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5·18 민주화운동 진압은 계획적 학살…주범 법정에 세워야”

입력 2018.02.07 (15:38) 수정 2018.02.0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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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7일(오늘)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발표와 관련하여 "광주학살의 주범을 반드시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아무런 물리적 충돌 없는 상황에서 수차례 공중 헬기 사격이 있었고, 또 추가적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폭탄을 장착한 전투기가 대기 중이었던 정황을 감안하면 당시 진압이 계획적이고 의도적 학살임을 알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헌정질서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살해의 경우 공소시효가 배제될 수 있다"며 "김명수 대법원장도 지난해 9월 인사청문회에서 '5·18 발포명령자가 밝혀지면 집단살해죄로 처벌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회 국방위에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공청회가 열렸고 법 통과를 앞두고 있다"며 "민주당은 특별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광주학살의 주범을 반드시 법정에 세워 심판받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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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2-07 15:38:22
    • 수정2018-02-07 15:57:23
    정치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7일(오늘)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발표와 관련하여 "광주학살의 주범을 반드시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아무런 물리적 충돌 없는 상황에서 수차례 공중 헬기 사격이 있었고, 또 추가적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폭탄을 장착한 전투기가 대기 중이었던 정황을 감안하면 당시 진압이 계획적이고 의도적 학살임을 알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헌정질서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살해의 경우 공소시효가 배제될 수 있다"며 "김명수 대법원장도 지난해 9월 인사청문회에서 '5·18 발포명령자가 밝혀지면 집단살해죄로 처벌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회 국방위에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공청회가 열렸고 법 통과를 앞두고 있다"며 "민주당은 특별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광주학살의 주범을 반드시 법정에 세워 심판받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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