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앞두고 유통매장 과대포장 집중단속

입력 2018.01.31 (12:11) 수정 2018.01.31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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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과대포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한다.

이번 점검은 전국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다음 달 1∼14일 실시되고 포장기준을 위반해 제품을 제조·수입한 업자에게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 크기보다 포장이 지나친 제품에는 포장검사 명령을 내려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특히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건강기능식품·주류 등의 선물세트는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하'의 포장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포장공간비율 25% 이하라는 것은 제품이 포장 상자의 75%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는 뜻이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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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연휴 앞두고 유통매장 과대포장 집중단속
    • 입력 2018-01-31 12:11:40
    • 수정2018-01-31 12:52:15
    사회
환경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과대포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한다.

이번 점검은 전국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다음 달 1∼14일 실시되고 포장기준을 위반해 제품을 제조·수입한 업자에게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 크기보다 포장이 지나친 제품에는 포장검사 명령을 내려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특히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건강기능식품·주류 등의 선물세트는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하'의 포장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포장공간비율 25% 이하라는 것은 제품이 포장 상자의 75%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는 뜻이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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