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미한 연명치료 거부, 건강보험공단 178개 지사에서 접수”

입력 2018.02.12 (12:44) 수정 2018.02.12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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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임종을 앞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전국 178개 지사에서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상담과 등록 업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미래에 걸릴 수 있는 질병에 대비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과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해두는 것을 말한다. 등록기관을 찾아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하다.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본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은 지난 4일부터 시행됐다.

현재는 말기암과 에이즈, 만성폐쇄성폐질환, 만성간경화 환자에 적용되며, 생명만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 투여 등 4가지 연명의료 행위를 거부할 수 있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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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2-12 12:44:22
    • 수정2018-02-12 12:56:36
    사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임종을 앞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전국 178개 지사에서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상담과 등록 업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미래에 걸릴 수 있는 질병에 대비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과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해두는 것을 말한다. 등록기관을 찾아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하다.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본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은 지난 4일부터 시행됐다.

현재는 말기암과 에이즈, 만성폐쇄성폐질환, 만성간경화 환자에 적용되며, 생명만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 투여 등 4가지 연명의료 행위를 거부할 수 있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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