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형량 결정과정 보니…양형 ‘최저 수준’ 적용

입력 2018.02.08 (12:19) 수정 2018.02.08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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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SNS에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이 부회장의 형량이 어떻게 결정됐는지 오현태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리포트]

재판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5개 혐의 가운데 4개를 일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뇌물공여죄의 경우 1억 원 이상일때 양형기준은 2년 6개월에서 3년 6개월.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뇌물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했다는 감경요소를 적용해 2년에서 3년을 양형기준으로 봤습니다.

횡령의 양형기준은 2년에서 5년입니다.

감경요소까지 적용된 이 부회장의 양형기준은 1년 6개월에서 3년이었습니다.

나머지 혐의까지 모두 산출한 형량 범위는 최소 징역 2년, 최대 5년 2개월입니다.

재판부는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사실상 최소 형량을 택한 겁니다.

재판부는 이 형량에 횡령액 변제 등 집행유예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 부회장은 마지막 공판이 진행된 지난해 12월 말 갑자기 횡령액 80억여 원을 회사 측에 변제해 그 배경을 놓고 의문이 증폭되기도 했습니다.

최소 형량에 집행유예 기준을 적용한 또 다른 근거는 뇌물 요구에 이 부회장이 수동적으로 임했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삼성 측이 용역계약을 서두른 것을 보면 박 전 대통령의 질책과 요구의 강도가 어땠는지 짐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독대의 대화 기록이 없고, 박 전 대통령은 질책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 상고심에서 또다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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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형량 결정과정 보니…양형 ‘최저 수준’ 적용
    • 입력 2018-02-08 12:22:51
    • 수정2018-02-08 13: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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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SNS에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이 부회장의 형량이 어떻게 결정됐는지 오현태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리포트]

재판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5개 혐의 가운데 4개를 일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뇌물공여죄의 경우 1억 원 이상일때 양형기준은 2년 6개월에서 3년 6개월.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뇌물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했다는 감경요소를 적용해 2년에서 3년을 양형기준으로 봤습니다.

횡령의 양형기준은 2년에서 5년입니다.

감경요소까지 적용된 이 부회장의 양형기준은 1년 6개월에서 3년이었습니다.

나머지 혐의까지 모두 산출한 형량 범위는 최소 징역 2년, 최대 5년 2개월입니다.

재판부는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사실상 최소 형량을 택한 겁니다.

재판부는 이 형량에 횡령액 변제 등 집행유예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 부회장은 마지막 공판이 진행된 지난해 12월 말 갑자기 횡령액 80억여 원을 회사 측에 변제해 그 배경을 놓고 의문이 증폭되기도 했습니다.

최소 형량에 집행유예 기준을 적용한 또 다른 근거는 뇌물 요구에 이 부회장이 수동적으로 임했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삼성 측이 용역계약을 서두른 것을 보면 박 전 대통령의 질책과 요구의 강도가 어땠는지 짐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독대의 대화 기록이 없고, 박 전 대통령은 질책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 상고심에서 또다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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