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받아도 세부담 안 늘어”
입력 2018.02.01 (11:08)
수정 2018.02.0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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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아도 세금 부담이 늘지는 않는다고 정부가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일) "사업자가 일자리안정자금으로 지원받는 금액은 사업소득 계산 시 수입금액에 포함되지만, 같은 금액의 인건비가 필요경비로 처리되므로 사업자의 소득세 부담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업자가 매달 13만 원씩 연간 156만 원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그만큼 수입이 늘지만, 근로자의 임금이 156만 원 인상돼 필요경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사업자의 사업소득 금액에 영향은 '0'이라는 설명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을 지난해보다 16.4% 오른 7천530원으로 인상하는 대신,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간 3조 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지난달 2일부터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접수를 시작했으며,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로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보수액 190만 원 미만 노동자 1인당 최대 13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기재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외 다른 국고보조금의 경우에도 소득세 계산 시 사업자의 사업소득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로 각각 계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오늘(1일) "사업자가 일자리안정자금으로 지원받는 금액은 사업소득 계산 시 수입금액에 포함되지만, 같은 금액의 인건비가 필요경비로 처리되므로 사업자의 소득세 부담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업자가 매달 13만 원씩 연간 156만 원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그만큼 수입이 늘지만, 근로자의 임금이 156만 원 인상돼 필요경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사업자의 사업소득 금액에 영향은 '0'이라는 설명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을 지난해보다 16.4% 오른 7천530원으로 인상하는 대신,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간 3조 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지난달 2일부터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접수를 시작했으며,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로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보수액 190만 원 미만 노동자 1인당 최대 13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기재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외 다른 국고보조금의 경우에도 소득세 계산 시 사업자의 사업소득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로 각각 계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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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2-01 11:14:57
소상공인들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아도 세금 부담이 늘지는 않는다고 정부가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일) "사업자가 일자리안정자금으로 지원받는 금액은 사업소득 계산 시 수입금액에 포함되지만, 같은 금액의 인건비가 필요경비로 처리되므로 사업자의 소득세 부담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업자가 매달 13만 원씩 연간 156만 원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그만큼 수입이 늘지만, 근로자의 임금이 156만 원 인상돼 필요경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사업자의 사업소득 금액에 영향은 '0'이라는 설명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을 지난해보다 16.4% 오른 7천530원으로 인상하는 대신,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간 3조 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지난달 2일부터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접수를 시작했으며,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로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보수액 190만 원 미만 노동자 1인당 최대 13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기재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외 다른 국고보조금의 경우에도 소득세 계산 시 사업자의 사업소득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로 각각 계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오늘(1일) "사업자가 일자리안정자금으로 지원받는 금액은 사업소득 계산 시 수입금액에 포함되지만, 같은 금액의 인건비가 필요경비로 처리되므로 사업자의 소득세 부담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업자가 매달 13만 원씩 연간 156만 원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그만큼 수입이 늘지만, 근로자의 임금이 156만 원 인상돼 필요경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사업자의 사업소득 금액에 영향은 '0'이라는 설명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을 지난해보다 16.4% 오른 7천530원으로 인상하는 대신,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간 3조 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지난달 2일부터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접수를 시작했으며,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로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보수액 190만 원 미만 노동자 1인당 최대 13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기재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외 다른 국고보조금의 경우에도 소득세 계산 시 사업자의 사업소득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로 각각 계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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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창 기자 sc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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