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오늘 항소심 선고‥핵심 쟁점은?
입력 2018.02.05 (09:36)
수정 2018.02.0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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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있습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 쟁점 사안들을 이재희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리포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후 2시부터 시작됩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 심리로 지금까지 진행된 17차례 공판에서 핵심 쟁점은 '묵시적 청탁'이었습니다.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놓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암묵적으로 청탁했는지 여붑니다.
1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했습니다.
승마 지원 73억 원은 단순 뇌물죄,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 원은 제3자 뇌물죄로 판단한 근거가 됐습니다.
특검팀은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하면서까지 이 논리를 보강했습니다.
반면 삼성은 승계할 현안 자체가 없었다고 맞섰습니다.
특검이 새로 꺼내 든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추가 독대를 재판부가 인정할지도 관심입니다.
특검은 청탁이 있었다는 새로운 정황 증거라고 주장했지만 삼성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해외로 반출한 78여억 원 가운데 재판부가 재산국외도피액으로 인정하는 액수에 따라 이 부회장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삼성이 낸 미르와 K스포츠재단 기부금이 뇌물로 인정될지도 관심입니다.
1심 재판부는 뇌물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오늘 항소심 결과는 앞으로 있을 최순실 씨와 박 전 대통령 재판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오늘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있습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 쟁점 사안들을 이재희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리포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후 2시부터 시작됩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 심리로 지금까지 진행된 17차례 공판에서 핵심 쟁점은 '묵시적 청탁'이었습니다.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놓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암묵적으로 청탁했는지 여붑니다.
1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했습니다.
승마 지원 73억 원은 단순 뇌물죄,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 원은 제3자 뇌물죄로 판단한 근거가 됐습니다.
특검팀은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하면서까지 이 논리를 보강했습니다.
반면 삼성은 승계할 현안 자체가 없었다고 맞섰습니다.
특검이 새로 꺼내 든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추가 독대를 재판부가 인정할지도 관심입니다.
특검은 청탁이 있었다는 새로운 정황 증거라고 주장했지만 삼성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해외로 반출한 78여억 원 가운데 재판부가 재산국외도피액으로 인정하는 액수에 따라 이 부회장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삼성이 낸 미르와 K스포츠재단 기부금이 뇌물로 인정될지도 관심입니다.
1심 재판부는 뇌물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오늘 항소심 결과는 앞으로 있을 최순실 씨와 박 전 대통령 재판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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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오늘 항소심 선고‥핵심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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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2-05 09:37:42
- 수정2018-02-05 09:41:03
[앵커]
오늘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있습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 쟁점 사안들을 이재희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리포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후 2시부터 시작됩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 심리로 지금까지 진행된 17차례 공판에서 핵심 쟁점은 '묵시적 청탁'이었습니다.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놓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암묵적으로 청탁했는지 여붑니다.
1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했습니다.
승마 지원 73억 원은 단순 뇌물죄,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 원은 제3자 뇌물죄로 판단한 근거가 됐습니다.
특검팀은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하면서까지 이 논리를 보강했습니다.
반면 삼성은 승계할 현안 자체가 없었다고 맞섰습니다.
특검이 새로 꺼내 든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추가 독대를 재판부가 인정할지도 관심입니다.
특검은 청탁이 있었다는 새로운 정황 증거라고 주장했지만 삼성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해외로 반출한 78여억 원 가운데 재판부가 재산국외도피액으로 인정하는 액수에 따라 이 부회장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삼성이 낸 미르와 K스포츠재단 기부금이 뇌물로 인정될지도 관심입니다.
1심 재판부는 뇌물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오늘 항소심 결과는 앞으로 있을 최순실 씨와 박 전 대통령 재판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오늘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있습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 쟁점 사안들을 이재희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리포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후 2시부터 시작됩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 심리로 지금까지 진행된 17차례 공판에서 핵심 쟁점은 '묵시적 청탁'이었습니다.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놓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암묵적으로 청탁했는지 여붑니다.
1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했습니다.
승마 지원 73억 원은 단순 뇌물죄,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 원은 제3자 뇌물죄로 판단한 근거가 됐습니다.
특검팀은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하면서까지 이 논리를 보강했습니다.
반면 삼성은 승계할 현안 자체가 없었다고 맞섰습니다.
특검이 새로 꺼내 든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추가 독대를 재판부가 인정할지도 관심입니다.
특검은 청탁이 있었다는 새로운 정황 증거라고 주장했지만 삼성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해외로 반출한 78여억 원 가운데 재판부가 재산국외도피액으로 인정하는 액수에 따라 이 부회장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삼성이 낸 미르와 K스포츠재단 기부금이 뇌물로 인정될지도 관심입니다.
1심 재판부는 뇌물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오늘 항소심 결과는 앞으로 있을 최순실 씨와 박 전 대통령 재판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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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기자 lee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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