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 ‘자율 상생 종합방안’ 발표…문구류 판매 등 상생협력

입력 2018.02.07 (16:20) 수정 2018.02.0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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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기업 '다이소'가 문구류 취급 등에 대한 상생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자율 상생 종합방안'을 7일 발표했다.

다이소는 전국학용문구협동조합을 중심으로 골목상권 침해 비판을 받아왔다. 다이소의 문구류 취급이 지역 문구소매점의 매출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다이소는 "최대 판매가가 5,000원으로 대형마트와 동일한 기준으로 묶음 판매를 시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대형마트 3사와 동일한 규제가 아닌 상생협력 차원에서 수용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많은 식품 판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골목상점 매출 비중이 높은 담배, 주류, 종량제봉투, 유제품 등을 현재 취급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취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재 동반성장위원회는 다이소를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 대상으로 지정할 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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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2-07 16:20:48
    • 수정2018-02-07 16:38:04
    경제
생활문화기업 '다이소'가 문구류 취급 등에 대한 상생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자율 상생 종합방안'을 7일 발표했다.

다이소는 전국학용문구협동조합을 중심으로 골목상권 침해 비판을 받아왔다. 다이소의 문구류 취급이 지역 문구소매점의 매출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다이소는 "최대 판매가가 5,000원으로 대형마트와 동일한 기준으로 묶음 판매를 시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대형마트 3사와 동일한 규제가 아닌 상생협력 차원에서 수용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많은 식품 판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골목상점 매출 비중이 높은 담배, 주류, 종량제봉투, 유제품 등을 현재 취급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취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재 동반성장위원회는 다이소를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 대상으로 지정할 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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