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타] 이현주 감독 “합의된 성관계” 주장에 피해자 “거짓말”

입력 2018.02.07 (11:50) 수정 2018.02.0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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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인 동료 감독을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현주 영화감독이 실명을 밝히며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한 가운데, 피해자 A 씨가 이현주 감독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반박하며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6일 오후 동성 감독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알려진 이현주 감독은 공식 입장을 통해 자신이 성소수자(동성애자)이며, A의 동의가 있다고 생각해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 감독은 이어 술에 취해 고민을 털어놓는 A 씨를 달래던 중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했고, 당시 피해자가 자신과의 성관계를 원한다고 여길 만한 사정들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관계를 한 후 서로 밥과 차를 먹고 대화를 하는 등 서로 간에 불편한 상황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당시의 일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할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감독은 재판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너무나도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A 씨가 SNS에 올린 게시물피해자 A 씨가 SNS에 올린 게시물

이 글을 본 피해자 A 씨는 6일 밤 자신의 SNS에 '가해자 이현주의 '심경고백' 글을 읽고 쓰는 글'이라며 "사건에 대해 생각하기 싫어서 세세하게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결국 또 하게 된다."며 입을 열었다.

A 씨는 "당시 동기 오빠들과 가해자를 포함해 총 다섯 명이 술을 마셨다. 나는 새벽 5시경에 남자친구에게 집에 가겠다고 전화를 한 것 말고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동기 오빠들의 진술에 의하면 가해자가 아는 모텔이 있었고, 오빠 둘은 여자인 나를 혼자 모텔에 두기가 위험하니 역시 여자인 가해자에게 함께 있어 주라고 하고 나왔다. 그때가 오전 7시 40분경이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이어 "정오에 눈을 뜨자 상의 브라탑을 제외한 채 하의 속옷까지 모두 벗겨져 있었다. 가해자에게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묻자 가해자는 '기억 안 나? 우리 잤어!'라고 말했다. 가해자가 '밥이나 먹자'고 했고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알기 위해 근처 식당으로 갔으나, 식당이 너무 시끄러워 제대로 대화를 나누지 못해 밥을 먹고 카페로 갔다."며 "카페에서 가해자는 내게 "네가 먼저 키스를 했어."라고 말했고 "그리고는?"이라고 되묻자 "잤지 뭐."라고 말했다. 머리가 안 돌아가고 멍했다. 믿기지 않는 얘기였다."고 심정을 전했다.

그날 A 씨는 남자친구에게 사건에 관해 얘기했고, 남자친구는 그날 저녁 가해자와 전화 통화를 했다. A 씨는 그 통화에서 가해자가 "답답해 보여서 팬티스타킹을 벗겨주었고 이후 먼저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기에 성관계가 시작됐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다음 날 A 씨는 "가해자로부터 '네 남자친구한테 전화 왔더라? 너 내 눈앞에 띄면 죽여버린다.'라는 문자를 받았으며 이후 사과를 받기 위해 가해자에게 세 차례 전화했으나 가해자는 모두 화를 내고 다그쳤다."며 "'가해자가 밥 먹고 차 마시고 대화하고 잘 헤어졌는데 한 달 뒤에 갑자기 신고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 씨는 1심 판결문 중 일부를 발췌한 글을 올렸다.

'이 사건 당시 같이 술을 마신 F, G은 이 법정이나 수사기관에서 2차 술자리가 끝날 무렵 피해자가 만취하여 몸도 가누지 못하고 정상적인 대화도 불가능한 상태였고 모텔 방에 눕힐 때 의식이 없는 채로 잠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자신도 이 법정이나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다리가 풀려 제대로 걷지 못하고 웅얼거릴 정도의 말을 하였을 뿐이고, 모텔 방에 들어간 직후 술 취한 사람이 잠든 모습이었다고 진술하였다. 또 피해자는 새벽까지 잠을 자지 않고 술을 마셨으므로 그 자체로도 상당히 피곤한 상태였다고 보아야 한다. 피해자가 모텔 방에 들어가 때로부터 이 사건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진 7:50 경까지의 시간 간격은 30~40분에 불과하여 만취했던 피해자가 의식을 차리기에는 짧은 시간이고, 그 사이에 구토를 하는 등 정신이 들 만한 특별한 계기도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유사성행위 당시 피해자는 음주 등으로 인해 의식 내지 판단능력이 거의 없었고, 이에 따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유사성행위 당시의 상황을 기억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아야 한다.

피해자에게는 위와 같이 결혼을 전제로 교제해 온 남자친구가 있었고, 영화아카데미 동기인 G, F이나 교수인 L 모두 피해자가 동성애자라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고, 피해자와 동성애적인 성적 접촉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만든 영화 시나리오 등에 성적 문제를 다루는 작품이 있으나, 성적 문제는 영화나 소설 등에 자주 등장하는 보편적 주제 중 하나이므로 이를 들어 피해자에게 동성애적 성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가 먼저 자신이 레즈비언인 것 같다고 말하면서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거나 성행위를 요구했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취한 나머지 울거나 피고인의 성적 접촉에 대하여 무의식적, 육체적 반응을 나타낸 것을 과장하여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성적 접촉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는 데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현주 감독은 지난해 ‘연애담’으로 청룡영화상 신인감독상을 받았다.이현주 감독은 지난해 ‘연애담’으로 청룡영화상 신인감독상을 받았다.

피해자 감독 A 씨는 지난 1일 자신의 SNS에 지난 2015년 동료이자 동기인 여자 감독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글을 올렸다. 가해자는 지난 2015년 4월 지인들과 술자리가 끝난 뒤 만취한 A를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갔고, 잠든 A를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리고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이현주 감독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교육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여성영화인모임은 "여성영화인모임은 지난 여성영화인축제에서 부문상을 수상한 A 씨의 수상을 취소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며 이현주 감독의 수상 박탈 소식을 전했고, 한국영화감독조합도 6일 A씨를 영구 제명했다.

K스타 강지수 kbs.kangj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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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02-07 11: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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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인 동료 감독을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현주 영화감독이 실명을 밝히며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한 가운데, 피해자 A 씨가 이현주 감독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반박하며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6일 오후 동성 감독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알려진 이현주 감독은 공식 입장을 통해 자신이 성소수자(동성애자)이며, A의 동의가 있다고 생각해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 감독은 이어 술에 취해 고민을 털어놓는 A 씨를 달래던 중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했고, 당시 피해자가 자신과의 성관계를 원한다고 여길 만한 사정들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관계를 한 후 서로 밥과 차를 먹고 대화를 하는 등 서로 간에 불편한 상황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당시의 일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할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감독은 재판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너무나도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A 씨가 SNS에 올린 게시물
이 글을 본 피해자 A 씨는 6일 밤 자신의 SNS에 '가해자 이현주의 '심경고백' 글을 읽고 쓰는 글'이라며 "사건에 대해 생각하기 싫어서 세세하게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결국 또 하게 된다."며 입을 열었다.

A 씨는 "당시 동기 오빠들과 가해자를 포함해 총 다섯 명이 술을 마셨다. 나는 새벽 5시경에 남자친구에게 집에 가겠다고 전화를 한 것 말고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동기 오빠들의 진술에 의하면 가해자가 아는 모텔이 있었고, 오빠 둘은 여자인 나를 혼자 모텔에 두기가 위험하니 역시 여자인 가해자에게 함께 있어 주라고 하고 나왔다. 그때가 오전 7시 40분경이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이어 "정오에 눈을 뜨자 상의 브라탑을 제외한 채 하의 속옷까지 모두 벗겨져 있었다. 가해자에게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묻자 가해자는 '기억 안 나? 우리 잤어!'라고 말했다. 가해자가 '밥이나 먹자'고 했고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알기 위해 근처 식당으로 갔으나, 식당이 너무 시끄러워 제대로 대화를 나누지 못해 밥을 먹고 카페로 갔다."며 "카페에서 가해자는 내게 "네가 먼저 키스를 했어."라고 말했고 "그리고는?"이라고 되묻자 "잤지 뭐."라고 말했다. 머리가 안 돌아가고 멍했다. 믿기지 않는 얘기였다."고 심정을 전했다.

그날 A 씨는 남자친구에게 사건에 관해 얘기했고, 남자친구는 그날 저녁 가해자와 전화 통화를 했다. A 씨는 그 통화에서 가해자가 "답답해 보여서 팬티스타킹을 벗겨주었고 이후 먼저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기에 성관계가 시작됐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다음 날 A 씨는 "가해자로부터 '네 남자친구한테 전화 왔더라? 너 내 눈앞에 띄면 죽여버린다.'라는 문자를 받았으며 이후 사과를 받기 위해 가해자에게 세 차례 전화했으나 가해자는 모두 화를 내고 다그쳤다."며 "'가해자가 밥 먹고 차 마시고 대화하고 잘 헤어졌는데 한 달 뒤에 갑자기 신고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 씨는 1심 판결문 중 일부를 발췌한 글을 올렸다.

'이 사건 당시 같이 술을 마신 F, G은 이 법정이나 수사기관에서 2차 술자리가 끝날 무렵 피해자가 만취하여 몸도 가누지 못하고 정상적인 대화도 불가능한 상태였고 모텔 방에 눕힐 때 의식이 없는 채로 잠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자신도 이 법정이나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다리가 풀려 제대로 걷지 못하고 웅얼거릴 정도의 말을 하였을 뿐이고, 모텔 방에 들어간 직후 술 취한 사람이 잠든 모습이었다고 진술하였다. 또 피해자는 새벽까지 잠을 자지 않고 술을 마셨으므로 그 자체로도 상당히 피곤한 상태였다고 보아야 한다. 피해자가 모텔 방에 들어가 때로부터 이 사건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진 7:50 경까지의 시간 간격은 30~40분에 불과하여 만취했던 피해자가 의식을 차리기에는 짧은 시간이고, 그 사이에 구토를 하는 등 정신이 들 만한 특별한 계기도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유사성행위 당시 피해자는 음주 등으로 인해 의식 내지 판단능력이 거의 없었고, 이에 따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유사성행위 당시의 상황을 기억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아야 한다.

피해자에게는 위와 같이 결혼을 전제로 교제해 온 남자친구가 있었고, 영화아카데미 동기인 G, F이나 교수인 L 모두 피해자가 동성애자라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고, 피해자와 동성애적인 성적 접촉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만든 영화 시나리오 등에 성적 문제를 다루는 작품이 있으나, 성적 문제는 영화나 소설 등에 자주 등장하는 보편적 주제 중 하나이므로 이를 들어 피해자에게 동성애적 성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가 먼저 자신이 레즈비언인 것 같다고 말하면서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거나 성행위를 요구했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취한 나머지 울거나 피고인의 성적 접촉에 대하여 무의식적, 육체적 반응을 나타낸 것을 과장하여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성적 접촉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는 데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현주 감독은 지난해 ‘연애담’으로 청룡영화상 신인감독상을 받았다.
피해자 감독 A 씨는 지난 1일 자신의 SNS에 지난 2015년 동료이자 동기인 여자 감독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글을 올렸다. 가해자는 지난 2015년 4월 지인들과 술자리가 끝난 뒤 만취한 A를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갔고, 잠든 A를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리고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이현주 감독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교육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여성영화인모임은 "여성영화인모임은 지난 여성영화인축제에서 부문상을 수상한 A 씨의 수상을 취소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며 이현주 감독의 수상 박탈 소식을 전했고, 한국영화감독조합도 6일 A씨를 영구 제명했다.

K스타 강지수 kbs.kangj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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