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세종병원 화재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11명 형사입건

입력 2018.02.12 (11:29) 수정 2018.02.12 (11:5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48명이 숨진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와 관련해 2명이 구속됐고 9명이 형사입건됐다.

세종병원 화재 수사본부(본부장 진정무 경남경찰청 2부장)가 12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수사본부는 이사장 등 병원 관계자들이 과밀 병상과 병원 증설로 수익을 얻으면서도 건축·소방·의료 등 환자 안전은 부실하게 관리해 대형 인명피해가 났다고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불은 세종병원 1층 응급실 내부 탕비실 천장 배선에서 전기합선으로 시작했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오전 7시 31분을 발화시간으로 특정했다.

국과수는 이후 천장 안 스티로폼 단열재와 배관을 싸고 있던 보온재가 타면서 불길이 번졌고, 중앙계단과 방화문 틈새, 요양병원 2층 연결 통로 등으로 연기가 확산한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병원 이사장 손 모(55) 씨와 총무과장 김 모(38) 씨를 구속했다.

이사장 손 씨에게는 불법 증·개축으로 인한 건축법 위반과 당직 의료인 미배치로 인한 의료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또 병원장 김 모(53) 씨 등 병원 관계자 7명도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의료법,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형사입건했다.

더불어 의료법 위반시설을 알고도 보고서를 허위작성한 혐의로 전현직 보건소 공무원 2명도 형사입건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병원 관계자들이 의료법인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한, 속칭 '사무장 병원' 정황이 나타나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경남 밀양 세종병원에서 불이 나 입원환자 48명이 숨지고 144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다쳤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밀양 세종병원 화재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11명 형사입건
    • 입력 2018-02-12 11:29:22
    • 수정2018-02-12 11:53:39
    사회
48명이 숨진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와 관련해 2명이 구속됐고 9명이 형사입건됐다.

세종병원 화재 수사본부(본부장 진정무 경남경찰청 2부장)가 12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수사본부는 이사장 등 병원 관계자들이 과밀 병상과 병원 증설로 수익을 얻으면서도 건축·소방·의료 등 환자 안전은 부실하게 관리해 대형 인명피해가 났다고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불은 세종병원 1층 응급실 내부 탕비실 천장 배선에서 전기합선으로 시작했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오전 7시 31분을 발화시간으로 특정했다.

국과수는 이후 천장 안 스티로폼 단열재와 배관을 싸고 있던 보온재가 타면서 불길이 번졌고, 중앙계단과 방화문 틈새, 요양병원 2층 연결 통로 등으로 연기가 확산한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병원 이사장 손 모(55) 씨와 총무과장 김 모(38) 씨를 구속했다.

이사장 손 씨에게는 불법 증·개축으로 인한 건축법 위반과 당직 의료인 미배치로 인한 의료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또 병원장 김 모(53) 씨 등 병원 관계자 7명도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의료법,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형사입건했다.

더불어 의료법 위반시설을 알고도 보고서를 허위작성한 혐의로 전현직 보건소 공무원 2명도 형사입건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병원 관계자들이 의료법인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한, 속칭 '사무장 병원' 정황이 나타나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경남 밀양 세종병원에서 불이 나 입원환자 48명이 숨지고 144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다쳤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