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키운 ‘수동’ 비상 발전기…과실치사 적용 검토

입력 2018.01.29 (06:03) 수정 2018.01.29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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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재 당시 병원 내에서 비상 발전기가 작동하지 않아 인명 피해가 더 커졌는데요.

알고보니 자동식이 아니라 수동식 비상발전기를 설치했다가 화재 당시 아무도 켜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연기로 가득 찬 병원 내부.

전기가 끊기는 바람에 엘레베이터 안에서 6명이 숨졌고 인공호흡기를 단 환자들의 희생도 커졌습니다.

정전에 대비한 비상용 발전기가 멈춰있었기 때문입니다.

[손경철/세종병원 이사장/지난 26일 : "(인공호흡기를 단) 그분들은 전기가 정전되면 자기 호흡을 못하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이 병원의 비상용 발전기는 자동이 아닌 수동이었는데, 화재 당시 아무도 발전기를 가동시키지 않았습니다.

[최치훈/경남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장 : "현재 저희가 본 바로는 수동으로 작동한 흔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동되지는 않았다."]

통상 병원의 비상용 발전기는 10초 이내에 정격전압을 확립해야 합니다.

전원 공급이 인공호흡 유지 등 환자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발전기 제조사 관계자 : "수동으로 하면 사실 안되죠. 별로 의미가 없죠. 자동 시동이 당연히 되어야 해요, 병원은요."]

관할 보건소의 점검도 허술했습니다.

지난해 세 차례 세종병원 발전기를 점검했지만 설치 여부만 확인하고 실제로 작동시켜보진 않았습니다.

[밀양시 보건소 관계자 : "사실 저는요 그렇게 설치돼 있으면 작동된다고 생각한 부분이 있었어요."]

더구나 세종병원은 이런 형식적인 점검에서조차 지난 2012년 한 차례 부적합 판정을 받았을 정도로 발전기 관리가 엉망이었습니다.

경찰은 비상발전기가 가동되지 않은 것이 사망자 증가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고 보고 병원 관계자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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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사 키운 ‘수동’ 비상 발전기…과실치사 적용 검토
    • 입력 2018-01-29 06:06:29
    • 수정2018-01-29 06: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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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재 당시 병원 내에서 비상 발전기가 작동하지 않아 인명 피해가 더 커졌는데요.

알고보니 자동식이 아니라 수동식 비상발전기를 설치했다가 화재 당시 아무도 켜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연기로 가득 찬 병원 내부.

전기가 끊기는 바람에 엘레베이터 안에서 6명이 숨졌고 인공호흡기를 단 환자들의 희생도 커졌습니다.

정전에 대비한 비상용 발전기가 멈춰있었기 때문입니다.

[손경철/세종병원 이사장/지난 26일 : "(인공호흡기를 단) 그분들은 전기가 정전되면 자기 호흡을 못하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이 병원의 비상용 발전기는 자동이 아닌 수동이었는데, 화재 당시 아무도 발전기를 가동시키지 않았습니다.

[최치훈/경남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장 : "현재 저희가 본 바로는 수동으로 작동한 흔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동되지는 않았다."]

통상 병원의 비상용 발전기는 10초 이내에 정격전압을 확립해야 합니다.

전원 공급이 인공호흡 유지 등 환자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발전기 제조사 관계자 : "수동으로 하면 사실 안되죠. 별로 의미가 없죠. 자동 시동이 당연히 되어야 해요, 병원은요."]

관할 보건소의 점검도 허술했습니다.

지난해 세 차례 세종병원 발전기를 점검했지만 설치 여부만 확인하고 실제로 작동시켜보진 않았습니다.

[밀양시 보건소 관계자 : "사실 저는요 그렇게 설치돼 있으면 작동된다고 생각한 부분이 있었어요."]

더구나 세종병원은 이런 형식적인 점검에서조차 지난 2012년 한 차례 부적합 판정을 받았을 정도로 발전기 관리가 엉망이었습니다.

경찰은 비상발전기가 가동되지 않은 것이 사망자 증가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고 보고 병원 관계자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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