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명품시계 밀반입 40대 집유

입력 2018.02.12 (16:37) 수정 2018.02.1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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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형사22단독(유창훈 판사)은 중국산 '짝퉁' 명품 시계를 대량 밀반입해 2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물류업체 대표 A(4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가짜 명품 시계 600여 개(정품 시가 91억 원)를 국내에서 팔아 2억 7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중국 광저우에서 현지 판매상을 통해 이 시계들을 사들인 뒤 인천항을 통해 밀반입했으며, 정식 통관 절차를 거친 물건에 이 시계들을 섞어 들여오는 수법을 썼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규모가 크고 동종 범죄 전력도 있다"면서도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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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짝퉁’ 명품시계 밀반입 40대 집유
    • 입력 2018-02-12 16:37:23
    • 수정2018-02-12 16:47:25
    사회
인천지방법원 형사22단독(유창훈 판사)은 중국산 '짝퉁' 명품 시계를 대량 밀반입해 2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물류업체 대표 A(4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가짜 명품 시계 600여 개(정품 시가 91억 원)를 국내에서 팔아 2억 7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중국 광저우에서 현지 판매상을 통해 이 시계들을 사들인 뒤 인천항을 통해 밀반입했으며, 정식 통관 절차를 거친 물건에 이 시계들을 섞어 들여오는 수법을 썼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규모가 크고 동종 범죄 전력도 있다"면서도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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