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자가 겁박”…박근혜·최순실 재판 영향은?

입력 2018.02.05 (21:04) 수정 2018.02.05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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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사건을 보는 재판부의 판단은 크게 달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전형적인 정경유착이라고 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권력자가 겁박한 '요구형 뇌물 사건'으로 봤는데,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뇌물수수 공범으로 본 1심 판결은 유지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박. 최 두사람에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오현태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을 사실상 피해자로 규정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강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고 정치권력자가 삼성 경영진을 겁박했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고 본 원심과 달리 정치적 힘을 앞세운 "요구형 뇌물 사건"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국정농단의 주범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라고 못 박았습니다.

[양재택/변호사 : "요구형 뇌물로 판단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뇌물 사건에 있어서 양형에 매우 부정적으로…"]

재판부는 또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요구하고, 최 씨가 뇌물 수수 과정을 조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사람이 뇌물수수의 공범이라는 판단은 이들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전망입니다.

당장 최 씨 측 변호인은 뇌물수수 공범이라는 재판부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반발했습니다.

다만, 1심에서 89억 원이 인정된 뇌물 액수가 절반 이상 줄어든 것은 박 전 대통령 등에게 유리한 부분입니다.

오는 13일 선고를 앞둔 최 씨 재판부는 승마지원 등 뇌물의 성격이 전형적인 정경유착인지 요구형 뇌물인지를 두고 고심을 거듭할 걸로 보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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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력자가 겁박”…박근혜·최순실 재판 영향은?
    • 입력 2018-02-05 21:07:53
    • 수정2018-02-05 22: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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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사건을 보는 재판부의 판단은 크게 달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전형적인 정경유착이라고 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권력자가 겁박한 '요구형 뇌물 사건'으로 봤는데,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뇌물수수 공범으로 본 1심 판결은 유지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박. 최 두사람에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오현태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을 사실상 피해자로 규정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강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고 정치권력자가 삼성 경영진을 겁박했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고 본 원심과 달리 정치적 힘을 앞세운 "요구형 뇌물 사건"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국정농단의 주범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라고 못 박았습니다.

[양재택/변호사 : "요구형 뇌물로 판단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뇌물 사건에 있어서 양형에 매우 부정적으로…"]

재판부는 또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요구하고, 최 씨가 뇌물 수수 과정을 조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사람이 뇌물수수의 공범이라는 판단은 이들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전망입니다.

당장 최 씨 측 변호인은 뇌물수수 공범이라는 재판부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반발했습니다.

다만, 1심에서 89억 원이 인정된 뇌물 액수가 절반 이상 줄어든 것은 박 전 대통령 등에게 유리한 부분입니다.

오는 13일 선고를 앞둔 최 씨 재판부는 승마지원 등 뇌물의 성격이 전형적인 정경유착인지 요구형 뇌물인지를 두고 고심을 거듭할 걸로 보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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