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영화인 11.5% “원치않는 성관계 요구받았다”
입력 2018.02.07 (11:20)
수정 2018.02.0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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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계에 종사하는 여성 9명 중 1명꼴로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요구받은 경험이 있고, 5명 중 1명은 강제 신체접촉을 당했거나 강요받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영화진흥위원회와 여성영화인모임이 지난해 배우와 스태프 749명을 대상으로 '영화인의 성평등 환경조성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성 응답자의 11.5%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요구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남성 응답자의 2.6%도 같은 경험이 있었다.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하거나 강요받았다는 여성 응답자는 19.0%(남성 9.7%), 술자리를 강요하거나 술을 따르도록 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여성 영화인은 29.7%(남성 15.0%)였다.
특정 신체 부위를 쳐다보거나(여성 26.4%, 남성 12.6%) 사적 만남을 강요하는(여성 26.2%, 남성 10.9%) 성폭력 유형도 빈번했다.
외모를 성적으로 비유·평가하거나 음담패설을 하는 언어 성폭력 피해를 봤다는 응답자가 여성 35.1%, 남성 20.3%로 가장 많았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술자리나 회식자리가 57.2%로 절반 이상이었다. 외부 미팅(25.1%)이나 촬영현장(21.4%) 등 업무와 관련한 장소에서 성폭력이 빈번했다.
가해자 성별은 91.7%가 남성으로 여성(7.9%)에 비해 압도적이었다. 동성에 의한 성폭력 피해도 여성 5.4%, 남성 14.3%로 적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는 대부분 적극적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56.6%는 '문제라고 느꼈지만 참았다'고, 39.4%는 '모른 척하면서 살짝 피했다'고 답했다. '그 자리에서 가해자의 잘못을 지적했다'는 응답자는 15.7%에 그쳤다.
피해자의 31.1%는 '업계 내 소문·평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26.6%는 '캐스팅이나 업무에서 배제될까 봐' 피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지난해 3월부터 공정환경조성센터 대표전화(☎ 1855-0511)를 통해 성폭력 피해 상담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영진위는 최근 이현주 감독이 동료 여감독을 성폭행해 유죄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5명으로 구성된 진상조사팀을 꾸려 재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영화진흥위원회와 여성영화인모임이 지난해 배우와 스태프 749명을 대상으로 '영화인의 성평등 환경조성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성 응답자의 11.5%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요구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남성 응답자의 2.6%도 같은 경험이 있었다.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하거나 강요받았다는 여성 응답자는 19.0%(남성 9.7%), 술자리를 강요하거나 술을 따르도록 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여성 영화인은 29.7%(남성 15.0%)였다.
특정 신체 부위를 쳐다보거나(여성 26.4%, 남성 12.6%) 사적 만남을 강요하는(여성 26.2%, 남성 10.9%) 성폭력 유형도 빈번했다.
외모를 성적으로 비유·평가하거나 음담패설을 하는 언어 성폭력 피해를 봤다는 응답자가 여성 35.1%, 남성 20.3%로 가장 많았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술자리나 회식자리가 57.2%로 절반 이상이었다. 외부 미팅(25.1%)이나 촬영현장(21.4%) 등 업무와 관련한 장소에서 성폭력이 빈번했다.
가해자 성별은 91.7%가 남성으로 여성(7.9%)에 비해 압도적이었다. 동성에 의한 성폭력 피해도 여성 5.4%, 남성 14.3%로 적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는 대부분 적극적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56.6%는 '문제라고 느꼈지만 참았다'고, 39.4%는 '모른 척하면서 살짝 피했다'고 답했다. '그 자리에서 가해자의 잘못을 지적했다'는 응답자는 15.7%에 그쳤다.
피해자의 31.1%는 '업계 내 소문·평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26.6%는 '캐스팅이나 업무에서 배제될까 봐' 피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지난해 3월부터 공정환경조성센터 대표전화(☎ 1855-0511)를 통해 성폭력 피해 상담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영진위는 최근 이현주 감독이 동료 여감독을 성폭행해 유죄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5명으로 구성된 진상조사팀을 꾸려 재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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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영화인 11.5% “원치않는 성관계 요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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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2-07 11:20:32
- 수정2018-02-07 11:21:59
영화계에 종사하는 여성 9명 중 1명꼴로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요구받은 경험이 있고, 5명 중 1명은 강제 신체접촉을 당했거나 강요받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영화진흥위원회와 여성영화인모임이 지난해 배우와 스태프 749명을 대상으로 '영화인의 성평등 환경조성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성 응답자의 11.5%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요구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남성 응답자의 2.6%도 같은 경험이 있었다.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하거나 강요받았다는 여성 응답자는 19.0%(남성 9.7%), 술자리를 강요하거나 술을 따르도록 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여성 영화인은 29.7%(남성 15.0%)였다.
특정 신체 부위를 쳐다보거나(여성 26.4%, 남성 12.6%) 사적 만남을 강요하는(여성 26.2%, 남성 10.9%) 성폭력 유형도 빈번했다.
외모를 성적으로 비유·평가하거나 음담패설을 하는 언어 성폭력 피해를 봤다는 응답자가 여성 35.1%, 남성 20.3%로 가장 많았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술자리나 회식자리가 57.2%로 절반 이상이었다. 외부 미팅(25.1%)이나 촬영현장(21.4%) 등 업무와 관련한 장소에서 성폭력이 빈번했다.
가해자 성별은 91.7%가 남성으로 여성(7.9%)에 비해 압도적이었다. 동성에 의한 성폭력 피해도 여성 5.4%, 남성 14.3%로 적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는 대부분 적극적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56.6%는 '문제라고 느꼈지만 참았다'고, 39.4%는 '모른 척하면서 살짝 피했다'고 답했다. '그 자리에서 가해자의 잘못을 지적했다'는 응답자는 15.7%에 그쳤다.
피해자의 31.1%는 '업계 내 소문·평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26.6%는 '캐스팅이나 업무에서 배제될까 봐' 피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지난해 3월부터 공정환경조성센터 대표전화(☎ 1855-0511)를 통해 성폭력 피해 상담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영진위는 최근 이현주 감독이 동료 여감독을 성폭행해 유죄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5명으로 구성된 진상조사팀을 꾸려 재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영화진흥위원회와 여성영화인모임이 지난해 배우와 스태프 749명을 대상으로 '영화인의 성평등 환경조성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성 응답자의 11.5%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요구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남성 응답자의 2.6%도 같은 경험이 있었다.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하거나 강요받았다는 여성 응답자는 19.0%(남성 9.7%), 술자리를 강요하거나 술을 따르도록 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여성 영화인은 29.7%(남성 15.0%)였다.
특정 신체 부위를 쳐다보거나(여성 26.4%, 남성 12.6%) 사적 만남을 강요하는(여성 26.2%, 남성 10.9%) 성폭력 유형도 빈번했다.
외모를 성적으로 비유·평가하거나 음담패설을 하는 언어 성폭력 피해를 봤다는 응답자가 여성 35.1%, 남성 20.3%로 가장 많았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술자리나 회식자리가 57.2%로 절반 이상이었다. 외부 미팅(25.1%)이나 촬영현장(21.4%) 등 업무와 관련한 장소에서 성폭력이 빈번했다.
가해자 성별은 91.7%가 남성으로 여성(7.9%)에 비해 압도적이었다. 동성에 의한 성폭력 피해도 여성 5.4%, 남성 14.3%로 적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는 대부분 적극적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56.6%는 '문제라고 느꼈지만 참았다'고, 39.4%는 '모른 척하면서 살짝 피했다'고 답했다. '그 자리에서 가해자의 잘못을 지적했다'는 응답자는 15.7%에 그쳤다.
피해자의 31.1%는 '업계 내 소문·평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26.6%는 '캐스팅이나 업무에서 배제될까 봐' 피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지난해 3월부터 공정환경조성센터 대표전화(☎ 1855-0511)를 통해 성폭력 피해 상담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영진위는 최근 이현주 감독이 동료 여감독을 성폭행해 유죄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5명으로 구성된 진상조사팀을 꾸려 재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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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진석 기자 bri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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