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여교사 성폭행’ 징역 10~15년…형량 높아져

입력 2018.01.29 (23:15) 수정 2018.01.29 (23:1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신안 섬마을 학부모 3명의 형량이 파기환송심에서 더 높아졌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피고인 3명의 공모·합동 관계를 인정해 징역 10년, 8년,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15년과 12년,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5월 초등학교 관사에 침입해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섬 여교사 성폭행’ 징역 10~15년…형량 높아져
    • 입력 2018-01-29 23:16:48
    • 수정2018-01-29 23:18:55
    뉴스라인 W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신안 섬마을 학부모 3명의 형량이 파기환송심에서 더 높아졌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피고인 3명의 공모·합동 관계를 인정해 징역 10년, 8년,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15년과 12년,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5월 초등학교 관사에 침입해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패럴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