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미한 연명치료 거부, 건강보험공단 178개 지사에서 접수”
입력 2018.02.12 (12:44)
수정 2018.02.12 (12:5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임종을 앞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전국 178개 지사에서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상담과 등록 업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미래에 걸릴 수 있는 질병에 대비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과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해두는 것을 말한다. 등록기관을 찾아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하다.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본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은 지난 4일부터 시행됐다.
현재는 말기암과 에이즈, 만성폐쇄성폐질환, 만성간경화 환자에 적용되며, 생명만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 투여 등 4가지 연명의료 행위를 거부할 수 있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미래에 걸릴 수 있는 질병에 대비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과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해두는 것을 말한다. 등록기관을 찾아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하다.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본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은 지난 4일부터 시행됐다.
현재는 말기암과 에이즈, 만성폐쇄성폐질환, 만성간경화 환자에 적용되며, 생명만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 투여 등 4가지 연명의료 행위를 거부할 수 있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무의미한 연명치료 거부, 건강보험공단 178개 지사에서 접수”
-
- 입력 2018-02-12 12:44:22
- 수정2018-02-12 12:56:36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임종을 앞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전국 178개 지사에서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상담과 등록 업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미래에 걸릴 수 있는 질병에 대비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과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해두는 것을 말한다. 등록기관을 찾아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하다.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본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은 지난 4일부터 시행됐다.
현재는 말기암과 에이즈, 만성폐쇄성폐질환, 만성간경화 환자에 적용되며, 생명만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 투여 등 4가지 연명의료 행위를 거부할 수 있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미래에 걸릴 수 있는 질병에 대비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과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해두는 것을 말한다. 등록기관을 찾아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하다.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본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은 지난 4일부터 시행됐다.
현재는 말기암과 에이즈, 만성폐쇄성폐질환, 만성간경화 환자에 적용되며, 생명만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 투여 등 4가지 연명의료 행위를 거부할 수 있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
-
-
모은희 기자 monnie@kbs.co.kr
모은희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