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뉴욕 순방 수행 파견 공무원 성희롱…정직 3개월”

입력 2018.02.07 (10:28) 수정 2018.02.0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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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7일(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뉴욕을 방문했을 당시 정부부처 파견 공무원이 현지 인턴 여성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가 징계 처분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적절한 절차를 거쳐 처리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9월 뉴욕순방 당시 파견된 공무원이 보도된 것과 같은 사건을 저질렀다"며 "피해 여성이 즉각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한 상황에서 해당 공무원을 즉시 귀국시킨 후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해당 공무원에 대한 파견직위를 해제하면서 소속기관에 복귀시키는 동시에 중징계를 요청했으며 해당 부처는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피해자 측에서 이 부분이 공개되거나 보도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2차 피해를 우려했고 해당 사건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며 "이 때문에 당시 사건을 전후해 공식 브리핑을 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조사와 징계 절차를 설명했고 이의제기는 없었다"며 "사후 조치가 미흡했거나 해당 사건 가해자 보호를 위한 행위 등은 일절 없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해당 사건의 구체적 정황이 드러나는 것만으로도 피해자에게는 2차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사안이 뉴욕에서 발생한 즉시 대통령에게 보고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나 사후에는 보고가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국내 언론은 방미단에 파견됐던 공무원이 뉴욕에서 현지 일정을 돕기 위해 채용된 한 여성 인턴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성희롱성 발언을 해 징계를 받았지만, 청와대가 해당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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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02-07 10:30:54
    정치
청와대는 7일(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뉴욕을 방문했을 당시 정부부처 파견 공무원이 현지 인턴 여성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가 징계 처분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적절한 절차를 거쳐 처리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9월 뉴욕순방 당시 파견된 공무원이 보도된 것과 같은 사건을 저질렀다"며 "피해 여성이 즉각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한 상황에서 해당 공무원을 즉시 귀국시킨 후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해당 공무원에 대한 파견직위를 해제하면서 소속기관에 복귀시키는 동시에 중징계를 요청했으며 해당 부처는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피해자 측에서 이 부분이 공개되거나 보도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2차 피해를 우려했고 해당 사건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며 "이 때문에 당시 사건을 전후해 공식 브리핑을 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조사와 징계 절차를 설명했고 이의제기는 없었다"며 "사후 조치가 미흡했거나 해당 사건 가해자 보호를 위한 행위 등은 일절 없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해당 사건의 구체적 정황이 드러나는 것만으로도 피해자에게는 2차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사안이 뉴욕에서 발생한 즉시 대통령에게 보고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나 사후에는 보고가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국내 언론은 방미단에 파견됐던 공무원이 뉴욕에서 현지 일정을 돕기 위해 채용된 한 여성 인턴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성희롱성 발언을 해 징계를 받았지만, 청와대가 해당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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