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부터 카드 해지 때 1만 원 미만 잔여포인트 결제에 사용

입력 2018.02.07 (11:40) 수정 2018.02.0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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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부터 신용카드를 해지할 때 남은 1만 원 미만 소액 포인트로도 대금을 결제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늘(7일) 1만 원 미만 소액 포인트는 환급·사용이 자유롭지 않아 카드 해지 때 소멸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연말부터 이를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 배터리가 방전되면 은행을 방문해 재발급받지만, 해외 장기 체류 등으로 어려운 경우 등에 대비해 연말부터 온라인 재발급을 하거나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는 OTP를 발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지난 2016년 이후 소비자 100명과 금융사 실무직원 등으로 구성된 금융현장 메신저를 운영해 건의사항 213건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104건을 현장에 개선·적용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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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부터 카드 해지 때 1만 원 미만 잔여포인트 결제에 사용
    • 입력 2018-02-07 11:40:31
    • 수정2018-02-07 11:50:30
    경제
올해 연말부터 신용카드를 해지할 때 남은 1만 원 미만 소액 포인트로도 대금을 결제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늘(7일) 1만 원 미만 소액 포인트는 환급·사용이 자유롭지 않아 카드 해지 때 소멸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연말부터 이를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 배터리가 방전되면 은행을 방문해 재발급받지만, 해외 장기 체류 등으로 어려운 경우 등에 대비해 연말부터 온라인 재발급을 하거나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는 OTP를 발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지난 2016년 이후 소비자 100명과 금융사 실무직원 등으로 구성된 금융현장 메신저를 운영해 건의사항 213건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104건을 현장에 개선·적용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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