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가능 병원 불과 2%…준비 부족에 현장 혼란

입력 2018.02.07 (21:36) 수정 2018.02.07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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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명의료 중단결정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오늘(7일)로 닷새째입니다.

준비가 부족했던데다 절차도 너무 까다로워서 존엄사를 원하는 환자와 가족, 의료진 모두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박광식 의학전문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70대 말기 암 환자가 연명의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심장을 억지로 뛰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안 하는 게 좋죠. 해 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 환자는 결국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선택하고 연명의료계획서에 직접 서명했습니다.

[김범식/말기 암 환자 : "전부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기 암은 사실 거의 약을 쓸 수가 없습 니다. 사람답게 살다가 죽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하지만 이 서류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전송하기 위해 컴퓨터에 임시저장하자 연명의료중단 표시가 다 사라졌습니다.

자칫 환자의 선택과 다른 내용이 국가기관에 보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김대균/인천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장 : "연명의료관리기관에 서류를 업로드 해야 되는데 그건 아직 준비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준비 부족과 함께 절차도 더 복잡해졌습니다.

급하게 죽음이 임박한 환자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연명의료중단을 선택하는 절차가 매우 까다롭다는 점도 존엄사를 막는 걸림돌입니다.

직계가족 모두에게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빠진 가족이 있을 경우 의료진이 최대 징역 3년의 처벌을 받기 때문에 아예 연명의료 중단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허대석/서울대병원 종양내과 교수 : "복잡한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으니까 의료진들이 아예 인공호흡기를 달아버립니다. 실제로 짧은 시간에 뭔가 결정을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법시행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는 윤리위원회 신청을 받는 등 촉박한 행정처리 때문에 존엄사 선택이 가능한 병원은 아직까지 전체의 2%에 불과합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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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존엄사’ 가능 병원 불과 2%…준비 부족에 현장 혼란
    • 입력 2018-02-07 21:38:12
    • 수정2018-02-07 21: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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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명의료 중단결정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오늘(7일)로 닷새째입니다.

준비가 부족했던데다 절차도 너무 까다로워서 존엄사를 원하는 환자와 가족, 의료진 모두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박광식 의학전문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70대 말기 암 환자가 연명의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심장을 억지로 뛰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안 하는 게 좋죠. 해 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 환자는 결국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선택하고 연명의료계획서에 직접 서명했습니다.

[김범식/말기 암 환자 : "전부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기 암은 사실 거의 약을 쓸 수가 없습 니다. 사람답게 살다가 죽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하지만 이 서류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전송하기 위해 컴퓨터에 임시저장하자 연명의료중단 표시가 다 사라졌습니다.

자칫 환자의 선택과 다른 내용이 국가기관에 보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김대균/인천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장 : "연명의료관리기관에 서류를 업로드 해야 되는데 그건 아직 준비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준비 부족과 함께 절차도 더 복잡해졌습니다.

급하게 죽음이 임박한 환자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연명의료중단을 선택하는 절차가 매우 까다롭다는 점도 존엄사를 막는 걸림돌입니다.

직계가족 모두에게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빠진 가족이 있을 경우 의료진이 최대 징역 3년의 처벌을 받기 때문에 아예 연명의료 중단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허대석/서울대병원 종양내과 교수 : "복잡한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으니까 의료진들이 아예 인공호흡기를 달아버립니다. 실제로 짧은 시간에 뭔가 결정을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법시행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는 윤리위원회 신청을 받는 등 촉박한 행정처리 때문에 존엄사 선택이 가능한 병원은 아직까지 전체의 2%에 불과합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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