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항소심서 집행유예 선고…353일 만에 석방
입력 2018.02.06 (06:31)
수정 2018.02.06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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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석방됐습니다.
1심과 달리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 상당 부분이 무죄로 인정됐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부회장은 선고 직후 석방됐습니다.
지난해 2월 구속된 지 353일 만입니다.
1심 재판부 판단이 대부분 뒤집혔습니다.
경영권 승계 작업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고 묵시적 청탁도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뇌물 인정 범위와 액수도 절반 이상 낮아졌습니다.
삼성의 정유라 씨 승마 지원금 가운데 말 구입비용 등이 제외된 결괍니다.
뇌물과 연결된 횡령과 범죄수익은닉 혐의도 일부만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산국외도피 혐의는 전부 무죄로 결론났고, 국회 위증 혐의도 일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 경영진을 겁박하고, 최순실 씨가 사익을 추구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삼성 측 인사들도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감형됐습니다.
[이인재/삼성 측 변호인/어제 : "재판부의 용기와 현명함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검은 편파적이고 무성의한 판결이라며 면죄부를 주기 위해 사건 본질을 왜곡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검 측이 상고심에서 철저한 법리다툼을 예고함에 따라 양측은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공방을 벌일 예정입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석방됐습니다.
1심과 달리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 상당 부분이 무죄로 인정됐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부회장은 선고 직후 석방됐습니다.
지난해 2월 구속된 지 353일 만입니다.
1심 재판부 판단이 대부분 뒤집혔습니다.
경영권 승계 작업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고 묵시적 청탁도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뇌물 인정 범위와 액수도 절반 이상 낮아졌습니다.
삼성의 정유라 씨 승마 지원금 가운데 말 구입비용 등이 제외된 결괍니다.
뇌물과 연결된 횡령과 범죄수익은닉 혐의도 일부만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산국외도피 혐의는 전부 무죄로 결론났고, 국회 위증 혐의도 일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 경영진을 겁박하고, 최순실 씨가 사익을 추구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삼성 측 인사들도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감형됐습니다.
[이인재/삼성 측 변호인/어제 : "재판부의 용기와 현명함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검은 편파적이고 무성의한 판결이라며 면죄부를 주기 위해 사건 본질을 왜곡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검 측이 상고심에서 철저한 법리다툼을 예고함에 따라 양측은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공방을 벌일 예정입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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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항소심서 집행유예 선고…353일 만에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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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2-06 06:52:25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석방됐습니다.
1심과 달리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 상당 부분이 무죄로 인정됐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부회장은 선고 직후 석방됐습니다.
지난해 2월 구속된 지 353일 만입니다.
1심 재판부 판단이 대부분 뒤집혔습니다.
경영권 승계 작업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고 묵시적 청탁도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뇌물 인정 범위와 액수도 절반 이상 낮아졌습니다.
삼성의 정유라 씨 승마 지원금 가운데 말 구입비용 등이 제외된 결괍니다.
뇌물과 연결된 횡령과 범죄수익은닉 혐의도 일부만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산국외도피 혐의는 전부 무죄로 결론났고, 국회 위증 혐의도 일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 경영진을 겁박하고, 최순실 씨가 사익을 추구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삼성 측 인사들도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감형됐습니다.
[이인재/삼성 측 변호인/어제 : "재판부의 용기와 현명함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검은 편파적이고 무성의한 판결이라며 면죄부를 주기 위해 사건 본질을 왜곡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검 측이 상고심에서 철저한 법리다툼을 예고함에 따라 양측은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공방을 벌일 예정입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석방됐습니다.
1심과 달리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 상당 부분이 무죄로 인정됐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부회장은 선고 직후 석방됐습니다.
지난해 2월 구속된 지 353일 만입니다.
1심 재판부 판단이 대부분 뒤집혔습니다.
경영권 승계 작업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고 묵시적 청탁도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뇌물 인정 범위와 액수도 절반 이상 낮아졌습니다.
삼성의 정유라 씨 승마 지원금 가운데 말 구입비용 등이 제외된 결괍니다.
뇌물과 연결된 횡령과 범죄수익은닉 혐의도 일부만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산국외도피 혐의는 전부 무죄로 결론났고, 국회 위증 혐의도 일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 경영진을 겁박하고, 최순실 씨가 사익을 추구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삼성 측 인사들도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감형됐습니다.
[이인재/삼성 측 변호인/어제 : "재판부의 용기와 현명함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검은 편파적이고 무성의한 판결이라며 면죄부를 주기 위해 사건 본질을 왜곡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검 측이 상고심에서 철저한 법리다툼을 예고함에 따라 양측은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공방을 벌일 예정입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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