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군 기지촌 여성 ‘성매매 방조’ 국가 책임 첫 인정

입력 2018.02.08 (15:57) 수정 2018.02.0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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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기지촌에서 성매매에 종사했던 여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의 성매매 방조 책임을 처음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22부는 오늘 이 모 씨 등 117명이 낸 국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가 원고 전원에게 각각 300만 원에서 700만 원씩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과거 공문과 정부가 운영했던 위안부 등록제 등을 감안하면 국가가 기지촌 성매매를 적극적으로 조장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부가 기지촌을 설치·운영한 것을 불법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57명에게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씨 등은 지난 2014년 "성매매가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기지촌을 조성하고, 해당 지역을 불법행위 단속 예외지역으로 지정해 성매매를 단속하지 않았다"며 "그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1인당 천만 원씩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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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미군 기지촌 여성 ‘성매매 방조’ 국가 책임 첫 인정
    • 입력 2018-02-08 15:57:26
    • 수정2018-02-08 16:08:26
    사회
미군 기지촌에서 성매매에 종사했던 여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의 성매매 방조 책임을 처음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22부는 오늘 이 모 씨 등 117명이 낸 국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가 원고 전원에게 각각 300만 원에서 700만 원씩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과거 공문과 정부가 운영했던 위안부 등록제 등을 감안하면 국가가 기지촌 성매매를 적극적으로 조장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부가 기지촌을 설치·운영한 것을 불법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57명에게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씨 등은 지난 2014년 "성매매가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기지촌을 조성하고, 해당 지역을 불법행위 단속 예외지역으로 지정해 성매매를 단속하지 않았다"며 "그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1인당 천만 원씩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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