜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정대영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당장 지금 우리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우리 제품이 더 기술도 좋고 디자인도 좋아서 미국 소비자들이 많이 선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오히려 미국 소비자들한테 부담만 더 가는 조치가 될 것이다, 그리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반발하거든요. 물론 우리가 피해를 입게 돼서 그런 논리를 제시하기는 했겠지만 지금 조영철 교수님 분석하셨듯이 반드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미국 소비자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갈 것이다, 이것은 좀 의문이 있는데요.

□ 정대영
그렇죠. 이것은 미국 소비자는 당연히 손해를 보죠. 선택권도 떨어지고 같은 물건을 관세가 올라간 만큼 더 비싸게 사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미국에서 생각하는 것은, 트럼프나 이쪽에서 생각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효과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공장도 짓는 거고 그다음에 어찌됐든 간에 월풀이 더 많이 팔릴 수도 있고, 그냥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장기적으로 본다면 보호무역은 결국은 국가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소비자의 후생을 줄이고, 이런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이렇게 보호주의를 해서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갖는 것은 어렵죠. 그다음에 실제 미국이 세계의 경제 리더인데 그런 리더의 자격도 떨어지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기업들이 좀 반성을 할 거나 이런 것을 본다면 실은 우리 물건이 굉장히 좋고 사실 첨단기능이 첨가돼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탁기는 써 보면 미국 세탁기보다 한국 세탁기가 훨씬 좋으니까. 그러면 이게 기업이 마케팅을 할 때 많이 파냐, 이익을 많이 내느냐, 이런 것 갖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즉, 제가 볼 때는 좀 더 가격을 고가정책으로 써서 시장셰어는 좀 줄이더라도 고부가가치, 그다음에 이익을 더 늘리는 정책으로 썼다면 아마 지금 같은 사태가 나도 조금 더 피해가 적고 이랬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늦었지만 우리가 매출규모 또는 국가적으로 보면 수출규모, 이런 외형보다는 실질적인 이익이라든가 부가가치, 이쪽에 초점을 맞춰서 기업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국가도 그런 쪽으로 나가는 게 한국으로서는 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럼 최양오 교수님, 이제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까지 갈 건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이프가드 이외에 미국이 자기들의 산업을 보호하고 또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을 계속 펼쳐나가기 위해서 또 선택할 수 있는 카드, 우리가 대응해야 될 것, 또 무엇 무엇이 있을까요?

□ 최양오
일단 반도체 부분은 1996년부터 정보기술협정에 의해서 무관세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특허를 지금 문제 삼아서 제소가 되는 그런 과정에 있고요. 철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 11월에 보면요. 중국 알루미늄에 대해서 반덤핑 상계관세를 직권조사를 했거든요. 직권조사는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정부에서 기업들의 제소가 없는 상태에서 직접적으로 나가서 하는데 이것은 1991년 이후에 처음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11월 달 중간선거까지 계속 이런 기조를 갖고 가고 현재 어떻게든지 지난 분기에 3.3%의 경제성장률을 끌어가서 자기는 경제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확고히 가려고 그러는 부분, 거기다 지금 재선전략까지 짜고 있는 부분들에 정치공학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가 하나고요. 두 번째가 우리가 지금 한미FTA가 되고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이것을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셈법은 복잡해졌지만 우리도 진짜로 맞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맞고만 있지 말고 우리도 이제 대응카드를 내야 되고 이럴 때 일수록 지금 WTO니 더 큰 힘을 쓸 게 아니라 미국 국내에서 진짜 승부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미국 법원에 직접 제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들을 딱딱 받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2013년도에 세탁기 갖고 한 번 해서 WTO에 승소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작년 12월 26일까지 미국이 합리적인 이행기간을 해서 관세에 대해서 우리한테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아무 말 없이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WTO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당사국이 안 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그냥 지금 넘어가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국내, 미국 내에서의 방법들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일본이 그렇게 많이 하죠.

□ 최양오
그렇죠. 아까 모두에 일본은 왜 빠졌느냐고 그러셨는데 일본은요. 지난 8월 달에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 거꾸로 세이프가드를 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다 빠지는 부분들, 그러니까 진짜 정치, 외교, 경제, 이게 굉장히 혼합적으로 돌아가는 싸움터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우리의 대응방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정부는 미국의 세이프가드조치와 관련해서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보복관세를 물리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는데, 최양오 교수님께서는 아예 미국 법원에서 직접 다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신세돈 교수님께서는 대응방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세돈
아까 우리 최 교수님께서 직권조사라는 게 그동안 없던 거다, 그런데 그 직권조사가 왜 그동안 없었느냐 하면요. 미국의 통상법을 보면 예를 들면 세이프가드가 됐든 반덤핑 조사가 됐든 이것을 제기할 수 있는 기구들이 몇 개가 있어요. ITC도 할 수 있고 민간기업도 할 수 있고 의회도 할 수 있는데 무슨 조항이 있느냐면 대통령께서 이렇게 하는 것이 국가 이익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묵살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이 다 그런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 때문에 안 해 왔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하고는 정 반대로 본인이 손수 나서서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하는 그런 점에서 이게 앞으로 이 부분이 굉장히 강해질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단 우리가 미국하고 무력충돌 할 수 없으니까 일단 법적으로 따져야 돼요. 법조항을 가지고 법적인 절차를 가지고 아주 강하게 물어뜯어야 된다, 그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일본의 예에서도 봤지만 일본이 그런 현안이 걸리니까 일본한테 굉장히 유화적이잖아요. 그것은 일본 자위대와 일본의 외교적인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한쪽으로는 법률적으로 들어가고 다른 한쪽으로는 외교, 국방 또는 미국과의 외교관계, 이런 루트를 통해서 미국으로 하여금 이해관계를 인식하게 하는 그런 양면작전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조영철 교수님, 사실 WTO에 제소하는 방안은 좀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WTO 탈퇴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 입장에서 WTO에 제소한들 얼마나 위협이 될지 그 점도 의문이고 또 WTO 제소해도 최종 판정까지 3~4년씩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실효성이 있을까 싶은데요.

□ 조영철
사실 별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이미 입증됐죠. 우리가 그동안 미국하고 무역 분쟁이 있어 가지고 여러 번 제소를 했고요. 그래서 제소할 때마다 거의 다 우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원래 승소를 하면 승소국인 한국, 그리고 우리가 피해를 본 거죠. 패소국인 미국이 잘못된 관세부과에 따른 피해를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상을 안 해 주고 있죠. 그런데 사실 그동안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이것을 보상을 안 해 주는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WTO에 계속 보상을 안 해 준다면 우리는 양허정지, 우리 보복관세 때리겠다고 하는 것을 WTO한테 신청을 해서 WTO가 “그래. 이것 정당하다. 너희 보복관세해도 좋아” 이러면 우리가 보복관세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태까지 그것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정말 미국 쪽에서 이렇게 나온다면 우리 보복관세 때리는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산업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승소한 그 건을 갖고 WTO에 우리 피해보상 받아야 되겠으니까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신청을 했고 당연히 WTO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갖고 보복관세를 때리는 것을 하겠다고 이 절차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것을 갖고 하나의 무기카드라고 생각을 하고 미국하고 협상에 들어가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과연 트럼프가 이것 갖고 위축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 정부에 비해서는 훨씬 더 강한 액션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대영 소장님께서는 대응방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대영
별로 대응방안이 없죠, 실질적으로는. 일단 미국이라는 나라는 아마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자국민의 생활수준을 그렇게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국가일 겁니다. 아마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그러니까 농업, 제조업, 금융, 교육, 군사, 에너지까지 다 갖추어져 있는 나라죠. 대부분이 그 외의 국가는 한두 개씩 비어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국제질서, 자유무역질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떻게 보면 강제성이 없는 국가 간의 합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 조 교수님이 잘 설명했듯이 보복관세하고, 쇠고기 같은 데에 미국이 좀 아픈 데 찾아서 보복관세하고 그러면 도움이 되겠지만 그게 미국한테 그렇게 아프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이 지금까지 미국에 유리하다고 생각했던 자유무역을 서서히 버려 가고 있는 거거든요. 떠나가고 있는 건데 우리도 그 자체를 대비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미국과 계속 필요한 것은 WTO 제소도 하고 보복관세도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미국은 국내 사법제도가 잘 돼 있는 나라니까 미국 내에서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제소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또 하나는 결국은 우리도 보호, 그러니까 자유무역이 아닌 상태에서도 나라가 좀 살 수 있는 경제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FTA가 지금 미국하고 재협상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더 우리가 확고한 폭넓은 옵션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쪽은 폐기부터 한쪽은 크게 개정까지, 이렇게 넓은 선택을 갖고 우리가 미국과 협상을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불리하지도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양오 교수님.

□ 최양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강경대세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나라하고는 진짜 FTA 못하겠다, 깨고 나와야죠. 지금 거꾸로.

□ 백운기 / 진행
오히려.

□ 최양오
네, 그것 깨고 소위 말하는 휴식기간, 휴지기를 좀 가져서, 그러면 지금 미국이 발표할 것들이 몇 개 있어요. 그것 보고서 해야 되니까 지금 강경하게 “이런 나라하고는 무역 못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봅시다. 잘 가세요”

□ 백운기 / 진행
말씀 듣고 보니까 속은 시원한데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 최양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하는 밀당이거든요. 자기 패를 딱 보여 줄 게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아니, 이런 나라하고는 지금 무역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 백운기 / 진행
신세돈 교수님, 우리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 신세돈
카드로는 쓸 수 있는데 그 카드가 먹힐지 안 먹힐지는 저는 어쨌든 좀 궁금하고요. 진짜 이번 이 문제를 스마트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요. 왜 일본에 대해서는 안 했는가. 일본이 만들어서 미국에 수입하는 물건을 미국이 만들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막아놓으면 미국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세탁기를 이야기하는데 세탁기도요. 한 대당 200만 원, 300만 원짜리가 있고 우리가 파는 60만 원, 50만 원짜리가 있단 말입니다. 이제는 60만 원짜리, 70만 원짜리 10대 팔기보다는 2천 불, 3천 불짜리를 팔자, 전략을 진작에 바꾸고 물량 중심이 아니라 이것은 값이 2배로 뛰어도 안 살 수가 없는 이런 제품으로 빨리 우리가 바꾸는 그런 전략을 통해야만, 이런 것들을 아무리 해도 미국에 먹히지 않는 정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공감이 가는 지적입니다. 사실 정대영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미국은 자급자족이 가능한 나라지만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딱 맞고 그럴 때 휘청거리고 그렇게 되는데 체질개선 필요하죠. 정대영 소장님,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 정대영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처음에도 말씀드렸고 결국 우리 기업들이 수출을, 또 기업이나 나라도 수출물량 그다음에 기업은 매출액 이게 굉장히 집착이 강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그것보다는 얼마큼 더 부가가치를 많이 늘리느냐, 그리고 또 얼마큼 이익을 많이 내냐, 그것은 비싸고 귀하고 좋은 물건을 파는 거죠. 수출도 그렇고 기업 매출도 그렇고 그런 체질을 바꿔가야만 실제 국내에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또 이런 무역 분쟁도 줄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도 처음에 말씀드렸고 다시 또 우리 신 교수님 말씀하신, 기업들이 이제 전략을 바꿔야 할 때고 또 국가도 결국은 우리가 항상 자유무역 갖고 여기에서 혜택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이것이 바뀔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기업들도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참 구구절절 옳은 말씀인데 체질을 바꾼다는 것 참 쉬운 일은 아니죠. 조영철 교수님, 장기적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조영철
네. 지금 좋은 말씀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일본이 사실은 미국으로부터 굉장히 큰 무역흑자를 내고 있는 나라인데 일본이 별로 공격을 안 받고 있죠. 이것은 물론 일본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제일 먼저 아베 총리가 가서 하는, 그리고 또 워싱턴 D.C.에서의 일본의 정치적 로비스트의 능력이 한국보다 월등히 뛰어나죠.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일본이 생각보다 무역의존도가 낮습니다. 일본이 내수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물론 도요타라든가 이런 대기업들의 수출규모가 엄청나지만 일본 전체 GDP에서 무역의존도가 차지하는 비율이 OECD 통계를 보면 일본의 무역의존도가 32.5%로 내수비중이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63.9%로 무역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거의 미국 수준, 미국 정도는 아니지만 미국에 거의 근접하는 내수 중심의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전체 경제 규모로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 일본이 미국에 굉장히 많이 수출하는 것 같지만 미국이 봤을 때 저 정도 규모의 나라가 이 정도 무역흑자 내는 것, 그런데 한국은 저 정도 나라가 이렇게 많이 낸단 말이야? 이런 느낌이 굉장히 다른 거죠. 그래서 일본과 한국이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공격의 강도가 다른 것이다, 라는 것을 감안을 해야 되고요. 이 얘기는 결국 무엇을 말하느냐면 장기적으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적인 태도는 점점 강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미국이 자유무역전략을 썼는데 그에 따른 내부의 사회경제적 불평등 심화, 이 문제를 조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보호무역주의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추세가 쉽게 바뀔 수가 없다, 자유무역주의가 갖고 있는 약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보호무역주의 추세는 갈 것이고요. 결국 우리가 아까 정대영 소장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품질경쟁으로 가서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내수의 비중을 올려야 됩니다. 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이렇게 높은 상태에서 수출하지 않고서는 경제성장을 하지 못하는, 그럼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수출할 수밖에 없고 미국은 우리를 계속 두들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수의 비중을 중장기적으로 점점 확대해 나가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미국의 세이프가드 발동 배경과 우리의 대응책 생각해 봤습니다.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1260 쓰시는 분 “미국이 일본은 놔두고 우리한테만 제재를 가한 것을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안보 동맹 강화 차원에서 우리를 압박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신세돈 교수님, 그런 측면도 좀 있을까요?

□ 신세돈
있죠. 왜냐하면 정치라는 게 경제와 분리돼서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항상 일본에 대해서는 과거에 전쟁을 하고 적이었지만 군사적인 필요가 있으니까 손을 잡는 것이고 또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일본이 지금 미국에 수출하는 제품들은 미국이 도저히 만들 수 없는 그런 기술적인 우위가 있는 것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일본은요. 군사적인 필요성하고 그다음에 기술적인 의존성을 가지고 미국을 지금 갖고 놀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상황이 한참 다르다.

□ 백운기 / 진행
배울 것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3539님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정책은 앞으로도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업들이 미국 내 공장을 세워서 적자를 최소화하되, 장기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겁니다.”
2919님 “미국이 세이프가드를 갑작스럽게 발동한 것을 보니 한미FTA 개정협상에서도 이렇게 막무가내 식 요구를 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미국과의 통상갈등이 가시화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강하게 나가야 합니다. 한미FTA 파기 가능성도 열어둬야 할 것 같습니다.” 최양오 교수님 의견하고 같네요.

□ 최양오
그러니까요. 지금 일본 예를 많이 주시는데 한국하고 일본하고 틀린 점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FTA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있습니다. 깨고 나오자니까요.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습니다. 8959님 “한미동맹도 중요하지만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일이라면 당당하게 대처해서 무역질서를 지켜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881 쓰시는 분 “남북대화와 교류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정치적인 접근을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경제적 보복으로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면 강력히 대응해야 합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 고려대 경제학과 조영철 초빙교수, 한국외대 경제학과 최양오 초빙교수, 송현경제연구소 정대영 소장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경제포커스] 두 번째 생각해 볼 주제는 새 정부의 규제개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규제 혁신 토론회'에서 "지금까지 시도된 적이 없던 과감한 규제개혁 방식, 혁명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조영철 교수님, 문재인 정부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특히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겠다고 하던데요. 왜 샌드박스라고 부르죠?

□ 조영철
네, 이게 그러니까 조금 소규모의 규제완화, 자유화, 이것을 좀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규제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사전규제방식, 그래서 포지티브 리스트라고 그러죠. 이것, 이것, 이것은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 그 이외에는 할 수 없는, 이게 굉장히 강한 규제여서 비판을 많이 받는데 정부가 기본적으로 사전에 허용하는 그리고 사후에 규제하는 포괄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하겠다, 이런 기본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제 샌드박스 관련 4법이 있는데요. 몇 가지에 국한해서 좀 더 규제를 완화하는 이런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한 4개의 법에 국한해서, 예를 들면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ICT 관련된 거죠. 그다음에 핀테크 분야의 금융혁신지원법, 그다음에 산업융합 분야의 산업융합촉진법, 그리고 지역 혁신성장 관련된 지역특구법, 이런 쪽과 관련해서 사후규제방식으로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현 제도가 포지티브 성격의 규제 중심이어서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신기술, 신서비스 시장출시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혁신적인 신상품 도입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일단 신상품 같은 것들이 실험, 검증을 거쳐서 시장에 출시할 수 있는 그런 일정 규모의 규제 샌드박스를, 규제를 아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자는 겁니다. 이미 이런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영국, 호주, 싱가포르, 캐나다 같은 데서 도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신기술 서비스를 허용하고 필요하면 그때 나중에 사후규제를 하는 이런 포괄적인 네거티브 규제방식인데, 그런데 국민의 생명이라든가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제한하는 그런 포괄적인 사후규제방식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내용을 잘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세돈 교수님, 영어 잘하시니까 샌드박스가 그런 뜻도 있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모래를 이렇게 가득 채워놓고 그 안에서 어린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게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 안에는 규제가 없도록 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 신세돈
네, 그런 뜻으로 썼나 봐요. 썼나 본데 저는 꼭 이렇게 영어를 써야 되는가, 그런 회의감이 들기는 하는데요. 결론은 이런 사후규제, 일단 해라, 임시적으로 다 허가를 하고 나중에 가서 규제를 하겠다고 하는 취지는 좋은데 문제는 이게 실효성이 있는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그런 관점에서 이것을 평가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아쉬운 게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 때도 이런 비슷한 회의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 백운기 / 진행
그때 나온 것도,

□ 신세돈
무역투자진흥회의 또 규제개혁위원회, 하도 제가 언론에서 그것을 많이 봐서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나 또는 정부 고위관료들이 이런 것을 자꾸 한다고 하면 이제는 별로 새롭지도 않아요. 저는 그래서 규제 샌드박스라는 말이 나왔을 때 꼭 이렇게 외국 말을 써야 되는가, 그래야 실효성이 있는가, 그런 의심이 들고 이제는 진짜 국민들한테 체감이 가는 것을 좀 보여 줘야지 뭘 자꾸 이렇게 하겠다, 하겠다고 하는 게 좀 식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박근혜 정부 때는 규제프리존이라고 그랬어요.

□ 신세돈
그런 게 있었어요.

□ 백운기 / 진행
네. 규제 샌드박스, 물론 실효성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법안도 많이 만들어야 되고 그렇겠지만 일단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강력한 의지를 비친 것 같은데, 정대영 소장님은 이 규제 샌드박스 또 새 정부의 규제개혁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정대영
일단 우리가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참 오래 됐죠. 오래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김대중 정부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실행을 해 왔죠.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국민들에 체감하는 것은 효과가 별로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특히 기업 쪽에서는.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규제체계가 포지티브 시스템입니다. 허가한 것만 할 수 있게 돼 있고 이것의 반대가 네거티브 시스템인데 금지된 것 빼고는 모두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 세상은 계속 바뀌는 거잖아요. 우리가 블록체인도 나오고 비트코인도 나오고 바뀌고 있는데 규제라는 것은 그것을 쫓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사회가 혁신이 되고 경제가 혁신이 된다면 규제는, 포지티브 체제 하에서는 혁신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결국 네거티브 규제로 가야 되고 특히 아주 혁신이 필요한 금융분야나 바이오나 ICT 이런 분야는. 그래서 지금 일단 규제를 완화하겠다, 그리고 네 가지 분야를 정해 놓고 처음 시작하는 분야에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하는 규제 샌드박스, 이런 자체는 지금 큰 방향에서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법도 만들어야 되고 또 실제 구체적인 산업분야도 골라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마 잘못하면 별로 실행도 못하고 그냥 주저앉을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체감되는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좀 어렵더라도 어떤 한 분야를 택해서, 금융이면 금융, 바이오면 바이오, 이런 것을 택해서 이 분야를 네거티브 체제로 바꾸는, 규제 자체를. 이러한 노력을 지금이라도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 산업의 경쟁력은 커질 수 없고 혁신은 기대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최양오 교수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청와대에서 근무도 하셨으니까.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하여튼 규제개혁 외치지 않은 정부가 없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 후에 맨 처음 했던 게 무슨 전봇대 뽑으라고 한 거였는데요. 그때 많은 언론들이 전봇대 뽑으라는 것은 정말 의미심장한 의미가 있다, 이게 규제개혁의 신호탄일 거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꼭 그것은 아니고 그냥 전봇대가 좀 거슬렸던 것 같은데요. 아무튼 정부가 바뀔 때마다 규제를 개혁한다고 계속 하는데 왜 안 없어집니까?

□ 최양오
일단 정부의 의지, 그다음에 공무원의 협조가 굉장히 필요한 거거든요. 정부는 의지는 뭘로 나타나느냐 하면 국회에서의 입법으로 나타나야 되고요.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공무원들의 협조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솔선수범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규제 법정주의입니다. 규제가 하나 생길 때는 꼭 법적으로 이것이 타당성 있는지 없는지를 입법화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규제가 생길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생겼고 그것을 없애려고 그러면 또 어떤 법적인 조치들이 가야 되고요. 공무원들 생각은 이런 거죠. 규제가 생기면 목에 힘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규제를 풀었다가 잘못되면 힘 줄 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번에 감사원에서 면책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이 충분히 더 강화가 돼 있어야 규제를 지금 움직이시는 분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푸는 것도 공무원들이 솔선수범으로 풀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굉장히 약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잘한 것을 보면 38개의 혁신과제를 구체적으로 적시를 했어요. 거기의 규제를 완화하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나갔죠. 다른 정권보다도. 그냥 무슨 전봇대 뽑는 게 아니라 손 밑에 가시 뽑는 게 아니라. 그러나 아쉬운 것은 사실 가장 핵심적인 규제들이 몇 개 있습니다. 꼭 고쳐야 될 것, 그것은 뭐냐면 수도권 규제라든가 노동규제, 이러한 핵심 분야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조정하고 토론하고 거기에 대한 방침에 시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들이 이번에 그냥 아무런 논의가 없었다는 점에 굉장히 안타까운 점이 있고요. 지금 거기에 덧붙여서 4차 산업혁명 혁신산업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기존에 제조업에 대한 규제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신산업과 제조업이 쌍끌이로 나가야 되는데 한쪽 면으로만 치우친 규제완화방향이 지금 나와서 2월 달에 입법화 과정에서 봐야 되겠지만 충분히 현장의 목소리, 그리고 기업인들의 목소리, 이것을 꼭 들어주셔야 이것은 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제가 좀 다른 각도에서 이것을 비판을 하면요. 7월 25일 날 새 정부의 경제정책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5개월 뒤 12월 27일에 똑같은 제목의 새 정부의 경제정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5개월 사이에 나와 있는데요. 7월 달에 나와 있는 24개 정책 대과제 안에 규제개혁이 없습니다. 거기에도 혁신성장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묶음이 있었는데 7월 달에 혁신성장 안에 들어가는 것이 뭐냐 하면 사회적 경제활성화, 그다음에 4차 혁명 대응강화, 포용적 대외개방, 이 세 개가 혁신성장에 들어가 있었고요. 12월 27일 날 혁신성장에는 핵심선도산업, 전방위 혁신, 그리고 규제혁신 들어갔습니다. 제가 뭘 지적하는 거냐 하면요. 지금 규제혁신이라는 게 이게 12월 27일 날 갑자기 들어온 거다. 다시 말하면 규제혁신에 대한 정말 중요하다는 어떤 문제의식이 없이 혁신을 강조하다 보니까 7월 달에는 없던 것들이 12월 달에 들어올 정도로 규제혁신에 대한 정부의 그런 각오나 이런 것들이 아주 뼛속 깊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시에 따라서 이것 만들 때는 들어갔다가 저것 만들 때는 바람이 저기로 불면, 이게 이래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규제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에 이렇게 안 와 닿는다, 규제혁신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했으면 7월 달에 나왔었어야 되죠.

□ 백운기 / 진행
그동안 준비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싶은데, 조영철 교수님께서는 신세돈 교수님 의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세돈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제가 신문 본 것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혁신성장 얘기할 때 신상품들, 신서비스, 신기술, 이런 것들이 포지티브 리스트, 이런 사전규제에 의해서 시장에 빨리 빨리 출시 못하는 것 이것 좀 곤란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일단 하고 4차 산업혁명 이런 것 관련된 것 일단 하게 하고 그다음에 사후규제하고 문제점 발생하면 그 뒤에 하자, 이런 얘기를 여러 번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국정과제 100대 과제에도 혁신 관련된 규제완화, 이게 제 기억으로는 한 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돌발적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박근혜 정부 때부터 규제프리존법이 있었죠. 그래서 규제 샌드박스가 이렇게, 그러니까 규제프리존하면 굉장히 큰 지역이 생각되지 않습니까?

□ 백운기 / 진행
지역전략산업에 맞춰서 규제를 철폐하자는 거죠.

□ 조영철
네, 그렇죠. 그것을 검토했는데 이게 좀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규제프리존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제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나고 그것보다 좀 축소된 규모로서 규제 샌드박스로 간 것 같습니다. 규제프리존법의 내용을 보면 이런 거거든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서 규제프리존을 지정 운영하는 그런 특별법을 통과시켜서 그것을 하겠다는 건데 핵심내용은 뭐냐면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의 시도가, 광역자치단체죠. 각 지역마다 2개의 지역전략산업을 선정을 해서, 철강산업이면 철강산업, IT산업이면 IT산업 선정해서 그 지역에서 선정한 지역전략산업에 대해서는 완전히 규제를 완화시켜 버리자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지나가버린 내용 굳이 길게 설명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 조영철
아니, 그래서 이것들은 너무나 과다하다, 이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한 28개 산업이 사실상 완전히 규제완화가 되는 건데 이것은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판단을 해서 4개의 영역으로 축소시켜서 규제 샌드박스 이론이 나간 거기 때문에 검토를 오래 거쳐서 온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신세돈 교수님,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고 지금 조영철 교수님 반론하셨습니다.

□ 신세돈
저는 규제개혁을 정말 뼛속 깊이 통감하는 정부라고 하면 법무부 없애고요. 규제개혁부로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규제가 생기는 본산이 법무부잖아요. 그래서 법무부를 이름을 바꿔서 이것을 규제개혁부로 해서,

□ 백운기 / 진행
검찰 관련도 있으니까 별도로 규제개혁부로,

□ 최양오
규제개혁을 막는 그런 법무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규제개혁을 제일 많이 하는 데가 국회입니다. 의원입법으로 해서 진짜 지금,

□ 백운기 / 진행
규제를 많이 하는 데가.

□ 최양오
아니요. 규제에 관한 입법을 의원입법으로 다 하거든요. 왜냐하면 정부입법으로 하면 규제에 관한 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차관회의도 가야 되는데 그것은 그냥 올라가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청탁입법까지 합니다. 부처에서 국회의원들한테 “이런 것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무런 회의나 차관회의, 경제장관회의 없이 그냥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규제개혁 하려면 국회를 없애야 돼요.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

□ 백운기 / 진행
오늘 최양오 교수님 좀 세게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 최양오
내가 감기가 걸려서. 규제개혁에 대해서 조금 톤을 늦게 잡았던 것은요. 정부에서 규제개혁을 하는 것은 대기업이 제조업을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기업 우대정책으로 흐르지 않을까 하는 데 대한 우려가 처음에는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기업에 대한 규제개혁의 혜택이 많이 갈 것 같은 우려감이 있었는데 소득주도 성장에서 혁신성장으로 오다 보니까 이것은 규제개혁 없이는 안 되는 상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늦으나마 지금 규제개혁 얘기들이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정대영 소장님, 정부가 일단 신사업은 무조건 추진할 수 있게 해 주겠다, 그런 원칙을 세웠지 않습니까?

□ 정대영
지금 37개 과제에 들어가는 것 중에.

□ 백운기 / 진행
네, 그것은 우려할 부분 없을까요?

□ 정대영
결국 그것도 기본적인 방향은 여기 4개의 법이 나와서 봐야 되는데 그게 무조건 다,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죠? 거기서도 어떤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두고 나서 그 가이드라인 안에서 규제를 자유롭게 해 주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법을 안 봤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서 그것을 평가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법안들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처음에도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규제체계를 바꿔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나온 얘기니까 하여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작은 분야라도. 어떤 몇 가지 과제라도 해 본다면 결국은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동시에 나올 텐데 거기서 사람들이 평가할 수 있고 국민들이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제 실효성을 한 번 더 짚어보고 진도를 빼겠습니다. 최양오 교수님, 아무래도 국회가 제일 큰 문제인데요. 아까 국회 자체의 규제 문제를 떠나서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도입하려고 해도 법안 처리가 뒤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련 법안 가운데 상당수가 아직 발의조차 안 되지 않았습니까?

□ 최양오
거의 발의가 안 됐지만 사실적으로 들어가면요. 규제프리존을 4개의 법안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규제개혁 내용이 이 정부 들어서 전적으로 새로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속성을 가지고 지금 규제개혁에 대해서, 전 정권부터 계속 해 온 거기 때문에 이념적 접근에서는 벗어나야 되고요. 그다음에 당리당략에 의거해서 이것을 논의하면 국회가 진짜 국민들을 배신하는 꼴이 됩니다. 결국 정부의 의지, 입법화, 그리고 최고 통치권자인 대통령의 의지, 이런 것이 삼박자로 갈 때 규제개혁은 되는 거거든요. 누군가의 권리를 제한했다가 다시 풀어주는 것은 굉장히 큰 결단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의지를 밝히시는 것만 해도 규제개혁은 한 발 더 진일보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하여튼 혁신경제 우리 또 부르짖고 있는데 혁신경제 성공하려면 규제개혁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이번만큼은 제대로 규제개혁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지 제언을 한 말씀씩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돈 교수님, 우리나라 별명이 갈라파고스라고 할 정도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 신세돈
일단 이게 저도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서 규제혁신에 들어간 내용들이 저는 이런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림자 규제를 전면 정비하겠다, 이게 세부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신기술, 신산업을 저해하는 법령을 일괄 정비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전 정부가 늘 해 왔던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말을 하기 전에 부록1, 그림자 규제 전면정비 대상 한 500개 규정, 그다음에 신기술, 신산업 저해법령 일괄 정비라고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의 리스트를 참고자료2 해서 보여줘야 국민들이 갈 텐데 언제 정비를 하고 또 언제 법을 통과하고 언제 또 이것을 집행할 것인가, 저는 그래서 정부가 이런 계획을 조금 더 성의 있게 내놓으면 저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설득이 갈 것 같은데 아직도 맨날 1장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 백운기 / 진행
네. 정대영 소장님.

□ 정대영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규제 수가 굉장히 많은 나라고 또 이게 규제로 들어가다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공무원들은 생각이 한 국이 있으려면 법을 한 2개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법 2개에는 당연히 규제가 있는 거죠. 이러한 생각들이 근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러한 생각들을 바꾸는 것, 결국은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한테 서비스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법을 갖고 규제하는 기관이 아니고 서비스하는 기관이라는 생각을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법 개정 없이도 시행령을 바꾸거나 아니면 정부에서 해석을 다시 해 주면 없앨 수 있는 기회도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저도 주변에서 조그마한 사업 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진짜 작은 규제들, 이런 거창한 신산업, 혁신까지 안 가도,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해 준다면 실제 국민들이 아주 피부로 와 닿는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맞습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풀어줘도 훨씬 피부에 와 닿을 텐데 말이죠.

□ 정대영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네. 조영철 교수님,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 조영철
규제완전추첨제 문제가 공무원들의 기득권, 이런 것하고 연결돼 있는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규제가 기업들이 기업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발생하는 외부 비경제, 그러니까 환경오염이라든가 아니면 소비자에 피해를 준다든가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규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규제가 다 이게 나쁜 것이고 다 없애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규제완화를 하면 그 규제완화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도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잘 검토를 해서 규제완화를 세심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혁신과 관련해서 사전적 규제를 사후적 규제로 바꿔야 된다는 것, 저도 동의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가 전형적으로 사후적 규제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고려해야 될 것은 미국은 사후적 규제를 하지만,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지만, 네거티브 리스트에 있는 게 아닌 다음에는.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자율주행차 같은 것을 도로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만약에 구글이 자율주행차를 실험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 그래서 미국의 캘리포니아 시민이 크게 다쳤다, 그랬을 때는 아주 엄한 징벌적 배상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네가 규제 완화돼서 자유롭게 하지만 구글 너는 그에 따른 책임을 엄격하게 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전의 묵시적 합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피해를 줬을 때 미국 법원은 아주 엄격하게 처벌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같이 맞물려 가는 거다. 그래서 사전, 사후규제와 포괄적인 그런 규제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기업의 사후적 책임 그리고 포괄적 책임을 지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규제완화를 논의할 때 대기업들이 그냥 규제 완화해 달라는 그 생각만 있지 규제 완화를 받은 대신 포괄적인 사후적 책임 그리고 아주 징벌적 배상,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징벌적 배상은 3배 배상인데 이게 아니라 50배, 100배 이렇게 받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야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기업들이 내가 정말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는 구나, 이런 게 있어야 이런 포괄적 규제, 이게 실질적으로 가능해진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공감이 가는 지적입니다. 최양오 교수님, 국회 없애는 것 말고 다른 제언 좀.

□ 최양오
그러니까 규제개혁 성공한 선진국들 보면요. 다들 민간의 생산성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다양하게 펼쳐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모아서 사실 이 정부가 좋아하는 OECD가 좋은 규제의 원칙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칙에 따라서 규제를 한번 재정비하는 출발점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규제란 명확히 정의된 정책목표가 있어야 되고요. 탄탄한 법적 기반, 비용을 정당화하는 편익이 있어야 되고 시장왜곡을 최소화하면서 수요자 입장 중시가 돼야 된다, 그리고 대내외 경쟁, 교역, 투자촉진원칙과 병립을 충족시키는 규제, 이런 좋은 규제의 원칙에 맞는 규제들을 빨리 정비를 했어야 된다, 여기 원칙에 벗어나는 것들은 왜 그랬는지를 밝혀서 없앨 것 없애고 먼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그다음 어디로 갈지를 알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나와 있는 것들을 이런 원칙 차원에서 한번 재정비를 해 주시는 것도 좋은 출발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아주 좋은 규제론이라는 교과서에 있는 표현 같이 아주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요. 명확해야 되고,

□ 최양오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또?

□ 최양오
탄탄한 법적 기반, 비용을 정당화하는 편익, 시장왜곡 최소화, 수요자 입장 중시, 그다음 대내외 원칙과 병립을 충족시키는 제도, 그래서 OECD가 이것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경제포커스] 두 번째 주제로 정부의 규제개혁방안 살펴봤습니다.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140 쓰시는 분 “캔들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물건 하나 만들어서 파는데도 인증을 받아야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런데 기업들은 더 하겠죠. 선허용 후규제 환영합니다.” 조영철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이죠. 처음에 좀 하게 해 주고 그리고 잘못되면 책임을 강하게 지고, 그렇죠?

□ 조영철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네, 8968님 “거미줄 같은 규제를 피할 수 없어서 시작조차 하지 못한 신사업들이 많습니다. 글로벌 시대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규제개혁이 시급합니다.”
콩으로 의견 주신 분입니다. 봉금준 청취자님 “규제혁신을 잘 하려면 탁상행정부터 없애야 합니다. 철저한 현장 중심의 정책이 나와야 규제개혁도 실효성이 있을 겁니다.”
네, 문자 보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경제포커스] 마지막 주제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 방안입니다.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달 중에 대통령 직속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보유세 인상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방침입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세제를 공평과세의 큰 원칙 아래 개편할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보유세 인상에 힘이 실리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조영철 교수님,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요.

□ 조영철
저는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금 사실 우리나라가 부동산 투자 문제로 항상 시끄럽고 문제가 되고 정부가 욕을 먹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부동산 투자가 한국에서 심각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조세구조가 부동산 투자에 굉장히 유리하게 짜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금융자산에서 이자소득, 이런 게 2천만 원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 되고 그러는데 임대소득 같은 경우에는 별로 세금이 많이 부과되지 않고 있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혜택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유세 비율이라든가 이런 비율들이 과연 국제비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될지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고요. 기본적으로 너무 유리하게 돼 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가 유리하니까 수익률이 많이 남으니까 세금이 적으니까 부동산 투자로 자꾸 몰리는 거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5년 국내 총자산 중에서 상위 5%가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 자산 불평등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빠른 속도, 전 세계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불평등이 심화되는 나라인데 그 자산불평등이 심화되는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부동산입니다. 2014년 기준으로 개인이 보유한 토지를 보면 상위 10%가 전체 개인보유 토지의 64.7%를 소유하고 있고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보면 상위 1% 기업들이 전체 토지의 75.2%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과 관련된 불평등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 이게 우리나라의 자산불평등의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고 이것이 이렇게 된 것은 부동산 투자를 하면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이유는 사실은 부동산 투자에 굉장히 유리하게 짜여 있는 조세구조가 이 배경에 깔려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보유세 부과 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사실 보유세가 공식명칭은 아니죠. 부동산을 갖고 있는 모든 가구가 내는 재산세, 그리고 또 종합부동산세, 국세죠. 이게 정확한 명칭이긴 합니다마는, 정부가 보유세 인상하는 것은 보유세를 인상하면 아무래도 집 팔려고 하는 사람 많아질 거고 그러면 주택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신세돈 교수님께서는 보유세 인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세돈
우리가 지난번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도 아까 우리 최양오 교수님이 좋은 규제의 제1 목표가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고 지적하셨는데요. 이게 보유세 인상하거나 고치는 이유가 뭐죠? 근본 질문을 해야 된다. 이게 주택의 투기를 잡는 것, 전혀 효과가 없다. 그러면 아까 우리 조 교수님 말씀마따나 여기서 굉장히 많은 이익이 나는데 그것 이익이 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게 실현된 이익이 아니고 그냥 가치가 올라가서 올라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부동산에 대해서 보유세를 계속해서 시장가액으로 물린다면 주식 갖고 있는 사람도 물려야죠. 땅 가지고 있는 사람, 부동산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평과세 차원에서 물린다고 하면 주식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물려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부동산이나 또는 금융자산 보유에 대한 조세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고치는 관점에서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자고 하는 차원에서 보유세를 다루는 것은 100% 찬성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택에, 특히 또 강남의 어떤 부분을 잡기 위한 조치로 이 방법을 이렇게 쓰는 거라고 하면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대영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정대영
네, 보유세 문제, 종부세와 관련된 문제는 오래 된 문제고 부동산은 또 우리나라 국민이 교육문제와 함께 가장 관심이 큰 문제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습니다.

□ 정대영
그런데 또 현실을 딱 들여다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부동산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 각 가계 재산의 한 70~80%, 어떤 사람은 100% 넘어버린 게 다 부동산이죠. 그런데 미국이나 일본을 보면 가계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3~4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것은 부동산에 특혜가 많아요. 우리 조영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세제상 특혜도 굉장히 많고, 그게 보유세도 일부분일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주택임대소득과세를 안 하고 그다음에 또 상속이나 증여는 금융자산으로 갖고 있으면 많이 내야 되는데 부동산으로 갖고 있으면 공시지가로 내니까 거의 안 내요. 그리고 또 공무원들이 재산 공개할 때도 내가 주식이나 예금으로 갖고 있으면 전액이 다 재산공개가 되는데 여기 부동산으로 갖고 있으면 한 30%밖에 안 돼요. 40%. 공시지가가 그것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재산을 확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국민 누구나 다 부동산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돈 가진 사람은 국민 모두가 다 부동산을 갖길 원해요. 다 임대사업자가 되려고 하고. 그러니까 사업 하는 사람도 사업 잘 정리해서 부동산 가지려고 하고 스포츠 스타도 돈 모으면 부동산 사려고 하고, 그러니까 금융산업이 발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부동산하고 금융산업하고 제조업, 이런 것을 균형을 맞춰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보유세도 그 한 부분일 것 같고요. 실제는 부동산에 대해서 할 게 너무 많죠. 우선 과세 안 하는 주택임대소득 과세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공시지가를 시가에 근접하게 올려야죠. 지금 어떤 것은 30%도 안 되는 게 많아요. 얼마 전에 최근 어느 교수가 다 리스트를 정리해 봤더라고요. 그 연구한 기록에 30%, 20% 안 되는 것도 많습니다. 이것을 최소한 7~80% 올려줘야 되거든요. 이런 작업, 그러니까 보유세는 어떻게 보면 왜곡시키는 부동산 문제의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해야 될 것 같고요.

□ 백운기 / 진행
네. 보유세 인상에 관한 네 분 입장 듣고 있습니다. 최양오 교수님.

□ 최양오
네. 저는 이번 정권에 대해서 부동산 관련해서 굉장히 기대가 컸는데요. 결국 과거 정권의 그런 행태를 다시 반복하는 데 대해서 좀 실망감이 큽니다. 부동산정책을 지금 전 정권이나 다 경기활성화 수단 또는 조세형평성 강화를 위한 그런 수단으로만 썼단 말이죠. 부동산 정책이 그래서 이 정부가 출범하면서 삶의 복지의 중심이 되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조세형평성이든지 무슨 경기활성화라든지 이것은 다 빼야 되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보유세니 과세 공평을 위해서 보유세, 거래세 다 손 댄다고 그러고 집값 잡는다, 노무현 정권 때 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평가를 해 준 게, 비록 실패했다고는 하지만 과거 정부가 공급 위주로 했던 것을 수요관리 위주로 바꾸면서 큰 전환점을 갖고 왔기 때문에 저는 점수를 많이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번 정부가 노무현 정권 때 했던 그런 정책을 그대로 한다는 것 자체가 ‘부동산은 죽었다’는 책을 쓰신 분이 지금 이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데 부동산을 살리는 정책으로 이렇게 가시면 어떡합니까? 진짜 색다르고 복지의 중심이 되는 부동산을 만들어 주는 기대감이 지금 조금씩 허물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기분이 이 추운 날씨에 더 마음이 허전해집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보유세 인상 움직임과 관련해서 네 분 패널의 기본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지금 보유세 인상 논의는 다주택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측면이 좀 있죠. 그러니까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보유세를 높여서 받자는 그런 건데 아주 비싼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사람도 보유세 인상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또 있습니다. 그 주장의 근거는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어도 강남의 고가 주택 한 채가 더 비쌀 수 있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또 다주택자만 보유세 인상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런 논란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바로 그 포인트입니다. 지금도 개편안 나오는 것 보니까 종부세 대상을 9억을 12억으로 올려주겠다, 이것 도대체 무슨 발상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보유세 인상이 아까 우리 정 교수님 말씀마따나 지금 부동산에 대한 혜택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것을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는 차원의 목적이라고 하면 그런 정도의 과세의 공정성이라고 하면 이게 2채가 됐든 1채가 됐든 그 부동산 가액을 중심으로 과세하는 것이 정답이고요. 부동산에 대해서만 과세를 할 것이 아니라 다른 금융자산, 예를 들어 그림이나 또는 금융자산이나 예금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공평하게 과세를 해야 저항이 없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재산에 대한 과세를 하겠다고 하면 검토 한번 해 보자, 저는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이것이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편파적인 과세가 되면 굉장한 조세저항이 일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글쎄요. 옛날 종부세 논란도 다시 떠오르기는 하는데요. 정대영 소장님, 사실 이렇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수십 년 전에 집 한 채 사 가지고 계속 살고 있는 분들, 팔지도 않고. 그리고 은퇴해서 소득이 없는 분들이 그 집을 딱 갖고 있는 분들, 세금만 더 내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정대영
결국 그런 사람들이 문제일 겁니다. 지금 아주 소수의. 그런데 우리가 투기가 뭐냐는 개념부터, 부동산투기를 많이 쓰니까 개념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투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가격상승을 많이 기대한 겁니다. 그리고 투자는 어떤 거냐면 투자대상으로부터 나오는 수익을 많이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놓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5억을 갖고 집을 사는데 가격이 많이 올랐고 앞으로도 더 오를 것 같은 지역에 비싼 집을 15억을 갖고 한 채를 사는 사람이 있고 또는 어떤 사람은 3억짜리 집을 5채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한 채는 살고 4채를 세를 놓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투기적이냐, 어떤 게 투자냐, 보면 임대소득을 기대하는 게 사실은 더 투자입니다. 그리고 비싼 집을 한 채 사는 것이 더 투기적이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기본적으로 현재 정부가 법안 나온 것 보고 그러면 3주택 이상,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조금 힘든 사람이 있지만, 강남 같은 데 한 군데 오래 살아서. 그런 사람은 모든 정책이 다 합리적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부동산은 특히 주택은 1채건 2채건 이런 것을 떠나서 이제는 총가액 기준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집이 여러 채여서 세를 놓는 사람은 당연히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이렇게 한다면 아마 부동산 문제도 지금보다는 조금은 덜 심각해질 수 있다, 이런 생각도 가집니다.

□ 신세돈
아니,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이것을 분리를 좀 해야 됩니다. 투기냐 투자냐를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글쎄요. 그게 기준이.

□ 신세돈
그것 갖고 자꾸 하는데, 저는요. 가격이 올라서 팔았을 때 이익이 생기면 그것은 양도소득세로 물리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보유세는 아무런 생각 없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12억 이상이면 세금을 내고 12억 이하면 세금을 안 내라고 이런 발상을 저는 용납을 할 수가 없다.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5억이 됐든 그것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적당한 율의 보유세를 물리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논의를 해 볼 수 있지만 9억이니까 이하는 면세해 주고 3억짜리 3채를 가지고 있으면 이것은 투기다, 처단을 해서 얼마를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이 고율의 보유세를 물린다, 이것은 저는 매우 비합리적이고 불공평하다.

□ 백운기 / 진행
네. 투기냐 투자냐, 그것 구분하는 게 참 쉽지 않을 텐데, 조영철 교수님은 고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영철
저는 그것을 어느 선에서 끊을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일단 보유세가 이게 굉장히 무의미하다, 비합리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택하고 주식은 성격이 다르죠. 주식을 어떤 사람이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 보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죠.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이냐면 주택을 11채 이상 소유한 사람이 2009년에 5,830명이었는데 2012년에 12,800명으로 늘었고요. 그다음에 2010년에 2만 4,800명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동산세가 완화되는 보수정부 하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면 이게 아무 문제가 없냐, 그렇지 않죠. 이렇게 11채, 20채씩 보유하고 있는 사람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게 되고 무주택 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무주택 서민들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전세값 올라가고 월세값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돈이 부동산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젊은 청년들이 신혼부부가 결혼을 해 가지고 아파트를 마련하려고 하는데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목표저축액이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가 침체되고 한국경제가 점점 내수가 활성화되지 않고 경제성장률이 저하되는데 이러한 부동산 투자가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 신세돈
그럼 질문,

□ 조영철
따라서 제가 좀 더 말씀드리면요.

□ 백운기 / 진행
네, 말씀하시죠.

□ 신세돈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 조영철
그러니까 이것을 임대주택사업을 하겠다, 정말 나는 임대주택사업을 하겠다, 그럼 정부가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너희들은 임대주택사업이 목적이라면 임대주택사업에 등록을 해. 그럼 여러 가지 조세혜택을 줄 테니까. 대신 청년들이나 무주택 서민들한테 5년 이상 그리고 임대주택 상한선 같은 것도 일정비율 내에서 공공임대주택에 준하는, 공공임대주택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무주택서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임대사업자 역할을 한다면 세제혜택도 주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 조영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부동산 가격을 올리고 그런 부동산 투기적인 목적,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캐피탈 게인이 목적인 그런 사람들은 명백하게 무주택 서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높은 세율의 세금을 부과해야죠.

□ 백운기 / 진행
신세돈 교수님, 질문 잊어먹을 수 있으니까 질문하시고,

□ 신세돈
질문 딱 하나 드릴게요. 지금 아까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집이 계속해서 10채, 20채, 50채 많은 것이 피해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 조영철
네.

□ 신세돈
그런데 보유세 올리면 그게 줍니까?

□ 조영철
줄죠.

□ 신세돈
어떻게 줄죠?

□ 조영철
그러니까 11채 보유한 사람들이 그것에 상응하는 보유세를 내게 되지 않습니까?

□ 신세돈
그렇죠.

□ 조영철
그러니까 3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보유세 비율을 지금보다 훨씬, 종합부동산세죠. 종합부동산세의 비율을 올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생길 거고,

□ 신세돈
그럼 그것은 누가 사죠?

□ 조영철
누군가는 사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부동산가격이 떨어지겠죠.

□ 신세돈
그러면 떨어져 가지고 대한민국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집 가치가 한 50% 떨어졌다고 합시다.

□ 조영철
50%씩 떨어지면 안 되죠. 그러면 금융위기가 발생합니다.

□ 신세돈
아니, 그러면 30% 떨어졌다고 합시다.

□ 조영철
지금 현재 정부가 그렇게 어리석은 정부가 없고요. 지금 3주택 이상에 대해서 보유세 비율도,

□ 신세돈
아니, 아까 다주택자가 굉장히 많다면서요. 우리나라 전체 주택의 상당 부분을 다주택자가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잖아요.

□ 조영철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 신세돈
제 질문은 딱 이겁니다.

□ 조영철
2016년 주택 11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2만 4,800명이라고요.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죠.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 신세돈
그러면 그 2만 명을 때려잡기 위해서 보유세를 올린다 이 말입니까?

□ 조영철
아니, 11채 이상이에요. 3채 이상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보다 높은 종합부동산세금을 부과하면 이중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내가 돈을 벌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투기목적의 아파트 소유자 일부가 아파트를 내놓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 신세돈
그것은 너무 단순한 생각이시고요. 그런 목적으로 보유세 문제를 의논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충격적입니다. 그렇게 보유세를 얼마를 올리든지 현재보다 5배, 10배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다주택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보유세가 무서워서 집을 팔려고 내놓지 않을 것이다.

□ 조영철
그것은 가봐야 알죠.

□ 백운기 / 진행
네. 조영철 교수님, 신세돈 교수님 아주 열띤 토론을 해 주셨는데요. 상당히 흥미 있게 들었습니다. 두 분의 토론에 어떻게 보면 보유세 인상과 관련된 논란이 집약돼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치솟고 있는 강남집값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신세돈 교수님, 가장 큰 의문 아닙니까? 남은 시간 그 부분 한번 정리해서 보유세 인상 논란 한번 정리를 해 보죠. 최양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최양오
가격 오른 것은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인데요. 사실 공급을 늘려줄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까 다주택자들이 내놓는 그런 집도 있겠지만 더 공급을 많이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 시장에서의 수요, 공급에 따라서 내려오는 거고요. 사실 이렇게 보유세가 올라가면 다른 게 걱정이 아니라 옛날에 폭풍 성장하던 개발시대에는 괜찮습니다. 집값도 올라가고 임금도 올라가고 그러지만 지금은 강남의 반포주공 수요자의 평균 연령이 74세예요. 이분들 다 은퇴하고 있는데 지금 저성장, 뉴노멀로 갔을 때는 보는 시각과 정책의 방향이 조금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유세, 걱정 많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걱정하는 시각은 보유세 인상이 노무현 정부 때 마지막에 종부세 나온 것, 그 트라우마가 아직도 좀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 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 정대영 소장님, 어떻게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습니까? 시장에만 다 맡기자니 이렇게 치솟는 판이고.

□ 정대영
그렇죠.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 문제의 초점이 보유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유세는 아까 말한 대로 일부분이고요.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사실 주택임대소득세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봐야죠. 왜냐하면 보유세는 아직 우리 신 교수님 말씀대로 미실현이익, 아직 가격만 올랐지 내 손에 들어온 게 아니니까 거기에 과세하는 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죠. 그렇지만 주택임대소득은 이미 세를 받은 거잖아요. 그것 먼저 과세를 해야 된다. 그리고 현 정부가 지금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라, 이렇게 해서 그러면 혜택을 주겠다, 그것은 굉장히 이상한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왜 그런 말을 할까. 저는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한 우리나라의 기득권, 즉, 관료건 정치인이건 교수건 하여튼 우리는 힘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같은 이익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 정부도 냉정하게 본다면 부동산에 대해서 문제를 잘못 짚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등록을 하건 안 하건 분명히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과세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집이 있으니까. 그런데 과세를 안 해요. 그러면서 등록을 하라, 그것은 뭔가 좀 이상하죠. 돈 버는 사람한테 등록하고 세금 내라, 이런 것하고 똑같거든요.

□ 백운기 / 진행
네. 보유세와 관련해서 청취자 분들 문자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시간 되는 대로 소개해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8959님 “부동산은 오래 전부터 경제적 양극화를 심화시킨 적폐 중의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공평과세 원칙에 따라서 보유세 문제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3603님 “5~60대 베이비부머들은 어려운 시대에 열심히 일해서 부모님 봉양하고 자식 뒷바라지를 한 낀 세대들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 겨우 집 한 채 마련했는데 보유세라니요.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7674님 “토지와 주택은 무한정 공급할 수 있는 재화가 아닙니다. 개인이 주택 100채 이상도 보유하고 있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요.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물량이 성장에 나올 수 있도록 보유세를 대폭 인상해야 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네요.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함께 해 주신 숙명여대 신세돈 교수님, 고려대학교 조영철 초빙교수님, 한국외대 최양오 초빙교수님, 송현경제연구소 정대영 소장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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