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면허로 건축 시공…‘건설 면허 장사’로 174억 챙겨
입력 2018.02.08 (12:21)
수정 2018.02.08 (13:0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시공 능력이 되지 않는 건설업자에게 면허를 빌려주고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 등 60여 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면허 장사'로 일당이 챙긴 돈은 4년동안 170억 원이 넘는데요,
나중에 하자가 생겨도 책임을 묻기 힘들다고 합니다.
보도에 김민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다가구 주택 건축 공사 현장입니다.
가림막을 다 설치하지 않은 채 건물을 짓는 가 하면, 안전모 없이 몸줄도 매지 않은 작업인부들이 건물 꼭대기를 걸어 다닙니다.
자격이 없는 건설업자가 면허를 빌려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47살 윤 모 씨 등 일당은 종합건설회사를 인수하거나 설립한 뒤 건설면허를 무자격 건축업자에게 250만 원에서 700만 원까지 받고 빌려줬습니다.
이른바 '면허 장사'를 하면서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은 4년동안 174억 원.
서울 등 수도권 5천831곳의 원룸과 다가구 주택이 빌린 면허로 지어졌습니다.
[장선호/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2팀장 : "적발이 되면 그 업체를 등록말소하고 다른 바지사장을 내세워 계속해서 면허대여 행위를 했고 그 기간이 약 4년간 5천831건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자격 건축업자들이 지은 건물은 하자가 생겨도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경찰은 일당 69명을 붙잡아 윤 씨 등 5명을 구속하고 무자격 건축업자들을 자치단체에 통보해 고발조치하도록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시공 능력이 되지 않는 건설업자에게 면허를 빌려주고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 등 60여 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면허 장사'로 일당이 챙긴 돈은 4년동안 170억 원이 넘는데요,
나중에 하자가 생겨도 책임을 묻기 힘들다고 합니다.
보도에 김민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다가구 주택 건축 공사 현장입니다.
가림막을 다 설치하지 않은 채 건물을 짓는 가 하면, 안전모 없이 몸줄도 매지 않은 작업인부들이 건물 꼭대기를 걸어 다닙니다.
자격이 없는 건설업자가 면허를 빌려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47살 윤 모 씨 등 일당은 종합건설회사를 인수하거나 설립한 뒤 건설면허를 무자격 건축업자에게 250만 원에서 700만 원까지 받고 빌려줬습니다.
이른바 '면허 장사'를 하면서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은 4년동안 174억 원.
서울 등 수도권 5천831곳의 원룸과 다가구 주택이 빌린 면허로 지어졌습니다.
[장선호/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2팀장 : "적발이 되면 그 업체를 등록말소하고 다른 바지사장을 내세워 계속해서 면허대여 행위를 했고 그 기간이 약 4년간 5천831건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자격 건축업자들이 지은 건물은 하자가 생겨도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경찰은 일당 69명을 붙잡아 윤 씨 등 5명을 구속하고 무자격 건축업자들을 자치단체에 통보해 고발조치하도록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빌린 면허로 건축 시공…‘건설 면허 장사’로 174억 챙겨
-
- 입력 2018-02-08 12:23:33
- 수정2018-02-08 13:07:37
[앵커]
시공 능력이 되지 않는 건설업자에게 면허를 빌려주고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 등 60여 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면허 장사'로 일당이 챙긴 돈은 4년동안 170억 원이 넘는데요,
나중에 하자가 생겨도 책임을 묻기 힘들다고 합니다.
보도에 김민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다가구 주택 건축 공사 현장입니다.
가림막을 다 설치하지 않은 채 건물을 짓는 가 하면, 안전모 없이 몸줄도 매지 않은 작업인부들이 건물 꼭대기를 걸어 다닙니다.
자격이 없는 건설업자가 면허를 빌려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47살 윤 모 씨 등 일당은 종합건설회사를 인수하거나 설립한 뒤 건설면허를 무자격 건축업자에게 250만 원에서 700만 원까지 받고 빌려줬습니다.
이른바 '면허 장사'를 하면서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은 4년동안 174억 원.
서울 등 수도권 5천831곳의 원룸과 다가구 주택이 빌린 면허로 지어졌습니다.
[장선호/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2팀장 : "적발이 되면 그 업체를 등록말소하고 다른 바지사장을 내세워 계속해서 면허대여 행위를 했고 그 기간이 약 4년간 5천831건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자격 건축업자들이 지은 건물은 하자가 생겨도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경찰은 일당 69명을 붙잡아 윤 씨 등 5명을 구속하고 무자격 건축업자들을 자치단체에 통보해 고발조치하도록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시공 능력이 되지 않는 건설업자에게 면허를 빌려주고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 등 60여 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면허 장사'로 일당이 챙긴 돈은 4년동안 170억 원이 넘는데요,
나중에 하자가 생겨도 책임을 묻기 힘들다고 합니다.
보도에 김민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다가구 주택 건축 공사 현장입니다.
가림막을 다 설치하지 않은 채 건물을 짓는 가 하면, 안전모 없이 몸줄도 매지 않은 작업인부들이 건물 꼭대기를 걸어 다닙니다.
자격이 없는 건설업자가 면허를 빌려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47살 윤 모 씨 등 일당은 종합건설회사를 인수하거나 설립한 뒤 건설면허를 무자격 건축업자에게 250만 원에서 700만 원까지 받고 빌려줬습니다.
이른바 '면허 장사'를 하면서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은 4년동안 174억 원.
서울 등 수도권 5천831곳의 원룸과 다가구 주택이 빌린 면허로 지어졌습니다.
[장선호/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2팀장 : "적발이 되면 그 업체를 등록말소하고 다른 바지사장을 내세워 계속해서 면허대여 행위를 했고 그 기간이 약 4년간 5천831건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자격 건축업자들이 지은 건물은 하자가 생겨도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경찰은 일당 69명을 붙잡아 윤 씨 등 5명을 구속하고 무자격 건축업자들을 자치단체에 통보해 고발조치하도록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
-
김민아 기자 kma@kbs.co.kr
김민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