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물건 훔쳐 해고당한 알바, 다시 편의점 찾아가…

입력 2018.02.07 (14:52) 수정 2018.02.0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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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의 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A(24) 씨는 지난해 1월 방학을 맞아 용돈을 벌기 위해 익산의 한 편의점에서 일을 시작했다. A 씨는 평일에는 취직 준비 등을 위해 공부를 해야 했기 때문에 주말에만 근무했다. 편의점주인 B(30·여) 씨는 A 씨를 믿고 주말에 편의점을 맡겼다.

하지만 A 씨가 근무를 시작한 후부터 물건이 없어졌고 이를 수상히 여긴 B 씨는 편의점 CCTV를 확인, A 씨가 물건을 훔쳐가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B 씨는 지난해 3월 A 씨를 해고했다.

이후 학교생활을 하던 A 씨는 경제적으로 힘들어지자 머릿속에 자신이 예전에 일했던 편의점이 생각났고 B 씨의 돈을 월요일에 훔치기로 마음먹는다. A 씨는 주인 B 씨가 주말에 번 돈을 월요일에 은행에 입금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집은 대전이지만 대학교 때문에 대전을 떠나 익산에서 혼자 매달 20만 원을 내고 원룸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7시쯤 익산시 신동의 한 편의점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편의점 주변을 배회하던 A 씨는 그때 현금 120만 원이 든 가방을 들고 편의점을 나온 B 씨를 확인하고 미행했다. 약 10분 후 A 씨는 B 씨의 가방을 훔치려 했지만, B 씨는 소리를 지르며 강하게 저항했다. 당황한 A 씨는 주먹으로 B 씨를 때렸지만, 돈을 빼앗지 못하고 그대로 달아났다. 얼굴 등을 심하게 다쳐 전치 4주 상해를 입은 B 씨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편의점 주변 CCTV를 분석해 자신의 원룸에 숨어있던 A 씨를 붙잡았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공황장애가 있다. 범행이 생각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우리가 CCTV를 보여주자 마지못해 범행을 시인했다”며 “아직도 내가 왜 그런 범행을 저질렀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가 볼 때 A 씨는 침착하고 묻는 말에 대답을 잘하는 등 공황장애로 보이지 않지만, 병원 검사 등을 받아보게 할 예정”이라며 “동종전과는 없다”고 말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오늘(7일) A 씨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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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후] 물건 훔쳐 해고당한 알바, 다시 편의점 찾아가…
    • 입력 2018-02-07 14:52:47
    • 수정2018-02-07 14:56:54
    취재후·사건후
전북 익산의 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A(24) 씨는 지난해 1월 방학을 맞아 용돈을 벌기 위해 익산의 한 편의점에서 일을 시작했다. A 씨는 평일에는 취직 준비 등을 위해 공부를 해야 했기 때문에 주말에만 근무했다. 편의점주인 B(30·여) 씨는 A 씨를 믿고 주말에 편의점을 맡겼다.

하지만 A 씨가 근무를 시작한 후부터 물건이 없어졌고 이를 수상히 여긴 B 씨는 편의점 CCTV를 확인, A 씨가 물건을 훔쳐가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B 씨는 지난해 3월 A 씨를 해고했다.

이후 학교생활을 하던 A 씨는 경제적으로 힘들어지자 머릿속에 자신이 예전에 일했던 편의점이 생각났고 B 씨의 돈을 월요일에 훔치기로 마음먹는다. A 씨는 주인 B 씨가 주말에 번 돈을 월요일에 은행에 입금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집은 대전이지만 대학교 때문에 대전을 떠나 익산에서 혼자 매달 20만 원을 내고 원룸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7시쯤 익산시 신동의 한 편의점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편의점 주변을 배회하던 A 씨는 그때 현금 120만 원이 든 가방을 들고 편의점을 나온 B 씨를 확인하고 미행했다. 약 10분 후 A 씨는 B 씨의 가방을 훔치려 했지만, B 씨는 소리를 지르며 강하게 저항했다. 당황한 A 씨는 주먹으로 B 씨를 때렸지만, 돈을 빼앗지 못하고 그대로 달아났다. 얼굴 등을 심하게 다쳐 전치 4주 상해를 입은 B 씨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편의점 주변 CCTV를 분석해 자신의 원룸에 숨어있던 A 씨를 붙잡았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공황장애가 있다. 범행이 생각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우리가 CCTV를 보여주자 마지못해 범행을 시인했다”며 “아직도 내가 왜 그런 범행을 저질렀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가 볼 때 A 씨는 침착하고 묻는 말에 대답을 잘하는 등 공황장애로 보이지 않지만, 병원 검사 등을 받아보게 할 예정”이라며 “동종전과는 없다”고 말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오늘(7일) A 씨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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