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고도비만 수술에도 건강보험 적용

입력 2018.02.07 (08:27) 수정 2018.02.07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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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오는 11월부터 병적 고도비만 수술 환자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병적 고도비만은 내과적이고 비수술적 치료요법으로 체중을 줄이지 못하거나 동반 질환을 완화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의학적으로 고도비만은 '질병'으로 분류돼 있다. 고도비만으로 인한 당뇨, 고혈압, 심혈관질환 등의 합병증과 환자가 겪는 고통이 심각하기에 적절한 치료와 사후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현재 비만학회는 위밴드술, 루와이위우회술, 위소매절제술 등 3가지를 고도비만 수술로 정식 인정하며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2016년에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1천395만 명 가운데 남성의 5.3%, 여성의 3.6%가 고도비만이었으며, 검사 대상 남성의 0.2%, 여성 0.6%은 초고도비만이었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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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부터 고도비만 수술에도 건강보험 적용
    • 입력 2018-02-07 08:27:51
    • 수정2018-02-07 08:54:44
    사회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오는 11월부터 병적 고도비만 수술 환자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병적 고도비만은 내과적이고 비수술적 치료요법으로 체중을 줄이지 못하거나 동반 질환을 완화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의학적으로 고도비만은 '질병'으로 분류돼 있다. 고도비만으로 인한 당뇨, 고혈압, 심혈관질환 등의 합병증과 환자가 겪는 고통이 심각하기에 적절한 치료와 사후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현재 비만학회는 위밴드술, 루와이위우회술, 위소매절제술 등 3가지를 고도비만 수술로 정식 인정하며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2016년에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1천395만 명 가운데 남성의 5.3%, 여성의 3.6%가 고도비만이었으며, 검사 대상 남성의 0.2%, 여성 0.6%은 초고도비만이었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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