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크레인 사고’ 기사 등 3명 기소 의견 송치

입력 2018.01.31 (09:58) 수정 2018.01.3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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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 건물 철거현장에서 크레인이 넘어져 인명피해가 난 사고와 관련해 크레인 조종 기사 등 3명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된 크레인 기사 강 모(41) 씨와 철거업체 현장소장 김 모(41)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같은 혐의로 입건된 시공사 현장총괄소장 전 모(57) 씨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강 씨 등은 지난해 12월 28일 콘크리트 부자재가 쌓인 불안정한 지반에 이동식 크레인을 설치해 철거작업을 진행하다가 1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치는 인명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구청 심의를 받은 공법을 사고 전날(지난달 27일) 임의로 바꿔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폐자재를 쌓아올리면서 층별로 차례로 부수며 철거하겠다며 압쇄 공법으로 구청에 신고해 놓고, 현장에선 굴착기를 크레인으로 건물 꼭대기에 올려 부수며 내려오는 장비 양중공법으로 철거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경찰은 철거업체 이사 서 모(41) 씨와 감리원 정 모(56) 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지만 '혐의없음'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 씨의 경우 회사에 등재되지 않은 이사이고 정 씨도 비상근으로 주 2시간 정도 근무한 점 등을 비춰볼 때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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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1-31 09:58:47
    • 수정2018-01-31 10:08:55
    사회
서울 강서구의 건물 철거현장에서 크레인이 넘어져 인명피해가 난 사고와 관련해 크레인 조종 기사 등 3명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된 크레인 기사 강 모(41) 씨와 철거업체 현장소장 김 모(41)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같은 혐의로 입건된 시공사 현장총괄소장 전 모(57) 씨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강 씨 등은 지난해 12월 28일 콘크리트 부자재가 쌓인 불안정한 지반에 이동식 크레인을 설치해 철거작업을 진행하다가 1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치는 인명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구청 심의를 받은 공법을 사고 전날(지난달 27일) 임의로 바꿔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폐자재를 쌓아올리면서 층별로 차례로 부수며 철거하겠다며 압쇄 공법으로 구청에 신고해 놓고, 현장에선 굴착기를 크레인으로 건물 꼭대기에 올려 부수며 내려오는 장비 양중공법으로 철거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경찰은 철거업체 이사 서 모(41) 씨와 감리원 정 모(56) 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지만 '혐의없음'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 씨의 경우 회사에 등재되지 않은 이사이고 정 씨도 비상근으로 주 2시간 정도 근무한 점 등을 비춰볼 때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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