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대학생 도우미 제도 강화…급여 상한액 33만→128만원

입력 2018.02.12 (15:53) 수정 2018.02.1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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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장애대학생의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도우미 급여 한도를 기존의 4배 수준으로 끌어올려 사업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교육부와 한국복지대학교는 장애대학생의 고등교육 기회를 넓히기 위해 올해 사업을 이같이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은 일반인이나 대학생이 장애대학생의 공부와 통학을 도울 경우 급여(장학금)를 주는 사업이다.

대학에 재학 중인 중증장애(1∼3급) 학생이 우선 지원받을 수 있고, 대학 특별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증장애(4∼6급) 학생도 지원받을 수 있다. 강의 등 학습지원은 일반도우미, 수화통역이나 속기는 전문도우미, 실시간 강의 속기 등은 원격교육도우미가 맡는다.

올해는 도우미 1인당 월 한도액을 33만 원에서 128만 원으로 95만 원 높였다. 기존에는 도우미의 급여 상한 때문에 장애대학생이 여러 명의 도우미로부터 번갈아 도움을 받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급여가 현실화되면 학생들이 더 안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2017년도에는 116개 대학에서 763명의 도우미가 905명의 장애대학생을 도왔다.

교육부는 사업에 대한 대학 관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23일 한국복지대학교에서 설명회를 연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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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대학생 도우미 제도 강화…급여 상한액 33만→128만원
    • 입력 2018-02-12 15:53:09
    • 수정2018-02-12 16:01:26
    사회
정부가 장애대학생의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도우미 급여 한도를 기존의 4배 수준으로 끌어올려 사업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교육부와 한국복지대학교는 장애대학생의 고등교육 기회를 넓히기 위해 올해 사업을 이같이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은 일반인이나 대학생이 장애대학생의 공부와 통학을 도울 경우 급여(장학금)를 주는 사업이다.

대학에 재학 중인 중증장애(1∼3급) 학생이 우선 지원받을 수 있고, 대학 특별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증장애(4∼6급) 학생도 지원받을 수 있다. 강의 등 학습지원은 일반도우미, 수화통역이나 속기는 전문도우미, 실시간 강의 속기 등은 원격교육도우미가 맡는다.

올해는 도우미 1인당 월 한도액을 33만 원에서 128만 원으로 95만 원 높였다. 기존에는 도우미의 급여 상한 때문에 장애대학생이 여러 명의 도우미로부터 번갈아 도움을 받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급여가 현실화되면 학생들이 더 안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2017년도에는 116개 대학에서 763명의 도우미가 905명의 장애대학생을 도왔다.

교육부는 사업에 대한 대학 관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23일 한국복지대학교에서 설명회를 연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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