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기술탈취는 반사회적 범죄…비밀유지협약 등 제도화”

입력 2018.02.12 (08:35) 수정 2018.02.12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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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대기업의 중소벤처기업 기술탈취를 일종의 '반사회적 범죄'로 규정하고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법적, 제도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당정은 12일(오늘) 국회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오늘 당정에서 "최근 5년간 기술탈취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액이 3천억 원에 이른다"면서 "기술탈취로 인한 피해는 개별 기업에 국한되지 않고 경제 전반으로 파급될 가능성 높은 반사회적 범죄"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기술탈취를 막기 위해 여러 부처에 나뉘어있는 기술탈취 방지 업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구축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자율조정, 분쟁조정 제도를 소송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의 구축 등을 제안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미국에서는 벤처기업의 90.6%가 (기술거래를 위한) M&A(인수·합병)로 투자금을 회수하는데, 우리나라는 그 비율이 3.6%에 불과하다"면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제도와 인프라 보완, 범정부 협업체계 마련을 통한 피해 구제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대기업이 중소벤처기업에 비밀기술 자료를 요구하는 원칙을 재정립해, 대기업이 비밀기술 자료를 받을 때는 반드시 비밀유지 협약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는 것은 범죄행위화 하는 방안, ▲중소벤처기업이 대기업과 기술거래를 할 때는 내역을 기관에 등록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법적 분쟁 시 이를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 ▲검경과 특허청의 조사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행정조치와 시정권고 명령 등의 권한을 보강하는 방안, ▲사후 규제를 위한 법적, 물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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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당정이 대기업의 중소벤처기업 기술탈취를 일종의 '반사회적 범죄'로 규정하고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법적, 제도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당정은 12일(오늘) 국회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오늘 당정에서 "최근 5년간 기술탈취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액이 3천억 원에 이른다"면서 "기술탈취로 인한 피해는 개별 기업에 국한되지 않고 경제 전반으로 파급될 가능성 높은 반사회적 범죄"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기술탈취를 막기 위해 여러 부처에 나뉘어있는 기술탈취 방지 업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구축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자율조정, 분쟁조정 제도를 소송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의 구축 등을 제안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미국에서는 벤처기업의 90.6%가 (기술거래를 위한) M&A(인수·합병)로 투자금을 회수하는데, 우리나라는 그 비율이 3.6%에 불과하다"면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제도와 인프라 보완, 범정부 협업체계 마련을 통한 피해 구제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대기업이 중소벤처기업에 비밀기술 자료를 요구하는 원칙을 재정립해, 대기업이 비밀기술 자료를 받을 때는 반드시 비밀유지 협약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는 것은 범죄행위화 하는 방안, ▲중소벤처기업이 대기업과 기술거래를 할 때는 내역을 기관에 등록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법적 분쟁 시 이를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 ▲검경과 특허청의 조사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행정조치와 시정권고 명령 등의 권한을 보강하는 방안, ▲사후 규제를 위한 법적, 물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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