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여교사 성폭행’ 학부모 파기환송심서 형량 증가

입력 2018.01.29 (17:03) 수정 2018.01.2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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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섬마을 학부모들이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더 높아졌습니다.

광주고법 형사4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9살 김 모 씨와 35살 이 모 씨, 50살 박 모 씨에게 징역 10년, 8년,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15년과 12년,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이들의 1·2차 범행 모두 공모관계를 인정하고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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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섬 여교사 성폭행’ 학부모 파기환송심서 형량 증가
    • 입력 2018-01-29 17:05:10
    • 수정2018-01-29 17: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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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섬마을 학부모들이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더 높아졌습니다.

광주고법 형사4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9살 김 모 씨와 35살 이 모 씨, 50살 박 모 씨에게 징역 10년, 8년,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15년과 12년,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이들의 1·2차 범행 모두 공모관계를 인정하고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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