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영화인 11.5% “원치않는 성관계 요구받았다”

입력 2018.02.07 (11:20) 수정 2018.02.0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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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계에 종사하는 여성 9명 중 1명꼴로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요구받은 경험이 있고, 5명 중 1명은 강제 신체접촉을 당했거나 강요받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영화진흥위원회와 여성영화인모임이 지난해 배우와 스태프 749명을 대상으로 '영화인의 성평등 환경조성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성 응답자의 11.5%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요구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남성 응답자의 2.6%도 같은 경험이 있었다.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하거나 강요받았다는 여성 응답자는 19.0%(남성 9.7%), 술자리를 강요하거나 술을 따르도록 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여성 영화인은 29.7%(남성 15.0%)였다.

특정 신체 부위를 쳐다보거나(여성 26.4%, 남성 12.6%) 사적 만남을 강요하는(여성 26.2%, 남성 10.9%) 성폭력 유형도 빈번했다.

외모를 성적으로 비유·평가하거나 음담패설을 하는 언어 성폭력 피해를 봤다는 응답자가 여성 35.1%, 남성 20.3%로 가장 많았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술자리나 회식자리가 57.2%로 절반 이상이었다. 외부 미팅(25.1%)이나 촬영현장(21.4%) 등 업무와 관련한 장소에서 성폭력이 빈번했다.

가해자 성별은 91.7%가 남성으로 여성(7.9%)에 비해 압도적이었다. 동성에 의한 성폭력 피해도 여성 5.4%, 남성 14.3%로 적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는 대부분 적극적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56.6%는 '문제라고 느꼈지만 참았다'고, 39.4%는 '모른 척하면서 살짝 피했다'고 답했다. '그 자리에서 가해자의 잘못을 지적했다'는 응답자는 15.7%에 그쳤다.

피해자의 31.1%는 '업계 내 소문·평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26.6%는 '캐스팅이나 업무에서 배제될까 봐' 피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지난해 3월부터 공정환경조성센터 대표전화(☎ 1855-0511)를 통해 성폭력 피해 상담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영진위는 최근 이현주 감독이 동료 여감독을 성폭행해 유죄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5명으로 구성된 진상조사팀을 꾸려 재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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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영화인 11.5% “원치않는 성관계 요구받았다”
    • 입력 2018-02-07 11:20:32
    • 수정2018-02-07 11:21:59
    문화
영화계에 종사하는 여성 9명 중 1명꼴로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요구받은 경험이 있고, 5명 중 1명은 강제 신체접촉을 당했거나 강요받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영화진흥위원회와 여성영화인모임이 지난해 배우와 스태프 749명을 대상으로 '영화인의 성평등 환경조성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성 응답자의 11.5%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요구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남성 응답자의 2.6%도 같은 경험이 있었다.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하거나 강요받았다는 여성 응답자는 19.0%(남성 9.7%), 술자리를 강요하거나 술을 따르도록 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여성 영화인은 29.7%(남성 15.0%)였다.

특정 신체 부위를 쳐다보거나(여성 26.4%, 남성 12.6%) 사적 만남을 강요하는(여성 26.2%, 남성 10.9%) 성폭력 유형도 빈번했다.

외모를 성적으로 비유·평가하거나 음담패설을 하는 언어 성폭력 피해를 봤다는 응답자가 여성 35.1%, 남성 20.3%로 가장 많았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술자리나 회식자리가 57.2%로 절반 이상이었다. 외부 미팅(25.1%)이나 촬영현장(21.4%) 등 업무와 관련한 장소에서 성폭력이 빈번했다.

가해자 성별은 91.7%가 남성으로 여성(7.9%)에 비해 압도적이었다. 동성에 의한 성폭력 피해도 여성 5.4%, 남성 14.3%로 적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는 대부분 적극적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56.6%는 '문제라고 느꼈지만 참았다'고, 39.4%는 '모른 척하면서 살짝 피했다'고 답했다. '그 자리에서 가해자의 잘못을 지적했다'는 응답자는 15.7%에 그쳤다.

피해자의 31.1%는 '업계 내 소문·평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26.6%는 '캐스팅이나 업무에서 배제될까 봐' 피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지난해 3월부터 공정환경조성센터 대표전화(☎ 1855-0511)를 통해 성폭력 피해 상담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영진위는 최근 이현주 감독이 동료 여감독을 성폭행해 유죄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5명으로 구성된 진상조사팀을 꾸려 재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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