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자가 겁박”…박근혜·최순실 재판에 영향은?
입력 2018.02.06 (06:04)
수정 2018.02.06 (06:1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항소심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책임을 강하게 물었습니다.
전형적인 정경유착이 아닌 '요구형 뇌물 사건'으로 새롭게 규정하기까지 했습니다.
선고를 앞두고 있는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재판에 미칠 영향을 오현태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을 사실상 피해자로 규정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강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고 정치권력자가 삼성 경영진을 겁박했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고 본 원심과 달리 정치적 힘을 앞세운 "요구형 뇌물 사건"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국정농단의 주범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라고 못 박았습니다.
[양재택/변호사 : "요구형 뇌물로 판단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뇌물 사건에 있어서 양형에 매우 부정적으로..."]
재판부는 또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요구하고, 최 씨가 뇌물 수수 과정을 조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사람이 뇌물수수의 공범이라는 판단은 이들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전망입니다.
당장 최 씨 측 변호인은 뇌물수수 공범이라는 재판부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반발했습니다.
다만, 1심에서 89억 원이 인정된 뇌물 액수가 절반 이상 줄어든 것은 박 전 대통령 등에게 유리한 부분입니다.
오는 13일 선고를 앞둔 최 씨 재판부는 승마지원 등 뇌물의 성격이 전형적인 정경유착인지 요구형 뇌물인지를 두고 고심을 거듭할 걸로 보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책임을 강하게 물었습니다.
전형적인 정경유착이 아닌 '요구형 뇌물 사건'으로 새롭게 규정하기까지 했습니다.
선고를 앞두고 있는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재판에 미칠 영향을 오현태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을 사실상 피해자로 규정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강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고 정치권력자가 삼성 경영진을 겁박했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고 본 원심과 달리 정치적 힘을 앞세운 "요구형 뇌물 사건"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국정농단의 주범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라고 못 박았습니다.
[양재택/변호사 : "요구형 뇌물로 판단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뇌물 사건에 있어서 양형에 매우 부정적으로..."]
재판부는 또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요구하고, 최 씨가 뇌물 수수 과정을 조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사람이 뇌물수수의 공범이라는 판단은 이들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전망입니다.
당장 최 씨 측 변호인은 뇌물수수 공범이라는 재판부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반발했습니다.
다만, 1심에서 89억 원이 인정된 뇌물 액수가 절반 이상 줄어든 것은 박 전 대통령 등에게 유리한 부분입니다.
오는 13일 선고를 앞둔 최 씨 재판부는 승마지원 등 뇌물의 성격이 전형적인 정경유착인지 요구형 뇌물인지를 두고 고심을 거듭할 걸로 보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권력자가 겁박”…박근혜·최순실 재판에 영향은?
-
- 입력 2018-02-06 06:05:55
- 수정2018-02-06 06:15:11
[앵커]
항소심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책임을 강하게 물었습니다.
전형적인 정경유착이 아닌 '요구형 뇌물 사건'으로 새롭게 규정하기까지 했습니다.
선고를 앞두고 있는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재판에 미칠 영향을 오현태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을 사실상 피해자로 규정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강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고 정치권력자가 삼성 경영진을 겁박했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고 본 원심과 달리 정치적 힘을 앞세운 "요구형 뇌물 사건"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국정농단의 주범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라고 못 박았습니다.
[양재택/변호사 : "요구형 뇌물로 판단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뇌물 사건에 있어서 양형에 매우 부정적으로..."]
재판부는 또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요구하고, 최 씨가 뇌물 수수 과정을 조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사람이 뇌물수수의 공범이라는 판단은 이들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전망입니다.
당장 최 씨 측 변호인은 뇌물수수 공범이라는 재판부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반발했습니다.
다만, 1심에서 89억 원이 인정된 뇌물 액수가 절반 이상 줄어든 것은 박 전 대통령 등에게 유리한 부분입니다.
오는 13일 선고를 앞둔 최 씨 재판부는 승마지원 등 뇌물의 성격이 전형적인 정경유착인지 요구형 뇌물인지를 두고 고심을 거듭할 걸로 보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책임을 강하게 물었습니다.
전형적인 정경유착이 아닌 '요구형 뇌물 사건'으로 새롭게 규정하기까지 했습니다.
선고를 앞두고 있는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재판에 미칠 영향을 오현태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을 사실상 피해자로 규정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강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고 정치권력자가 삼성 경영진을 겁박했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고 본 원심과 달리 정치적 힘을 앞세운 "요구형 뇌물 사건"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국정농단의 주범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라고 못 박았습니다.
[양재택/변호사 : "요구형 뇌물로 판단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뇌물 사건에 있어서 양형에 매우 부정적으로..."]
재판부는 또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요구하고, 최 씨가 뇌물 수수 과정을 조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사람이 뇌물수수의 공범이라는 판단은 이들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전망입니다.
당장 최 씨 측 변호인은 뇌물수수 공범이라는 재판부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반발했습니다.
다만, 1심에서 89억 원이 인정된 뇌물 액수가 절반 이상 줄어든 것은 박 전 대통령 등에게 유리한 부분입니다.
오는 13일 선고를 앞둔 최 씨 재판부는 승마지원 등 뇌물의 성격이 전형적인 정경유착인지 요구형 뇌물인지를 두고 고심을 거듭할 걸로 보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
-
오현태 기자 highfive@kbs.co.kr
오현태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