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병우 징역 8년 구형…“무소불위 권력 휘둘렀다”
입력 2018.01.29 (14:52)
수정 2018.01.2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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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오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민정수석이 가진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부처 인사나 심사에 개입하고 민간 영역에 감찰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한 뒤 "개인 비위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정작 본연의 감찰 업무는 외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사태 발생 이후 지금까지 반성하기보다 위로는 대통령에게, 아래로는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며 "위법 행위가 중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묻는 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우 전 수석은 "정치보복에 의한 표적수사"라며 "8년은 지나치다"고 반발했다.
우 전 수석은 최후진술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면서 "검찰은 국정농단으로 시작해 민정수석실 업무, 국정원 사건으로 수사대상을 바꿔가며 1년 6개월 동안 수사를 계속했다"며 "검찰을 이용한 정치보복 시도에 대해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우 전 수석 측 변호인도 최종 변론에서 "민정수석실의 일반 업무 프로세스에 따라 직원들이 확인한 내용을 보고받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반대로 대통령 지시를 전달한 것"이라며 우 전 수석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 2016년 당시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문체부 공무원 7명을 좌천성 인사 조처하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또 대한체육회와 전국 28개 스포츠클럽에 실태 점검 준비를 하게 하고, CJ E&M이 고발 대상 요건에 미달하는데도 공정위 관계자들을 시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을 강요한 혐의도 있다.
지난 2016년 7월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자신을 감찰하려 하자 직무수행을 방해하고, 안종범 전 수석과 최순실 씨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유기한 데 이어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쯤 열릴 예정이다.
한편 우 전 수석은 국가정보원에 지시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하고,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의 운용 상황을 보고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4일 추가기소 됐다.
이 사건은 형사합의31부에 배당돼 내일부터 재판이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오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민정수석이 가진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부처 인사나 심사에 개입하고 민간 영역에 감찰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한 뒤 "개인 비위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정작 본연의 감찰 업무는 외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사태 발생 이후 지금까지 반성하기보다 위로는 대통령에게, 아래로는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며 "위법 행위가 중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묻는 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우 전 수석은 "정치보복에 의한 표적수사"라며 "8년은 지나치다"고 반발했다.
우 전 수석은 최후진술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면서 "검찰은 국정농단으로 시작해 민정수석실 업무, 국정원 사건으로 수사대상을 바꿔가며 1년 6개월 동안 수사를 계속했다"며 "검찰을 이용한 정치보복 시도에 대해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우 전 수석 측 변호인도 최종 변론에서 "민정수석실의 일반 업무 프로세스에 따라 직원들이 확인한 내용을 보고받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반대로 대통령 지시를 전달한 것"이라며 우 전 수석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 2016년 당시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문체부 공무원 7명을 좌천성 인사 조처하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또 대한체육회와 전국 28개 스포츠클럽에 실태 점검 준비를 하게 하고, CJ E&M이 고발 대상 요건에 미달하는데도 공정위 관계자들을 시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을 강요한 혐의도 있다.
지난 2016년 7월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자신을 감찰하려 하자 직무수행을 방해하고, 안종범 전 수석과 최순실 씨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유기한 데 이어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쯤 열릴 예정이다.
한편 우 전 수석은 국가정보원에 지시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하고,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의 운용 상황을 보고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4일 추가기소 됐다.
이 사건은 형사합의31부에 배당돼 내일부터 재판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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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1-29 14:52:43
- 수정2018-01-29 17:53:00
검찰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오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민정수석이 가진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부처 인사나 심사에 개입하고 민간 영역에 감찰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한 뒤 "개인 비위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정작 본연의 감찰 업무는 외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사태 발생 이후 지금까지 반성하기보다 위로는 대통령에게, 아래로는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며 "위법 행위가 중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묻는 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우 전 수석은 "정치보복에 의한 표적수사"라며 "8년은 지나치다"고 반발했다.
우 전 수석은 최후진술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면서 "검찰은 국정농단으로 시작해 민정수석실 업무, 국정원 사건으로 수사대상을 바꿔가며 1년 6개월 동안 수사를 계속했다"며 "검찰을 이용한 정치보복 시도에 대해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우 전 수석 측 변호인도 최종 변론에서 "민정수석실의 일반 업무 프로세스에 따라 직원들이 확인한 내용을 보고받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반대로 대통령 지시를 전달한 것"이라며 우 전 수석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 2016년 당시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문체부 공무원 7명을 좌천성 인사 조처하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또 대한체육회와 전국 28개 스포츠클럽에 실태 점검 준비를 하게 하고, CJ E&M이 고발 대상 요건에 미달하는데도 공정위 관계자들을 시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을 강요한 혐의도 있다.
지난 2016년 7월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자신을 감찰하려 하자 직무수행을 방해하고, 안종범 전 수석과 최순실 씨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유기한 데 이어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쯤 열릴 예정이다.
한편 우 전 수석은 국가정보원에 지시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하고,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의 운용 상황을 보고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4일 추가기소 됐다.
이 사건은 형사합의31부에 배당돼 내일부터 재판이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오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민정수석이 가진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부처 인사나 심사에 개입하고 민간 영역에 감찰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한 뒤 "개인 비위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정작 본연의 감찰 업무는 외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사태 발생 이후 지금까지 반성하기보다 위로는 대통령에게, 아래로는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며 "위법 행위가 중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묻는 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우 전 수석은 "정치보복에 의한 표적수사"라며 "8년은 지나치다"고 반발했다.
우 전 수석은 최후진술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면서 "검찰은 국정농단으로 시작해 민정수석실 업무, 국정원 사건으로 수사대상을 바꿔가며 1년 6개월 동안 수사를 계속했다"며 "검찰을 이용한 정치보복 시도에 대해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우 전 수석 측 변호인도 최종 변론에서 "민정수석실의 일반 업무 프로세스에 따라 직원들이 확인한 내용을 보고받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반대로 대통령 지시를 전달한 것"이라며 우 전 수석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 2016년 당시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문체부 공무원 7명을 좌천성 인사 조처하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또 대한체육회와 전국 28개 스포츠클럽에 실태 점검 준비를 하게 하고, CJ E&M이 고발 대상 요건에 미달하는데도 공정위 관계자들을 시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을 강요한 혐의도 있다.
지난 2016년 7월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자신을 감찰하려 하자 직무수행을 방해하고, 안종범 전 수석과 최순실 씨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유기한 데 이어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쯤 열릴 예정이다.
한편 우 전 수석은 국가정보원에 지시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하고,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의 운용 상황을 보고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4일 추가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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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재 기자 sukjae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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