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이재용 형량 따져보니…양형 최저 수준 적용

입력 2018.02.07 (21:28) 수정 2018.02.07 (21:5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청와대 국민 청원 홈페이지입니다.

이재용 부회장 재판부에 대한 특별감사 청원 참여자가 이틀 만에 1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글을 올려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 판결이 국민 법감정과 다르다는 지적도 있지만 헌법에 보장된 법관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그렇다면 항소심 재판부는 어떤 근거로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을까요.

모든 재판부는 양형 기준을 근거로 형량을 정합니다.

범죄 유형별로 지켜야 할 형량을 정해둔 기준입니다.

이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을 오현태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리포트]

재판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5개 혐의 가운데 4개를 일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뇌물공여죄의 경우 1억 원 이상일때 양형기준은 2년 6개월에서 3년 6개월.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뇌물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했다는 감경요소를 적용해 2년에서 3년을 양형기준으로 봤습니다.

횡령의 양형기준은 2년에서 5년입니다.

감경요소까지 적용된 이 부회장의 양형기준은 1년 6개월에서 3년이었습니다.

나머지 혐의까지 모두 산출한 형량 범위는 최소 징역 2년, 최대 5년 2개월입니다.

재판부는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사실상 최소 형량을 택한 겁니다.

재판부는 이 형량에 횡령액 변제 등 집행유예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 부회장은 마지막 공판이 진행된 지난해 12월 말 갑자기 횡령액 80억여 원을 회사 측에 변제해 그 배경을 놓고 의문이 증폭되기도 했습니다.

최소 형량에 집행유예 기준을 적용한 또 다른 근거는 뇌물 요구에 이 부회장이 수동적으로 임했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삼성 측이 용역계약을 서두른 것을 보면 박 전 대통령의 질책과 요구의 강도가 어땠는지 짐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독대의 대화 기록이 없고, 박 전 대통령은 질책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 상고심에서 또다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앵커&리포트] 이재용 형량 따져보니…양형 최저 수준 적용
    • 입력 2018-02-07 21:29:41
    • 수정2018-02-07 21:51:44
    뉴스 9
[앵커]

청와대 국민 청원 홈페이지입니다.

이재용 부회장 재판부에 대한 특별감사 청원 참여자가 이틀 만에 1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글을 올려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 판결이 국민 법감정과 다르다는 지적도 있지만 헌법에 보장된 법관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그렇다면 항소심 재판부는 어떤 근거로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을까요.

모든 재판부는 양형 기준을 근거로 형량을 정합니다.

범죄 유형별로 지켜야 할 형량을 정해둔 기준입니다.

이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을 오현태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리포트]

재판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5개 혐의 가운데 4개를 일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뇌물공여죄의 경우 1억 원 이상일때 양형기준은 2년 6개월에서 3년 6개월.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뇌물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했다는 감경요소를 적용해 2년에서 3년을 양형기준으로 봤습니다.

횡령의 양형기준은 2년에서 5년입니다.

감경요소까지 적용된 이 부회장의 양형기준은 1년 6개월에서 3년이었습니다.

나머지 혐의까지 모두 산출한 형량 범위는 최소 징역 2년, 최대 5년 2개월입니다.

재판부는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사실상 최소 형량을 택한 겁니다.

재판부는 이 형량에 횡령액 변제 등 집행유예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 부회장은 마지막 공판이 진행된 지난해 12월 말 갑자기 횡령액 80억여 원을 회사 측에 변제해 그 배경을 놓고 의문이 증폭되기도 했습니다.

최소 형량에 집행유예 기준을 적용한 또 다른 근거는 뇌물 요구에 이 부회장이 수동적으로 임했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삼성 측이 용역계약을 서두른 것을 보면 박 전 대통령의 질책과 요구의 강도가 어땠는지 짐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독대의 대화 기록이 없고, 박 전 대통령은 질책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 상고심에서 또다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