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교조 노조 전임 허가 신청 불허

입력 2018.02.12 (15:56) 수정 2018.02.12 (16:1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신청한 노조 전임자 허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방침을 담은 공문을 12일 전교조와 해당 시·도 교육청(전국 17개 교육청 중 경북 제외)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교조는 이달 초, 16개 시·도 지부 27명과 본부 6명 등 모두 33명의 노조 업무 전임을 허가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다.

교육부는 현재 전교조의 법적 지위와 관련한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어서, 재판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이 같은 방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해직 교원 9명이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 아님'(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이후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 처분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했고, 사건은 만 2년째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교육부는 법적으로 노조가 아닌 전교조는 '전임자 휴직'이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유지해왔으며, 지난해까지 일부 교육청이 전임을 인정해 휴직을 받아들이면 교육청에 이를 취소하라고 요구하거나 직권취소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교육부, 전교조 노조 전임 허가 신청 불허
    • 입력 2018-02-12 15:56:39
    • 수정2018-02-12 16:12:01
    사회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신청한 노조 전임자 허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방침을 담은 공문을 12일 전교조와 해당 시·도 교육청(전국 17개 교육청 중 경북 제외)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교조는 이달 초, 16개 시·도 지부 27명과 본부 6명 등 모두 33명의 노조 업무 전임을 허가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다.

교육부는 현재 전교조의 법적 지위와 관련한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어서, 재판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이 같은 방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해직 교원 9명이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 아님'(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이후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 처분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했고, 사건은 만 2년째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교육부는 법적으로 노조가 아닌 전교조는 '전임자 휴직'이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유지해왔으며, 지난해까지 일부 교육청이 전임을 인정해 휴직을 받아들이면 교육청에 이를 취소하라고 요구하거나 직권취소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