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상고심 ‘부정 청탁’ 놓고 공방 예고

입력 2018.02.07 (06:17) 수정 2018.02.07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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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은 '부정한 청탁'이 인정됐는지에 따라 1심과 2심 재판 결과는 사실상 극에서 극으로 치달았습니다.

이제 대법원 판단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상고심에서 벌어질 법리 공방을 오현태 기자가 예상해봤습니다.

오현태 기자입니다.

[리포트]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독대를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또 삼성이 합병 등 여러 현안을 추진한 것도 사실이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두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 여부에 대해서는 정반대 판단을 내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봤지만, 2심 재판부는 승계 작업이라는 청탁 현안이 없었고, 있었다고 해도 박 전 대통령은 알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관계보다 법리를 주로 따져보는 상고심에서도 부정한 청탁 존재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사건 판결 등에서 보강 논리를 찾고 있습니다.

문 전 장관 재판부는 삼성 합병은 경영권 승계 작업 중 하나였고 박 전 대통령이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을 지시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반면 삼성 측은 2심에서 통한 청탁과 현안의 존재 등을 모두 부인하는 전략을 정교하게 다듬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삼성이 말 소유권을 최순실 씨에게 넘겼는지, 독일에 있는 최 씨 회사로 돈을 보낸 것이 재산 도피에 해당하는지도 상고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특검 관계자는 "전원이 달라붙어 판결문을 분석하고 있다"는 말로 결전 의지를 대신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사건은 쟁점 별로 다툼의 소지가 많은데다 1·2심 판단이 엇갈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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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상고심 ‘부정 청탁’ 놓고 공방 예고
    • 입력 2018-02-07 06:19:00
    • 수정2018-02-07 06:20:34
    뉴스광장 1부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은 '부정한 청탁'이 인정됐는지에 따라 1심과 2심 재판 결과는 사실상 극에서 극으로 치달았습니다.

이제 대법원 판단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상고심에서 벌어질 법리 공방을 오현태 기자가 예상해봤습니다.

오현태 기자입니다.

[리포트]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독대를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또 삼성이 합병 등 여러 현안을 추진한 것도 사실이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두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 여부에 대해서는 정반대 판단을 내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봤지만, 2심 재판부는 승계 작업이라는 청탁 현안이 없었고, 있었다고 해도 박 전 대통령은 알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관계보다 법리를 주로 따져보는 상고심에서도 부정한 청탁 존재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사건 판결 등에서 보강 논리를 찾고 있습니다.

문 전 장관 재판부는 삼성 합병은 경영권 승계 작업 중 하나였고 박 전 대통령이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을 지시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반면 삼성 측은 2심에서 통한 청탁과 현안의 존재 등을 모두 부인하는 전략을 정교하게 다듬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삼성이 말 소유권을 최순실 씨에게 넘겼는지, 독일에 있는 최 씨 회사로 돈을 보낸 것이 재산 도피에 해당하는지도 상고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특검 관계자는 "전원이 달라붙어 판결문을 분석하고 있다"는 말로 결전 의지를 대신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사건은 쟁점 별로 다툼의 소지가 많은데다 1·2심 판단이 엇갈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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