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수자원공사 4대강 원본 기록물 파기”

입력 2018.02.12 (11:17) 수정 2018.02.1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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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가 이명박 정부 때 작성한 '4대강 사업' 자료가 포함된 기록물 원본 자료들을 무단 파기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12일 "수자원공사가 기록물 원본을 폐기업체로 반출해 무단 파기하려 한다는 제보를 접하고 현장에서 407건의 기록물을 확보해 파악해본 결과, 이 중 302건이 기록물 원본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공공기록물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공공기록물이고, 이를 파기할 때에는 심의 절차를 거처야 하는데, 수자원공사는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무단 파기 대상에 오른 302건의 원본기록물 중에는 '소수력발전소 특별점검 조치결과 제출'과 '해수 담수화 타당성 조사 및 중장기 개발계획 수립' 등을 비롯,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에서 수자원공사에 보낸 기록물도 포함됐다.

수자원공사가 302건과 함께 무단 파기하려 했던 문건 중에는 수기 결재는 없지만 '대외주의'가 표기된 '경인 아라뱃길 국고지원' 보고서나 수자원공사 경영진에게 보고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이스(Vice) 보고용'이라는 문구가 있는 기록물도 있었다.

수자원공사가 생산 과정에 있는 문서는 원칙적으로 기록물로 등록해야 한다는 법 규정을 어긴 것으로 국가기록원은 보고 있다. 다만, 이를 고의로 누락한 것인지, 우발적 실수로 등록하지 않았는지는 조사권한이 없어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국가기록원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는 설명자료를 내고 "국가기록원이 원본기록물로 분류한 302건은 대부분 보존 연한이 지나 이미 파기 됐어야 할 문서이나 편의상 보관하던 자료"라며 "국가기록원이 지적한 절차상 문제는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좀 더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해 '기록물관리 개선 전사 TF'를 구성해 기록물관리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가기록원은 수자원공사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와 시민단체의 의뢰를 받아 수사 중인 경찰 등 관계기관에 기록물 파기 관련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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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한국수자원공사가 이명박 정부 때 작성한 '4대강 사업' 자료가 포함된 기록물 원본 자료들을 무단 파기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12일 "수자원공사가 기록물 원본을 폐기업체로 반출해 무단 파기하려 한다는 제보를 접하고 현장에서 407건의 기록물을 확보해 파악해본 결과, 이 중 302건이 기록물 원본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공공기록물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공공기록물이고, 이를 파기할 때에는 심의 절차를 거처야 하는데, 수자원공사는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무단 파기 대상에 오른 302건의 원본기록물 중에는 '소수력발전소 특별점검 조치결과 제출'과 '해수 담수화 타당성 조사 및 중장기 개발계획 수립' 등을 비롯,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에서 수자원공사에 보낸 기록물도 포함됐다.

수자원공사가 302건과 함께 무단 파기하려 했던 문건 중에는 수기 결재는 없지만 '대외주의'가 표기된 '경인 아라뱃길 국고지원' 보고서나 수자원공사 경영진에게 보고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이스(Vice) 보고용'이라는 문구가 있는 기록물도 있었다.

수자원공사가 생산 과정에 있는 문서는 원칙적으로 기록물로 등록해야 한다는 법 규정을 어긴 것으로 국가기록원은 보고 있다. 다만, 이를 고의로 누락한 것인지, 우발적 실수로 등록하지 않았는지는 조사권한이 없어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국가기록원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는 설명자료를 내고 "국가기록원이 원본기록물로 분류한 302건은 대부분 보존 연한이 지나 이미 파기 됐어야 할 문서이나 편의상 보관하던 자료"라며 "국가기록원이 지적한 절차상 문제는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좀 더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해 '기록물관리 개선 전사 TF'를 구성해 기록물관리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가기록원은 수자원공사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와 시민단체의 의뢰를 받아 수사 중인 경찰 등 관계기관에 기록물 파기 관련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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