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위반 등 식재료 납품 업체 11곳 적발

입력 2018.02.07 (09:05) 수정 2018.02.0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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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월 10일부터 2주 동안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식재료 제조‧가공 업체 73곳을 점검한 결과, 11곳을 행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항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곳) ▲품목제조 보고 위반(2곳) ▲무표시 축산물 제조‧판매‧사용 위반(3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1곳)이었다.

이번 점검에서 경기도의 한 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청양고춧가루와 닭뼈 추출물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충북의 한 육류가공업체는 유통기한이나 도축장명 등이 표시되지 않은 포장고기를 사용해 '훈제오리'를 제조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나 민원상담 전화 110, 스마트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하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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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기한 위반 등 식재료 납품 업체 11곳 적발
    • 입력 2018-02-07 09:05:05
    • 수정2018-02-07 09:10:30
    사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월 10일부터 2주 동안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식재료 제조‧가공 업체 73곳을 점검한 결과, 11곳을 행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항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곳) ▲품목제조 보고 위반(2곳) ▲무표시 축산물 제조‧판매‧사용 위반(3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1곳)이었다.

이번 점검에서 경기도의 한 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청양고춧가루와 닭뼈 추출물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충북의 한 육류가공업체는 유통기한이나 도축장명 등이 표시되지 않은 포장고기를 사용해 '훈제오리'를 제조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나 민원상담 전화 110, 스마트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하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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