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수사 의뢰만 109건…업무 배제·퇴출

입력 2018.01.30 (06:33) 수정 2018.01.30 (06:4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천 개가 넘는 공공부문 기관에 대한 채용비리 특별 점검 결과 수사 의뢰와 징계요구 사안이 360여 건 드러났습니다.

부정청탁이나 지시, 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가 짙은 것만 이 정돈데요.

정부가 후속 조치와 함께 채용비리 근절 대책을 내놨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임승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채용 비리 연루자에 대한 정부의 조치는 발표와 동시에 이뤄졌습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 2차관 :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하였습니다.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검찰에 기소되는 직원은 기소 즉시 퇴출토록 하겠습니다."]

대상 인원은 공공기관 현직 임직원 189명을 포함해 380여 명입니다.

현직 공공기관장 8명은 이와 별도로 해임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채용 비리를 통한 부정 합격자 100명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부정합격자가 기소되면 바로 퇴출, 채용 관련자가 기소되면 업무에서 배제한 다음 절차를 거쳐 퇴출시킨다는 게 정부의 원칙입니다.

[이금로/법무부 차관 : "엄중 처벌하겠다는 기본 방침을 가지고 있고요. 신속하고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사 결과 채용 비리로 최종합격자가 바뀐 게 확인되고, 피해자가 누군지 특정되면 구제한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채용 비리를 막기 위해 무관용 원칙을 세웠습니다.

관련자는 즉시 퇴출, 임원인 경우 인적 사항 공개까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부정합격자는 5년간 공공기관 응시 자격이 박탈되고, 인사 청탁자의 인적사항도 공개할 계획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박경호/국민권익위 부위원장 : "채용비리 적발 등 공익 기여가 큰 신고자에 대하여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 지급 등을 통해 신고가 활성화되도록 장려하겠습니다."]

또 관계부처 회의가 정례화되고,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도 국민권익위에 상설 운영됩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채용비리 수사 의뢰만 109건…업무 배제·퇴출
    • 입력 2018-01-30 06:34:29
    • 수정2018-01-30 06:49:26
    뉴스광장 1부
[앵커]

천 개가 넘는 공공부문 기관에 대한 채용비리 특별 점검 결과 수사 의뢰와 징계요구 사안이 360여 건 드러났습니다.

부정청탁이나 지시, 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가 짙은 것만 이 정돈데요.

정부가 후속 조치와 함께 채용비리 근절 대책을 내놨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임승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채용 비리 연루자에 대한 정부의 조치는 발표와 동시에 이뤄졌습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 2차관 :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하였습니다.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검찰에 기소되는 직원은 기소 즉시 퇴출토록 하겠습니다."]

대상 인원은 공공기관 현직 임직원 189명을 포함해 380여 명입니다.

현직 공공기관장 8명은 이와 별도로 해임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채용 비리를 통한 부정 합격자 100명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부정합격자가 기소되면 바로 퇴출, 채용 관련자가 기소되면 업무에서 배제한 다음 절차를 거쳐 퇴출시킨다는 게 정부의 원칙입니다.

[이금로/법무부 차관 : "엄중 처벌하겠다는 기본 방침을 가지고 있고요. 신속하고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사 결과 채용 비리로 최종합격자가 바뀐 게 확인되고, 피해자가 누군지 특정되면 구제한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채용 비리를 막기 위해 무관용 원칙을 세웠습니다.

관련자는 즉시 퇴출, 임원인 경우 인적 사항 공개까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부정합격자는 5년간 공공기관 응시 자격이 박탈되고, 인사 청탁자의 인적사항도 공개할 계획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박경호/국민권익위 부위원장 : "채용비리 적발 등 공익 기여가 큰 신고자에 대하여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 지급 등을 통해 신고가 활성화되도록 장려하겠습니다."]

또 관계부처 회의가 정례화되고,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도 국민권익위에 상설 운영됩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