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MIT/MIT 가습기살균제 ‘안전 오해 유발’…업체 고발”

입력 2018.02.12 (12:14) 수정 2018.02.12 (13: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재조사 끝에 CMIT/MIT 성분의 위해성을 알리지 않은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들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일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를 대상으로 전원회의를 열고, 이 업체들이 CMIT/MIT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은폐, 누락하고 안전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제품 표기와 광고를 했다고 결론내렸다.이들 업체들은 2002년 10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했었다.

공정위는 이 성분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피해 사실이 객관적이고 신뢰성있는 역학조사를 통해 확인됐으며, 환경부 관련자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제품과 피해 간의 인관관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업체들은 제품 용기에 흡입 시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정보나 위험성에 대한 경고는 하지 않은 채 '삼림욕', '아로마테라피 효과' 등과 같은 표현을 통해 마치 유익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 제품들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관리대상 품목이 아닌데도 이 법에 따른 품질표시라고 기재하여 안전성과 품질을 정부가 확인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했다.

소비자들이 표시 광고만으로 제품의 위해성을 인식하기에 현저히 부족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흡입시 유익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때문에 살균제를 제조한 SK케미칼은 물론 제품을 납품받아 자신의 명의로 판매한 애경과 이마트도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3개 법인에 총 1억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SK케미칼과 애경 법인을 비롯해 양사의 전직 대표이사 각각 2명씩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이마트는 공소시효 5년이 지나 고발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업체가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으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는 법률에 따라 이번 결정이 피해 구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6년 8월 소위원회를 열어 CMIT/MIT의 경우, 폐섬유화와 유의미한 인과 관계과 확인되지 않았다며 업체 책임 여부를 따질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국민적 관심사이자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중요 사안을 소위에서 처리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12월 전원회의 회부를 결정한 끝에 지난 소위와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공정위 “CMIT/MIT 가습기살균제 ‘안전 오해 유발’…업체 고발”
    • 입력 2018-02-12 12:14:51
    • 수정2018-02-12 13:02:32
    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재조사 끝에 CMIT/MIT 성분의 위해성을 알리지 않은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들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일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를 대상으로 전원회의를 열고, 이 업체들이 CMIT/MIT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은폐, 누락하고 안전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제품 표기와 광고를 했다고 결론내렸다.이들 업체들은 2002년 10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했었다.

공정위는 이 성분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피해 사실이 객관적이고 신뢰성있는 역학조사를 통해 확인됐으며, 환경부 관련자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제품과 피해 간의 인관관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업체들은 제품 용기에 흡입 시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정보나 위험성에 대한 경고는 하지 않은 채 '삼림욕', '아로마테라피 효과' 등과 같은 표현을 통해 마치 유익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 제품들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관리대상 품목이 아닌데도 이 법에 따른 품질표시라고 기재하여 안전성과 품질을 정부가 확인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했다.

소비자들이 표시 광고만으로 제품의 위해성을 인식하기에 현저히 부족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흡입시 유익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때문에 살균제를 제조한 SK케미칼은 물론 제품을 납품받아 자신의 명의로 판매한 애경과 이마트도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3개 법인에 총 1억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SK케미칼과 애경 법인을 비롯해 양사의 전직 대표이사 각각 2명씩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이마트는 공소시효 5년이 지나 고발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업체가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으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는 법률에 따라 이번 결정이 피해 구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6년 8월 소위원회를 열어 CMIT/MIT의 경우, 폐섬유화와 유의미한 인과 관계과 확인되지 않았다며 업체 책임 여부를 따질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국민적 관심사이자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중요 사안을 소위에서 처리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12월 전원회의 회부를 결정한 끝에 지난 소위와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