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화재참사 병원 이사장 등 3명 영장신청

입력 2018.02.10 (10:08) 수정 2018.02.10 (10:1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48명이 숨진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의료법인 이사장과 병원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병원을 운영하는 효성의료재단 이사장 손 모씨(56)와 세종병원 원장 석 모씨(54), 소방안전관리자인 병원 총무과장 김 모씨(38)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방 관련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하고, 건물 증개축 등으로 화재가 대형 참사로 이어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규모가 크고 관계자들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관련자들은 혐의를 일부 시인하면서도 인명 피해가 커진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는 점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화재와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의료인 수 부족과 건강보험 부정수급 등 병원 운영 전반에 문제는 없었는지도 살피고 있다.

경찰은 이르면 다음주 초 화재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달 26일 병원 응급실 안 탕비실 천장에서 난 불로 어제(9일)도 한 명이 추가로 숨지는 등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로 지금까지 48명이 숨지고 144명이 다쳤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밀양 화재참사 병원 이사장 등 3명 영장신청
    • 입력 2018-02-10 10:08:21
    • 수정2018-02-10 10:11:14
    사회
48명이 숨진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의료법인 이사장과 병원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병원을 운영하는 효성의료재단 이사장 손 모씨(56)와 세종병원 원장 석 모씨(54), 소방안전관리자인 병원 총무과장 김 모씨(38)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방 관련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하고, 건물 증개축 등으로 화재가 대형 참사로 이어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규모가 크고 관계자들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관련자들은 혐의를 일부 시인하면서도 인명 피해가 커진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는 점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화재와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의료인 수 부족과 건강보험 부정수급 등 병원 운영 전반에 문제는 없었는지도 살피고 있다.

경찰은 이르면 다음주 초 화재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달 26일 병원 응급실 안 탕비실 천장에서 난 불로 어제(9일)도 한 명이 추가로 숨지는 등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로 지금까지 48명이 숨지고 144명이 다쳤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